전라남도 보성군 고시 제2009-27호 작성자 : 연안관리계획 작성일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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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고시 제2009 - 27호 보성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보성 군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제90조(서류의 열람등),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동법 시행령 제91조(실시계획의 인가), 제99조(서류의 열람등),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권한재위임사항)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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