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민원FAQ는 민원신청에 대한 FAQ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이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고객센터(051-773-5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의 범위(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연안관리법」 제2조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제2조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해안선 : 해면이 약최고고조면(略最高高潮面)에 달할 때 육지와 해면과의 경계)
「공유수면법」 제8조에서 정한 점용․사용허가 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 -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신에너지 밒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함.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함. -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사유지도 포함)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 -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점용・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 대상
1. 부두・방파제・교량・수문・신재생에너지 설비・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만, 건축물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함)
-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관광숙박업)
-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또는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사유지도 포함)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포락지라 함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곳이어야 함(영 제5조, 규칙 제4조~제5조)
-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 토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
점용・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는 다음의 첨부서류를 구비
- 포락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을 말함)
-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한함)로서 이 경우의 예로서는
∙도로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묘지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묘지의 적정한 보호・관리가 곤란한 경우
∙건축물 기타의 시설물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서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제외함
- 활어 도매・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허가기준
1. 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제12조)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협의・승인)하여서는 아니됨
☞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라 함은 당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당해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권리를 말함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 대통령령(제12조제2항)이 정하는 공익사업
-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
-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2. 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법 제12조)[2022. 12. 27. 신설]
-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①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대상인 경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실시
②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
: 해당 용도구역의 '핵심 활동'과 신청된 점용·사용 목적이 상충되는지 검토 -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및 국가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이해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인공구조물 설치 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
② 그 밖에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와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시행령 제11조의2[본조신설 2023. 6. 13.])
3. 점용・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신청이 경합(먼저 접수된 신청서의 법정처리기간 내 다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허가함(영 제11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신청한 것
- 해양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것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 인접토지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점용・사용 허가(협의・승인) 절차
1. 점용․사용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의 신청 -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서류 | 주요내용 |
|---|---|
| 사업계획서 |
- 신청 위치, 점용・사용의 목적, 사업추진계획(사업비, 공사추진계획), 해양오염 방지 대책, 안전대책, 공작물의 존치 기간, 공작물의 원상회복계획, 모래・규사 등 채취 시는 채취계획량 등 ※ 점용·사용의 목적, 규모 등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자세히 작성 필요 |
| 구적도 및 설계도서 |
- 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 규칙 제4조제2항제2호 별표 1의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설계도서의 종류 : 위치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평면도 등 |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 -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함 |
|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 |
- 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해도 -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대상 행위인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등본으로 갈음 ※지적측량도의 종류: 현황측량도, 경계측량도, 분할측량도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 시에는 현황측량도를 첨부하면 됨 |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
- 권리자자 있는 경우에 한함 ※권리자(법 제12조, 영 제12조) 해당 여부 판단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 수역에 인접한 구역뿐만 아니라 점용·사용허가 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말하나 단순히 인접 또는 인근에 위치하였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권리자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당해 점용・사용허가로 피해가 발생하여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권리자로 봄 ∙ 공유수면 관리 규정상 권리자인지 여부는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한 공유수면의 주변 여건, 목적, 인접토지(공유수면) 사용의 제한 및 피해발생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판단하여야 함 |
|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
∙ 공유수면 관리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의 범위는 없으나 「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취하거나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 법령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별도로 받거나 공유수면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이 경우 관리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을 첨부토록 하여야 함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 의견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 |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서류 |
-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
3. 허가(협의・승인)신청 사항의 심사
관리청은 우선 법령 적합 여부의 심사와 신청서류가 누락되었는지 여부, 자격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상 지장 여부, 장래 개발계획 저촉 여부 등을 심사
- 필요 시 신청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점용・사용허가가 불가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 없이 불허 또는 반려 조치를 취함
-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력」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하여야 함
4.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 심사결과 보완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조사 후 공유수면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현장조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협의 시 유의사항
- 공유수면관리청은 당해 점용・사용허가 신청이 법령상 적합하고 구비서류가 완비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일건서류와 공유수면조사서 및 관리청의 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관계기관과 협의 시 해양공간적합성협의, 항만・어항실시계획, 공유수면매립면허와 충돌이 없는지 관련하여 협의를 하여야 함
- 다만,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행위 중 단순 기간연장허가에 대하여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협의 대상을 축소할 수 있으나 해양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조선소 선가대 설치 및 모래(규사)채취를 위한 기간연장허가는 반드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협의하거나 승인해야 함 <개정 2023. 6. 13.>
5. 점용·사용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
- 「골재채취법」・「광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법에 의한 점용・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과 반드시 협의
- 당해 관리청은 이를 공유수면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의견을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요청기관(부서)에 회신하고 의제처리기관(부서)에서는 이를 허가조건 등에 반영하여야 함
- 특히, 지자체의 경우 건설과에서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시 공유수면 관리부서인 해양수산과 등에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과는 이를 다시 공유수면법에 따라 반드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회신하여야 함
- 국가나 지자체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사용하기 위해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도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광업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광물인 규사 채취와 무관하게 모래 등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등 관련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에서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만을 받은 자는 광물(규사)을 채취할 수 없음 - 공유수면 점용・사용과 관련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의한 해양이용협의 결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부정적인 협의의견(부동의)이 제시된 경우에는 동 협의의견에 따라 그 이유를 분명히 하여 점용・사용을 불허하여야 함
-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신청서 등 일건서류와 함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협의기관이 협의의견 제출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규정 제11조[별지 7호 서식]에 의한 현장조사서에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의견(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의견 기술)을 작성하여 협의기관에 송부하여야 함(협의기관에서 협의의견 제출에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사진도 함께 송부)
6.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승인)
-
공유수면관리청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와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허가하고 허가서를 교부함
- 점용・사용허가 내용(피허가자 인적 사항, 장소, 면적, 목적, 기간, 점용・사용의 유형,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및 허가 조건
- 허가 기간은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여부, 장래개발계획, 인공구조물의 유형, 주변 여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 기간 이내에서 점용・사용을 허가하여야 함 -
신청기간이 다음 1호, 2호 및 3호의 각 목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공공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 구분 | 기간 |
|---|---|
| 제1호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 30년 |
| 제2호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 15년 |
|
제3호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흙・모래 ・돌을 채취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 흙・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 |
5년 |
| 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 | 30년 |
|
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중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 점용・사용허가는 원상회복을 전제하므로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허가 하여야 함. ☞ 공유수면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자연공물이므로 특정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영구히 점용・사용토록 하는 것은 공유수면 관리 취지에 어긋남 |
15년 |
-
점용・사용허가 면적은 당해 점용・사용에 직접 공여되는 공유수면의 면적(직접점용면적)과 그 주변의 공유수면 중 당해 점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점용・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공유수면의 면적(간접 점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함(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별표 4에 의함)
-
점용・사용의 목적은 당해 점용・사용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목적은 구체적이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점용・사용의 목적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할 경우 피허가자는 공유수면을 임의대로 점용・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에 위배됨 -
허가조건 부여
-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조건란에 또는 “붙임참조”로 기재 후 별지에 다음의 허가조건을 기재한 후 허가증과 함께 점용・사용허가신청자에게 교부
- 허가조건
∙점용・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원상회복 및 오염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의견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따른 권리자・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기타 공유수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부관(허가조건)의 한계-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됨
- 행정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범위를 일탈하여서는 안됨
-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함. 즉,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가혹한 부관은 아니됨
고시 및 기록유지
1. 점용・사용허가를 한 관리청은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점용・사용의 목적
-
점용・사용의 장소
-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 실시계획승인(신고), 준공확인 사항은 규칙 제10조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유수면 관리대장 및 연안관리업무지원시스템에 기록(입력) 및 유지하여야 함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사항의 변경
1.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협의・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 허가(협의・승인)를 받아야 함
-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대상
-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점용・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점용・사용기간의 단축 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규정 제18조)-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거나 인공구조물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정산 및 환불 조치
-
첨부서류
- 점용・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 구역을 표시한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 한함)
-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2. 관리청은 점용・사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당초 허가 시와 동일하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함
3. 점용・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인공구조물의 규모 또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의 연장
4.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자 및 계속 점용・사용자에 대한 조치
-
관리청은 점용・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 60일에서 30일 사이에 공유수면 점용・사용연장에 관한 안내서(규정 제19조 별지 제9호 서식)를 점용・사용자에게 발송하여야 함
-
계속하여 점용・사용(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서식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법 제8조제4항,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시에도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점용・사용을 종료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및 영 제22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권리・의무의 승계(법 제16조, 영 제19조)
-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승계함. 이 경우 법인의 발기인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받은 자는 그 내용을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이전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가 수리된 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