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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의 범위(다른 법률과의 관계)
-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1-17.가.
- - 연안관리법 제2조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제2조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해안선 : 해면이 약최고고조면(略最高高潮面)에 달할 때 육지와 해면과의 경계)
「공유수면법」 제8조에서 정한 점용․사용허가 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 -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함. -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 -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 -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점용・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 대상
1.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만,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함)
-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관광숙박업)
-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의 기본방향 : 연안경관제도 시행 및 건축물·시설물의 관리체계 구축 -
연안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연안경관제도 마련
∙연안개발사업에 대한 연안경관 검토사항을 연안관리조례에 포함
∙국가, 지자체, 개발사업자 등에 관리 의무 부여 -
생태성, 쾌적성, 친수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연안경관 평가 및 관리 지침(가칭) 마련
∙연안 개발사업 추진 시 개별 건축물 입지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
동‧서・남해안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연안경관 평가체계 구축
∙연안경관 평가결과에 따라 건축물, 시설물 등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 -
연안경관 유형(항만・어촌・해수욕장・생태 경관 등)을 고려한 경관관리계획 수립 및 시범 사업 추진
∙연안관리지역계획에 포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설비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질의요지】
지번이 없는 공유수면 아래 해상공작물(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바다에 파일을 박아 벽과 기둥, 지붕이 있는 공작물을 설치
∙ 부선형태의 구조물 위에 벽과 기둥, 지붕이 있는 공작물을 설치
∙ 해상유람선 등 이미 벽과 기둥, 지붕이 있는 구조의 선박(기관은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회신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여기 에서 정착한다는 것은 실질적, 임의적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 어서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 질의대상 공작물(건축물)의 모두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 건축물에 해 당하는 것이나, 축조된 선박 등을 활용하여 건축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상의 모든 건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같 이 일부규정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사유지도 포함)를 수면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포락지라 함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곳이어야 함
-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 토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 점용・사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첨부서류를 구비
- 포락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한함)로서 이 경우의 예로서는
∙도로가 포락되어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묘지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묘지의 적정한 보호・관리가 곤란한 경우
∙건축물 기타의 시설물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서는 건축물 기타의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제외함
- 활어 도매・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허가기준
1. 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제12조)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협의・승인)하여서는 아니됨
☞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라 함은 당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당해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 할 수 없게 되는 권리를 말함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 대통령령(제12조제2항)이 정하는 공익사업
-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
-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점용・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신청이 경합(먼저 접수된 신청서의 법정처리기간내에 다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임)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허가함(영11조)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신청한 것
3. 해양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것
4.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5. 인접토지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점용・사용 허가(협의・승인) 절차
1. 점용․사용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의 신청 - 점용․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서류 | 주요내용 |
---|---|
사업계획서 |
- 신청위치, 점용・사용의 목적, 사업추진계획(사업비, 공사추진계획), 해양오염 방지대책, 안전대책, 공작물의 존치기간, 공작물의 원상회복계획, 모래・규사 등 채취 시는 채취계획량 등 -점용․사용의 목적, 규모 등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
구적도 및 설계도서 |
- 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 규칙 제4조제2항제2호 별표 1의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설계도서의 종류 : 위치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평면도 등 |
1/25,000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
- 신청구역 표시 ※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함 |
지적측량성과도 |
- 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해도 -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대상 행위인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등본으로 갈음 ※지적측량도의 종류: 현황측량도, 경계측량도, 분할측량도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 시에는 현황측량도를 첨부하면 됨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
※권리자자 있는 경우에 한함 ※권리자란: 법 제12조, 영 제12조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서류 |
-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
3. 허가(협의․승인)신청 사항의 심사
관리청은 우선 법령 적합 여부의 심사와 신청서류가 누락되었는지 여부, 자격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상 지장 여부, 장래 개발계획 저촉여부 등을 심사
- 필요 시 신청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점용・사용허가가 불가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없이 불허 또는 반려 조치를 취함
-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v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하여야 함
4.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점용․사용 의제를 위한 협의
- 심사결과 보완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조사 후 공유수면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현장조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협의시 유의사항
- 공유수면관리청은 당해 점용・사용허가 신청이 법령상 적합하고 구비서류가 완비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일건서류와 공유수면조사서 및 관리청의 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관계기관과 협의 시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항만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여야 함
- 다만,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 중 단순 기간연장허가에 대하여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협의대상을 축소시킬 수 있으나 해양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조선소선가대 설치 및 모래(규사)채취를 위한 기간연장허가는 반드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골재채취법・광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법에 의한 점용・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과 반드시 협의
- 당해 관리청은 이를 공유수면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의견을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요청기관(부서)에 회신하고 의제처리기관(부서)에서는 이를 허가조건 등에 반영하여야 함
- 특히, 지자체의 경우 건설과에서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시 공유수면 관리부서인 해양수산과 등에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과는 이를 다시 공유수면법에 따라반드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회신하여야 함
- 국가나 지자체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사용하기 위해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도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광업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광물인 규사채취와 무관하게 모래 등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등 관련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에서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만을 받은자는 광물(규사)을 채취할 수 없음 - 공유수면 점용・사용과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 결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부정적인 협의의견(부동의)이 제시된 경우에는 동 협의의견에 따라 그 이유를 분명히 하여 점용・사용을 불허하여야 함
-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신청서 등 일건서류와 함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협의기관이 협의의견 제출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규정 제11조[별지 7호 서식]에 의한 현장조사서에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의견(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의견 기술)을 작성하여 협의기관에 송부하여야 함(협의기관에서 협의의견 제출에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사진도 함께 송부)
5.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승인)
-
공유수면관리청은 관계기관 협의결과와 공유수면관리・운영상 지장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허가하고 허가서를 교부함
- 점용・사용허가내용(피허가자 인적사항, 장소, 면적, 목적, 기간, 점용・사용의 유형,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및 허가조건
- 허가기간은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여부, 장래개발계획, 인공구조물의 유형, 주변여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 기간 이내에서 점용・사용을 허가하여야 함 -
허가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1호, 2호 및 4호의 경우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공공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구분 | 기간 |
---|---|
제1호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 30년 |
제2호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 15년 |
제3호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물을 공유수면에서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내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흙・모래 ・돌을 채취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 흙・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공유수면법에서 「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5년 |
제4호 물을 공유수면에서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내보내는 행위 중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 | 30년 |
- ☞ 점용・사용허가는 원상회복을 전제하므로 허가기간을 ‘영구’로 할 수 없음 공유수면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자연공물이므로 특정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영구히 점용・사용토록 하는 것은 공유수면 관리 취지에 어긋남
-
점용・사용허가 면적은 당해 점용・사용에 직접 공여되는 공유수면의 면적(직접점용면적)과 그 주변의 공유수면 중 당해 점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점용・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공유수면의 면적(간접 점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함(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별표 4에 의함)
-
점용・사용의 목적은 당해 점용・사용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목적은 구체적이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점용・사용의 목적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할 경우 피허가자는 공유수면을 임의대로 점용・사용이 가능하게 되므로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에 위배됨 -
허가조건 부여
-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조건란에 또는 “붙임참조”로 기재 후 별지에 다음의 허가조건을 기재한 후 허가증과 함께 점용・사용허가신청자에게 교부
- 허가조건
∙점용・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원상회복 및 오염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의견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 항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따른 권리자・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기타 공유수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 부관(허가조건)의 한계
-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됨
- 행정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범위를 일탈하여서는 안됨
-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함. 즉,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가혹한부관은 아니됨
6.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
- “실시계획승인”은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공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하는 제도로서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경우 구 공유수면관리법에서 ’99.8.9부터 도입시행함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 대상행위 -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점용・사용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승인은 1년, 신고는 6개월의 범위에서 1번만 연장 가능)
-
실시계획 승인 대상
-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 다만,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로서 점용・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 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신고의 대상임 - 법 제8조제1항제2호(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및 제3호(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행위
∙다른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법 제8조제1항제4호(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 중 인공구조물의 규모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 중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공사기간을 6월 이상 연장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만약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이 경우 관계기관 협의 등새로운 절차에 따라 점용・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실시계획의 신고대상
- 실시계획승인대상 이외의 모든 점용・사용행위는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임 실시계획승인 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
실시계획승인(신고) 신청 또는 변경승인(신고)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당초 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달라진 경우에 한함)
- 점용・사용허가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 지형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당초 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달라진 경우에 한함)
-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
-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
☞ 공사감리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부터 제10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59조의 규정에 의함
- 실시설계도서(다만,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함)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작성한 것
∙공유수면에 떠있는 건축물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 예정공정표
- 점용・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건축물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다만, 공유수면관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의 가설 건축물 등과 같이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공유수면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
공유수면에 떠있는 건축물 : 선급법인(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실시계획승인증(신고확인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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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점용・사용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승인증(신고확인증)을 교부함 준공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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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실시계획승인(신고)을 받은 자가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법 제18조 및 규칙 제17조)
7. 고시 및 기록
점용・사용허가를 한 관리청은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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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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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사용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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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사용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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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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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 실시계획승인(신고), 준공확인 사항은 규칙 제10조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유수면관리대장 및 연안관리업무지원시스템에 기록(입력) 및 유지하여야 함
8.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의 변경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협의・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 허가(협의・승인)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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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대상
-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점용・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점용・사용기간의 단축 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규정 제18조)
-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거나 인공구조물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정산 및 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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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점용・사용허가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 한함)
-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관리청은 점용・사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당초 허가 시와 동일하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함
점용・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인공구조물의 규모 또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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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6개월 이상의 연장
9.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자 및 계속 점용・사용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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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점용・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 60일에서 30일 사이에 공유수면 점용・사용연장에 관한 안내서(규정 제19조 별지 제9호 서식)를 점용・사용자에게 발송하여야 함
계속하여 점용・사용(기간연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서식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법 제8조제4항・제9조,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시에도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점용・사용을 종료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및 영 제22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수립주기 : 10년
- 수립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 수립요건 : 매립기본계획은 다음 계획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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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수립절차 : 기본계획안 작성 → 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의견수렴(시・도 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견 첨부)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 고시 → 통보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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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협의사항
-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연안정비계획,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 지역에 관한 사항
-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하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
-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 경관·생태계·습지·수질오염 등 환경 및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보호·관리 및 자연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 항만·어항구역·산업단지 및 농·축산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
- ☞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환경보전·수산자원보호 등의 이유로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음
-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 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
- 근거 : 연안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 당연직 :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토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장관이 추천하는 각 1인
- 위촉직 :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 고시 및 통보(법 제26조, 영 제31조)
-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 여금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 고시내용 : 매립목적, 매립규모, 매립예정지의 위치, 신청인
- 관계부처 협의사항
-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검토사항(영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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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의 타당성
- 매립 예정인 공유수면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이용과의 연관성
-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매립으로 인하여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공공이용 및 접근이 제한되는 정도
- 파도·해일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전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및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이나 연안관리지역계획 등 국가계획과의 관련성
면허절차 : 환경영향평가·피해영향조사(신청자) → 면허신청(면허관청) → 관계 기관 협의 → 검토 → 면허처분 → 고시
- 매립면허신청(법 제28조제1항, 영 제34조, 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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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관계서류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면허신청서에는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해당 매립목적을 명시
-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관계서류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함)
-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자체는 제외)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의 경우에 한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만 해당)
☞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결과)를 제출토록 변경되었음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 사업만 해당)
- 신청구역 및 인근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 매립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 수산업법시행령 제69조 별표4 Ⅳ의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표 참조)이 조사한 것이어야 함
- 매립면허 신청지역이 매립기본계획의 목적·위치·토지이용계획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연안정비계획,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전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경관보전 지역인 경우
- 이미 면허신청서가 반려되었던 지역으로서 그 반려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 관계기관이 매립면허의 협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등
- 현지조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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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관청은 면허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함
- - 신청구역의 상세한 주변상황
- - 매립이 항로·공유수면관리 및 수산업 등에 미칠 영향
- - 기타 매립으로 인한 일반적 영향
- - 신청구역과 신청인과의 관계
- - 신청구역에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자 및 권리의 종류
- - 공유수면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기타의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종류 및 소유자
- -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치· 지목·면적·종류 및 그 관리청
- - 기타 매립면허상의 참고사항
- 면허관청은 면허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함
- 관계기관 협의(법 제28조제4항, 규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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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관청이 매립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 여야 함
- - 농·축산업용지 조성 등과 관련된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상·공업, 에너지 등과 관련된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경관·생태계 및 수질 등 환경영향 등과 관련된 사항 : 환경부장관
- - 국토건설, 수자원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
- -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수산자원보호, 해양환경, 해운·항만, 어항계획 및 염전조성 등과 관련된 사항 : 해양수산부장관
-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와 관련된 사항 : 관할 지방해양수산 청장
- - 문화재보호·관리와 관련된 사항 : 문화재청장
- -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 :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 군사기지법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된 사항 :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 대장
- - 매립목적의 내용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법률과 관련된 사항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 면허관청이 매립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 여야 함
- 매립면허의 타당성 검토(법 제28조제4항부터 제5항, 영 제34조제2항, 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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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 매립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 -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 -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의견 이행 여부
- -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의 타당성
- - 매립면허신청 시 제출서류가 적정한지 여부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함
- - 매립목적,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의 상호 부합여부
- - 신청인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여부(사업상 법인이 공동으로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한 법인 모두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에 관한 검토)
- - 사업계획서상 면허신청면적의 적정여부
※ 면허 신청인의 사업계획상 계획된 실수요면적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바다·바닷가 등 당해 공유수면의 형상, 당해 지자체의 도시계획 또는 인근 매립지와의 연관성 및 주변의 지역개발 상황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의 범위(매립기본계획 상의 면적보다 증가는 불가)에서 면허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면적을 증 감할 수 있음
- 개략설계도서의 타당성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검토함
- - 공사기간은 신청된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규모, 시공의 난이도, 투입장비 및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
- - 시설물의 축조는 매립목적 및 위치에 따라 항만시설물 설계기준, 농지개량 사업계획
설계기준(해면간척편) 또는 하천설계기준 등에 따르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동 기준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계(업무처리규정 별표 5)
< 호 안 >- - 현지의 여건에 적합한 영구적인 구조물로 축조하여야 함
- - 표고는 약최고만조위보다 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미 설치된 인접토지의 표고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 매립공사는 호안공(외곽공)을 먼저 시행하여야 함
- - 첨단에는 두께 0.2미터, 폭 0.6미터 이상의 첨단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 며, 첨단 콘크리트는 필요에 따라 반파구조로 함
- - 선박의 계선을 필요로 하는 호안에는 15미터 내지 30미터의 간격으로 계선 주를 설치하여야 함
- - 표고는 약최고만조위보다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상부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파제벽을 설치하 여야 함
- - 구조는 해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고, 지반의 침하나 파력을 고려하여 안전 하게 설계되어야 함
- 구조물형식은 사면식, 계단식 및 직립식 중에서 이용도와 유지·보수의 측면 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름
- ① 사면식은 사면비탈이 1:4보다 급하여서는 아니됨
- ② 계단식의 1계단 치수의 높이는 1.2미터, 폭은 0.35미터 내외로 함
- ③ 직립식의 경사는 1 : 0.3범위 내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방충재를 설치하 여야 함
- - 계선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5미터 내지 20미터 이내로 함
- - 후면에는 하치장 및 임항도로를 설치하되, 지정항만안의 하치장폭은 30미터 이상, 항만도로의 폭은 2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신청 지역의 여건 을 감안하여 하치장 및 항만도로의 폭을 조정할 수 있음
- - 전면은 선박의 이·접안에 필요한 적정수심을 확보하여야 함
- - 해안도로(강변도로)는 유효폭 2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매립지내의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함 다만, 해안도로(강변도로)는 신청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음
- - 옆도랑을 설치하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목적을 감안하여 공유수면의 매립 후 주 택·상가·공장 기타 건축물의 설치가 계획된 매립의 경우에는 매립지 조성 후의 지반침하 등의 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당해 지역에 적합한 연약지반처리 공법을 선택·적용하여 매립하여야 함. 다만, 신청지역의 지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약지반 처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함
- - 매립지반은 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성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표층을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복토의 두께는 0.2미터 이상이어 야 함
- - 매립공사에 사용되는 토사는 산토 및 준설토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준설토 기타 매립지반이 연약한 토사의 매립으로 침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침하를 고려하여 매립표고를 결정하여야 함
- - 성토표고는 호안표고이상이어야 하며, 매립부지내에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 수경사를 두어야 하되 다만, 성토표고는 매립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 호안 및 물양장 등의 배면을 준설토 등 연약한 토사로 매립할 경우에는 매 립토가 유출되지 않도록 매트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위차 가 큰 지역에서 매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강토 등으로 매트 보호시설을 하여야 함
- - 매립지 안의 배수시설은 매립지 인접지역의 집수구역과 배수량 및 매립지안의 배수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시설규모와 단면 등을 결정하여야 함
- - 도로(해안도로, 강변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에는 반드시 옆도랑을 설치하되 필요한 개소에 암거집수거 및 맨홀 등을 설치하여야 함
- - 바다·바닷가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준면(해도의 “기본수준면”)을 사용하 여야 함
- - 설계조위는 파랑, 너울, 부진동, 쯔나미(Tsunami : 해일), 천문조(조석) 및 기존의 최고만조위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함
- - 하천과 바다가 합류하는 하구지역은 충분한 조사와 매립으로 인한 주변 조 위의 상승고 및 배후지역의 배수처리의 지장여부 등을 포함한 수리검토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질조사와 시험을 거쳐야 함
- - 매립에 소요되는 토량에 상당하는 이용 가능한 토취장등이 확보되어야 함
- 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면허의 기준(법 제30조, 영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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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 및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에 관 하여 권리를 가진 자(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면허를 할 수 없음
- -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에 동의하고 매립이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 - 매립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국방 또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유수면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이라 함은 매립예정구역에 인접 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 중 다음의 구역을 말함(영 제39조)
- - 매립으로 인하여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그 권리 목적에 따라 공유수 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함(영 제39조).
- 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법 제31조)
-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 -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
- -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 -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 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배출하는 자
- 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 및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에 관 하여 권리를 가진 자(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면허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