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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용·사용 절차

  • 신청(협의)
  • →
  • 심사
  • →
  • 협의
  • →
  • 허가(승인)
  • →
  • 고시 및
    기록유지
  • →
  • 허가의 변경
  • →
  • 허가기간 종료 및
    계속사용자처리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의 신청
점용·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의 신청
서류 주요내용
사업계획서
  • 신청위치, 점용·사용의 목적, 사업추진계획(사업비, 공사추진계획), 해양오염 방지대책, 안전대책, 공작물의 존치기간, 공작물의 원상회복계획, 모래·규사 등 채취 시는 채취계획량 등
  • 점용·사용의 목적, 규모 등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구적도 및 설계도서
  • 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 규칙 제4조제2항제2호 별표 1의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 설계도서의 종류 : 위치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평면도 등
1/25,000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 신청구역 표시
    ※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함
지적측량성과도
  • 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해도
  •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대상 행위인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등본으로 갈음
    ※ 지적측량도의 종류: 현황측량도, 경계측량도, 분할측량도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 시에는 현황측량도를 첨부하면 됨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 ※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권리자란 : 법 제12조, 영 제12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서류
  •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허가(협의·승인)신청 사항의 심사
  • 관리청은 우선 법령 적합 여부의 심사와 신청서류가 누락되었는지 여부, 자격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상 지장 여부, 장래 개발계획 저촉여부 등을 심사
    • 필요 시 신청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점용·사용허가가 불가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없이 불허 또는 반려 조치를 취함
  •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하여야 함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점용·사용 의제를 위한 협의
  • 심사결과 보완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조사 후 공유수면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현장조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협의 시 유의사항
    • 공유수면관리청은 당해 점용·사용허가 신청이 법령상 적합하고 구비서류가 완비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일건서류와 공유수면조사서 및 관리청의 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관계기관과 협의 시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항만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여야 함
    • 다만,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 중 단순 기간연장허가에 대하여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협의대상을 축소시킬 수 있으나 해양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조선소선가대 설치 및 모래(규사)채취를 위한 기간연장허가는 반드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골재채취법·광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법에 의한 점용·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과 반드시 협의
  • 당해 관리청은 이를 공유수면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의견을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요청기관(부서)에 회신하고 의제처리기관(부서)에서는 이를 허가조건 등에 반영하여야 함
    • 특히, 지자체의 경우 건설과에서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시 공유수면 관리부서인 해양수산과 등에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과는 이를 다시 공유수면법에 따라 반드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회신하여야 함
    • 국가나 지자체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사용하기 위해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도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광업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광물인 규사채취와 무관하게 모래 등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등 관련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에서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만을 받은자는 광물(규사)을 채취할 수 없음
    • 공유수면 점용·사용과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 결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부정적인 협의의견(부동의)이 제시된 경우에는 동 협의의견에 따라 그 이유를 분명히 하여 점용·사용을 불허하여야 함
    •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신청서 등 일건서류와 함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협의기관이 협의의견 제출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규정 제11조[별지 7호 서식]에 의한 현장조사서에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의견(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의견 기술)을 작성하여 협의기관에 송부하여야 함(협의기관에서 협의의견 제출에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사진도 함께 송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승인)
  • 공유수면관리청은 관계기관 협의결과와 공유수면관리·운영상 지장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허가하고 허가서를 교부함
    • 점용·사용허가내용(피허가자 인적사항, 장소, 면적, 목적, 기간, 점용·사용의 유형,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및 허가조건
    • 허가기간은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여부, 장래개발계획, 인공구조물의 유형, 주변여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 기간 이내에서 점용·사용을 허가하여야 함
  • 허가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1호, 2호 및 4호의 경우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공공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승인)
구분 기간
제1호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제2호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15년
제3호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물을 공유수면에서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내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흙·모래·돌을 채취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 흙·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공유수면법에서 「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5년
제4호 물을 공유수면에서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내보내는 행위 중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 점용·사용허가는 원상회복을 전제하므로 허가기간을 ‘영구’로 할 수 없음 공유수면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자연공물이므로 특정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영구히 점용·사용토록 하는 것은 공유수면 관리 취지에 어긋남
  • 점용·사용허가 면적은 당해 점용·사용에 직접 공여되는 공유수면의 면적(직접점용면적)과 그 주변의 공유수면 중 당해 점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점용·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공유수면의 면적(간접 점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함(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별표 4에 의함)
  • 점용·사용의 목적은 당해 점용·사용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목적은 구체적이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점용·사용의 목적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할 경우 피허가자는 공유수면을 임의대로 점용·사용이 가능하게 되므로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에 위배됨
  • 허가조건 부여
    • 점용·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 원상회복 및 오염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의견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따른 권리자·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유수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조건란에 또는 “붙임참조”로 기재 후 별지에 다음의 허가조건을 기재한 후 허가증과 함께 점용·사용허가신청자에게 교부
  • 부관(허가조건)의 한계
    •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됨
    • 행정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범위를 일탈하여서는 안됨
    •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함. 즉,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가혹한 부관은 아니됨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
  • “실시계획승인”은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공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하는 제도로써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경우 구 공유수면관리법에서 ’99.8.9부터 도입시행함
  •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 대상행위
    •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점용·사용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승인은 1년, 신고는 6개월의 범위에서 1번만 연장 가능)
  • 실시계획 승인 대상
    •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 다만,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로서 점용·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 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신고의 대상임
    • 법 제8조제1항제2호(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및 제3호(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행위
      ∙ 다른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법 제8조제1항제4호(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 중 인공구조물의 규모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 중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공사기간을 6월 이상 연장
    •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만약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이 경우 관계기관 협의 등 새로운 절차에 따라 점용·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실시계획의 신고대상
    • 실시계획승인대상 이외의 모든 점용·사용행위는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임 실시계획승인 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 실시계획승인(신고) 신청 또는 변경승인(신고)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당초 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달라진 경우에 한함)
    • 점용·사용허가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 지형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당초 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달라진 경우에 한함)
    •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
    •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
      공사감리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부터 제10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59조의 규정에 의함
    • 실시설계도서(다만,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함)
      ∙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작성한 것
      ∙ 공유수면에 떠있는 건축물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 예정공정표
    • 점용·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건축물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다만, 공유수면관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의 가설 건축물 등과 같이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공유수면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 공유수면에 떠있는 건축물 : 선급법인(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실시계획승인증(신고확인증) 교부
  • 관리청은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점용·사용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승인증(신고확인증)을 교부함
  • 준공의 확인
  • 관리청은 실시계획승인(신고)을 받은 자가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법 제18조 및 규칙 제17조)
고시 및 기록
  • 점용·사용허가를 한 관리청은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점용·사용의 목적
  • 점용·사용의 장소
  •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 실시계획승인(신고), 준공확인 사항은 규칙 제10조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유수면관리대장 및 연안관리업무지원시스템에 기록(입력) 및 유지하여야 함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의 변경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협의·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 허가(협의·승인)를 받아야 함
  •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대상
    •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점용·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점용·사용기간의 단축 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규정 제18조)
    •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거나 인공구조물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정산 및 환불 조치
  • 첨부서류
    • 점용·사용허가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 한함)
    •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관리청은 점용·사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당초 허가 시와 동일하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함
      점용·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인공구조물의 규모 또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의 연장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자 및 계속 점용·사용자에 대한 조치
  • 관리청은 점용·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 60일에서 30일 사이에 공유수면 점용·사용연장에 관한 안내서(규정 제19조 별지 제9호 서식)를 점용·사용자에게 발송하여야 함
    계속하여 점용·사용(기간연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서식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법 제8조제4항·제9조,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시에도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점용·사용을 종료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및 영 제22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