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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연안정비계획 소개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에서 시행하는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1조에 의거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법령
연안관리법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추진목표 및 전략
  • 추진목표

    연안재해 대응능력 향상 및 환경 친화적 공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연안 발전 도모

  • 전략 01

    재해에 강한 연안 공간 조성
    • 연안 재해 피해 유형별 맞춤형 대응 방안 수립
    • 사후 복구 개념에서 탈피, 종합적·선제적인 재해 예방 도모
  • 전략 02

    미래 기후변화 대비 연안 적용 능력 강화
    • 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 친화적 공법 확대
    • 신규 모델 도입을 통한 재해 대응 다각화
  • 전략 03

    친수성 강화를 통한 연안 가치 제고
    • 연안 지역 접근성 이용성을 높이는 친수 공간 마련
    • 연안은 보호하고 지역은 발전하는 상세 효과 도모
제3차 기본계획 추진 현황
개요
  • 사업기간 : 2020~2029년(10년)
  • 전국 11개 광역시 · 도 연안 283개(2조 3,009억원* 규모) 사업 반영
    • 연안보존사업 249개(21,537억원)
    • 친수연안사업 34개(1,472억)

* ‘20년 이후 투입예정 사업비, 민자사업(2개소) 및 기 투입금액 등 제외

  • 신규사업 248개 지구 2조 891억원의 사업추진
    • 침식·해수범람·월파 예방 등 신규 연안보존사업 218개소(19,803억원) 반영
    •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신규 친수연안사업 30개소(1,089억원) 반영
  • 계속사업 35개 지구 2,2117억원의 사업추진
    • 제2차 계획에 따라 기 착수한 사업으로 ’20년 이후 투입할 사업비로 반영
    • 연안보존사업 31개(1,734억원), 친수연안사업 4개(383억원)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현황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현황

-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현황은 총 283지구이며, 강원도 44개, 경기도 4개, 경상남도 38개, 경상북도 42개, 부산광역시 13개, 울산광역시 1개, 인천광역시 5개, 전라남도 89개, 전라북도 9개, 제주특별자치도 15개, 충청남도 23개 입니다.

구 분 합계 연안보전사업 친수연안조성사업
사업지구 총계획사업비 사업지구 총계획사업비 사업지구 총계획사업비
총합계 283 2,300,883 249 2,153,728 34 147,155
강원도 44 662,142 42 660,095 2 2,047
경기도 4 58,888 2 35,233 2 23,655
경상남도 38 257,226 30 229,091 8 28,135
경상북도 42 636,134 39 632,169 3 3,965
부산광역시 13 163,220 10 144,571 3 18,649
울산광역시 1 5,468 1 5,468 - -
인천광역시 5 7,085 4 5,151 1 1,934
전라남도 89 296,976 79 243,391 10 53,585
전라북도 9 74,615 8 70,882 1 3,733
제주특별자치도 15 11,682 15 11,682 - -
충청남도 23 127,447 19 115,995 4 11,452
연안정비사업 시행절차
  • 01

    예산 요구 및 반영
    • 반영 사업에 대하여 차년도 예산 요구
    •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 신청·교부
  • 02

    연안정비사업 설계
    • 침식원인 조사 > 기본설계 시행 > 실시설계 시행
  • 03

    실시계획 수립 및 협의
    •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기관(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업구역 관리기관 등)과 협의
  • 04

    연안정비사업 시행
    • 주체별(해양수산부/지방자치단체/기타)
      • 국가사업 : 지방해양수산청 수행
      • 지자체사업 : 보조금법에 따라 사업별 국비지원
  • 05

    연안정비시설물 사후관리
    • 점검주체/주기 : 사업시행자 / 정기점검(연 1회), 정밀점검(10년 1회), 긴급점검(필요시)
    • 효과평가 : 물리적 효과평가, 사회경제적 효과평가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 시스템문의 044-200-5694(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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