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연안정비계획 소개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에서 시행하는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1조에 의거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법령
연안관리법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추진목표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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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연안재해 대응능력 향상 및 환경 친화적 공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연안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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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01
재해에 강한 연안 공간 조성- 연안 재해 피해 유형별 맞춤형 대응 방안 수립
- 사후 복구 개념에서 탈피, 종합적·선제적인 재해 예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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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02
미래 기후변화 대비 연안 적용 능력 강화- 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 친화적 공법 확대
- 신규 모델 도입을 통한 재해 대응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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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03
친수성 강화를 통한 연안 가치 제고- 연안 지역 접근성 이용성을 높이는 친수 공간 마련
- 연안은 보호하고 지역은 발전하는 상세 효과 도모
제3차 기본계획 추진 현황
개요
- 사업기간 : 2020~2029년(10년)
- 전국 11개 광역시 · 도 연안 283개(2조 3,009억원* 규모) 사업 반영
- 연안보존사업 249개(21,537억원)
- 친수연안사업 34개(1,472억)
* ‘20년 이후 투입예정 사업비, 민자사업(2개소) 및 기 투입금액 등 제외
- 신규사업 248개 지구 2조 891억원의 사업추진
- 침식·해수범람·월파 예방 등 신규 연안보존사업 218개소(19,803억원) 반영
-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신규 친수연안사업 30개소(1,089억원) 반영
- 계속사업 35개 지구 2,2117억원의 사업추진
- 제2차 계획에 따라 기 착수한 사업으로 ’20년 이후 투입할 사업비로 반영
- 연안보존사업 31개(1,734억원), 친수연안사업 4개(383억원)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현황
구 분 | 합계 | 연안보전사업 | 친수연안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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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 총계획사업비 | 사업지구 | 총계획사업비 | 사업지구 | 총계획사업비 | |
총합계 | 283 | 2,300,883 | 249 | 2,153,728 | 34 | 147,155 |
강원도 | 44 | 662,142 | 42 | 660,095 | 2 | 2,047 |
경기도 | 4 | 58,888 | 2 | 35,233 | 2 | 23,655 |
경상남도 | 38 | 257,226 | 30 | 229,091 | 8 | 28,135 |
경상북도 | 42 | 636,134 | 39 | 632,169 | 3 | 3,965 |
부산광역시 | 13 | 163,220 | 10 | 144,571 | 3 | 18,649 |
울산광역시 | 1 | 5,468 | 1 | 5,468 | - | - |
인천광역시 | 5 | 7,085 | 4 | 5,151 | 1 | 1,934 |
전라남도 | 89 | 296,976 | 79 | 243,391 | 10 | 53,585 |
전라북도 | 9 | 74,615 | 8 | 70,882 | 1 | 3,733 |
제주특별자치도 | 15 | 11,682 | 15 | 11,682 | - | - |
충청남도 | 23 | 127,447 | 19 | 115,995 | 4 | 11,452 |
연안정비사업 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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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산 요구 및 반영- 반영 사업에 대하여 차년도 예산 요구
-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 신청·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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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안정비사업 설계- 침식원인 조사 > 기본설계 시행 > 실시설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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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실시계획 수립 및 협의-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기관(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업구역 관리기관 등)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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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안정비사업 시행- 주체별(해양수산부/지방자치단체/기타)
- 국가사업 : 지방해양수산청 수행
- 지자체사업 : 보조금법에 따라 사업별 국비지원
- 주체별(해양수산부/지방자치단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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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안정비시설물 사후관리- 점검주체/주기 : 사업시행자 / 정기점검(연 1회), 정밀점검(10년 1회), 긴급점검(필요시)
- 효과평가 : 물리적 효과평가, 사회경제적 효과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