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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FAQ는 민원신청에 대한 FAQ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이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고객센터(044-200-5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의 범위(다른 법률과의 관계)
  •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1-17.가.
  • - 연안관리법 제2조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제2조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해안선 : 해면이 약최고고조면(略最高高潮面)에 달할 때 육지와 해면과의 경계)
공유수면의 범위 개념도 — 육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지적부분인 육지, 바닷가(빈지), 간석지(갯벌·연안습지), 연해,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 순으로 구분되어 있다.
「공유수면법」 제8조에서 정한 점용․사용허가 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 -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함.
  •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 -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 -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점용・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 대상

1.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만,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함)
-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관광숙박업)

  •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의 기본방향 : 연안경관제도 시행 및 건축물·시설물의 관리체계 구축
  • 연안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연안경관제도 마련
    ∙연안개발사업에 대한 연안경관 검토사항을 연안관리조례에 포함
    ∙국가, 지자체, 개발사업자 등에 관리 의무 부여
  • 생태성, 쾌적성, 친수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연안경관 평가 및 관리 지침(가칭) 마련
    ∙연안 개발사업 추진 시 개별 건축물 입지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 동‧서・남해안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연안경관 평가체계 구축
    ∙연안경관 평가결과에 따라 건축물, 시설물 등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
  • 연안경관 유형(항만・어촌・해수욕장・생태 경관 등)을 고려한 경관관리계획 수립 및 시범 사업 추진
    ∙연안관리지역계획에 포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설비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 해상공작물(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 질의 회신(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건축58550- 1482, ’99.4.26)

【질의요지】
지번이 없는 공유수면 아래 해상공작물(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바다에 파일을 박아 벽과 기둥, 지붕이 있는 공작물을 설치
∙ 부선형태의 구조물 위에 벽과 기둥, 지붕이 있는 공작물을 설치
∙ 해상유람선 등 이미 벽과 기둥, 지붕이 있는 구조의 선박(기관은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회신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여기 에서 정착한다는 것은 실질적, 임의적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 어서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 질의대상 공작물(건축물)의 모두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 건축물에 해 당하는 것이나, 축조된 선박 등을 활용하여 건축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상의 모든 건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같 이 일부규정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사유지도 포함)를 수면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포락지라 함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곳이어야 함

  •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 토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 점용・사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첨부서류를 구비
    - 포락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한함)로서 이 경우의 예로서는
    ∙도로가 포락되어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묘지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묘지의 적정한 보호・관리가 곤란한 경우
    ∙건축물 기타의 시설물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서는 건축물 기타의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제외함

- 활어 도매・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허가기준

1. 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제12조)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협의・승인)하여서는 아니됨

☞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라 함은 당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당해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 할 수 없게 되는 권리를 말함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 대통령령(제12조제2항)이 정하는 공익사업

  •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
  •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점용・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신청이 경합(먼저 접수된 신청서의 법정처리기간내에 다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임)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허가함(영11조)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신청한 것

3. 해양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것

4.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5. 인접토지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점용・사용 허가(협의・승인) 절차

1. 점용․사용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승인) 절차도. 신청 또는 협의 단계를 시작으로 심사, 협의, 허가 또는 승인, 그 후 고시 및 기록유지, 허가의 변경, 허가기간 종료 및 계속사용자 처리 순으로 진행된다.

2.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의 신청 - 점용․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점용・사용 허가(협의・승인) 절차

- 점용・사용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신청(협의)-심사-협의-허가(승인)-고시및기록유지-허가의변경-허가기간종료 및 계속사용자처리)

서류 주요내용
사업계획서 - 신청위치, 점용・사용의 목적, 사업추진계획(사업비, 공사추진계획), 해양오염 방지대책, 안전대책, 공작물의 존치기간, 공작물의 원상회복계획, 모래・규사 등 채취 시는 채취계획량 등
-점용․사용의 목적, 규모 등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구적도 및
설계도서
- 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 규칙 제4조제2항제2호 별표 1의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설계도서의 종류 : 위치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평면도 등
1/25,000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 신청구역 표시
※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함
지적측량성과도 - 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해도
-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대상 행위인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등본으로 갈음
※지적측량도의 종류: 현황측량도, 경계측량도, 분할측량도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 시에는 현황측량도를 첨부하면 됨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자 있는 경우에 한함
※권리자란: 법 제12조, 영 제12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서류
-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3. 허가(협의․승인)신청 사항의 심사

관리청은 우선 법령 적합 여부의 심사와 신청서류가 누락되었는지 여부, 자격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상 지장 여부, 장래 개발계획 저촉여부 등을 심사
- 필요 시 신청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점용・사용허가가 불가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없이 불허 또는 반려 조치를 취함

  •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v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하여야 함

4.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점용․사용 의제를 위한 협의

  • 심사결과 보완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조사 후 공유수면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현장조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협의시 유의사항
    • 공유수면관리청은 당해 점용・사용허가 신청이 법령상 적합하고 구비서류가 완비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일건서류와 공유수면조사서 및 관리청의 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관계기관과 협의 시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항만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여야 함
    • 다만,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 중 단순 기간연장허가에 대하여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협의대상을 축소시킬 수 있으나 해양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조선소선가대 설치 및 모래(규사)채취를 위한 기간연장허가는 반드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골재채취법・광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법에 의한 점용・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과 반드시 협의
  • 당해 관리청은 이를 공유수면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의견을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요청기관(부서)에 회신하고 의제처리기관(부서)에서는 이를 허가조건 등에 반영하여야 함
    • 특히, 지자체의 경우 건설과에서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시 공유수면 관리부서인 해양수산과 등에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과는 이를 다시 공유수면법에 따라반드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회신하여야 함
    • 국가나 지자체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사용하기 위해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도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광업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광물인 규사채취와 무관하게 모래 등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등 관련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에서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만을 받은자는 광물(규사)을 채취할 수 없음
    • 공유수면 점용・사용과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 결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부정적인 협의의견(부동의)이 제시된 경우에는 동 협의의견에 따라 그 이유를 분명히 하여 점용・사용을 불허하여야 함
    •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신청서 등 일건서류와 함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협의기관이 협의의견 제출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규정 제11조[별지 7호 서식]에 의한 현장조사서에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의견(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의견 기술)을 작성하여 협의기관에 송부하여야 함(협의기관에서 협의의견 제출에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사진도 함께 송부)

5.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승인)

  • 공유수면관리청은 관계기관 협의결과와 공유수면관리・운영상 지장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허가하고 허가서를 교부함
    - 점용・사용허가내용(피허가자 인적사항, 장소, 면적, 목적, 기간, 점용・사용의 유형,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및 허가조건
    - 허가기간은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여부, 장래개발계획, 인공구조물의 유형, 주변여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 기간 이내에서 점용・사용을 허가하여야 함

  • 허가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1호, 2호 및 4호의 경우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공공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승인)

- 제1호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제2호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제3호(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등), 제4호 물을 공유수면에서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내보내는 행위 중「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

구분 기간
제1호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제2호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15년
제3호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물을 공유수면에서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내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흙・모래 ・돌을 채취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 흙・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공유수면법에서 「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5년
제4호 물을 공유수면에서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내보내는 행위 중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 ☞ 점용・사용허가는 원상회복을 전제하므로 허가기간을 ‘영구’로 할 수 없음 공유수면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자연공물이므로 특정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영구히 점용・사용토록 하는 것은 공유수면 관리 취지에 어긋남
  • 점용・사용허가 면적은 당해 점용・사용에 직접 공여되는 공유수면의 면적(직접점용면적)과 그 주변의 공유수면 중 당해 점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점용・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공유수면의 면적(간접 점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함(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별표 4에 의함)

  • 점용・사용의 목적은 당해 점용・사용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목적은 구체적이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점용・사용의 목적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할 경우 피허가자는 공유수면을 임의대로 점용・사용이 가능하게 되므로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에 위배됨

  • 허가조건 부여
    -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조건란에 또는 “붙임참조”로 기재 후 별지에 다음의 허가조건을 기재한 후 허가증과 함께 점용・사용허가신청자에게 교부
    - 허가조건
    ∙점용・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원상회복 및 오염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의견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 항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따른 권리자・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기타 공유수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 부관(허가조건)의 한계
    •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됨
    • 행정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범위를 일탈하여서는 안됨
    •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함. 즉,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가혹한부관은 아니됨

6.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

  • “실시계획승인”은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공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하는 제도로서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경우 구 공유수면관리법에서 ’99.8.9부터 도입시행함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 대상행위
  •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점용・사용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승인은 1년, 신고는 6개월의 범위에서 1번만 연장 가능)

  • 실시계획 승인 대상
    -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 다만,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로서 점용・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 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신고의 대상임 - 법 제8조제1항제2호(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및 제3호(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행위
    ∙다른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법 제8조제1항제4호(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 중 인공구조물의 규모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 중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공사기간을 6월 이상 연장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만약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이 경우 관계기관 협의 등새로운 절차에 따라 점용・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실시계획의 신고대상
    - 실시계획승인대상 이외의 모든 점용・사용행위는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임 실시계획승인 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 실시계획승인(신고) 신청 또는 변경승인(신고)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당초 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달라진 경우에 한함)
    - 점용・사용허가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 지형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당초 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달라진 경우에 한함)
    -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
    -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
    ☞ 공사감리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부터 제10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59조의 규정에 의함
    - 실시설계도서(다만,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함)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작성한 것
    ∙공유수면에 떠있는 건축물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 예정공정표
    - 점용・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건축물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다만, 공유수면관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의 가설 건축물 등과 같이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공유수면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 공유수면에 떠있는 건축물 : 선급법인(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실시계획승인증(신고확인증) 교부

  • 관리청은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점용・사용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승인증(신고확인증)을 교부함 준공의 확인

  • 관리청은 실시계획승인(신고)을 받은 자가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법 제18조 및 규칙 제17조)

7. 고시 및 기록

  • 점용・사용허가를 한 관리청은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점용・사용의 목적

  • 점용・사용의 장소

  •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 실시계획승인(신고), 준공확인 사항은 규칙 제10조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유수면관리대장 및 연안관리업무지원시스템에 기록(입력) 및 유지하여야 함

8.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의 변경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협의・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 허가(협의・승인)를 받아야 함

  •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대상
    -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점용・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점용・사용기간의 단축 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규정 제18조)
    •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거나 인공구조물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정산 및 환불 조치
  • 첨부서류
    - 점용・사용허가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 한함)
    -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관리청은 점용・사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당초 허가 시와 동일하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함
    점용・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인공구조물의 규모 또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의 연장

9.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자 및 계속 점용・사용자에 대한 조치

  • 관리청은 점용・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 60일에서 30일 사이에 공유수면 점용・사용연장에 관한 안내서(규정 제19조 별지 제9호 서식)를 점용・사용자에게 발송하여야 함
    계속하여 점용・사용(기간연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서식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법 제8조제4항・제9조,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시에도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점용・사용을 종료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및 영 제22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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