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이용·개발
공유수면(바다와 바닷가)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공자산이다.
점용·사용행위는 제방 등 인공구조물 설치, 토석채취, 식물재배 등과 같은 이용에 국한되며, 점용·사용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12~23년) | 연평균변화율(13~23년) | |
---|---|---|---|---|---|---|---|---|---|---|---|---|---|---|---|
건수 | 계 | 890 | 912 | 839 | 918 | 1,367 | 1,568 | 1,400 | 1,257 | 1,690 | 1,611 | 1,931 | 2,004 | 16,387 | 9.1% |
시급 | 478 | 478 | 421 | 392 | 567 | 784 | 698 | 555 | 734 | 684 | 922 | 1,058 | 7,771 | 9.8% | |
군급 | 412 | 434 | 418 | 526 | 800 | 784 | 702 | 702 | 956 | 927 | 1,009 | 946 | 8,616 | 9.4% | |
면적 | 계 | 4,119.7 | 10,736.1 | 2,642.9 | 6,059.0 | 12,697.1 | 4,178.4 | 6,617.1 | 5,407.1 | 11,199.9 | 10,347.4 | 14,604.3 | 12,505.3 | 101,114.3 | 38.5% |
시급 | 2,713.9 | 8,086.8 | 1,948.7 | 2,643.9 | 1,993.2 | 2,867.1 | 5,038.8 | 4,362.8 | 8,531.6 | 5,528.0 | 7,264.5 | 8,587.5 | 59,566.7 | 31.8% | |
군급 | 1,405.7 | 2,649.3 | 694.2 | 3,415.2 | 10,703.9 | 1,311.4 | 1,578.3 | 1,044.4 | 2,668.3 | 4,819.4 | 7,339.8 | 3,917.8 | 41,547.7 | 69.1% | |
건당면적 | 계 | 4.6 | 11.8 | 3.2 | 6.6 | 9.3 | 2.7 | 4.7 | 4.3 | 6.6 | 6.4 | 7.6 | 6.2 | 74.1 | 25.2% |
시급 | 5.7 | 16.9 | 4.6 | 6.7 | 3.5 | 3.7 | 7.2 | 7.9 | 11.6 | 8.1 | 7.9 | 8.1 | 91.9 | 22.6% | |
군급 | 3.4 | 6.1 | 1.7 | 6.5 | 13.4 | 1.7 | 2.2 | 1.5 | 2.8 | 5.2 | 7.3 | 4.1 | 55.9 | 43.3% |
자료: 연안포털 / 공유수면점용사용현황 /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12~23년) | 연평균변화량 (13~23년) |
---|---|---|---|---|---|---|---|---|---|---|---|---|---|---|
연안 시군구 | 890 | 912 | 839 | 918 | 1,367 | 1,568 | 1,400 | 1,257 | 1,690 | 1,611 | 1,931 | 2,004 | 16,387 | 101.3% |
부산연안 | 15 | 15 | 5 | 2 | 26 | 11 | 16 | 11 | 12 | 28 | 24 | 83 | 248 | 6.2% |
인천연안 | 29 | 1 | 10 | 7 | 14 | 17 | 7 | 15 | 18 | 21 | 31 | 67 | 237 | 3.5% |
울산연안 | 44 | 44 | 22 | 50 | 21 | 18 | 36 | 27 | 34 | 21 | 136 | 181 | 634 | 12.5% |
경기연안 | 31 | 32 | 18 | 12 | 38 | 15 | 27 | 30 | 15 | 15 | 32 | 25 | 290 | -0.5% |
강원연안 | 48 | 57 | 47 | 73 | 122 | 200 | 81 | 80 | 152 | 98 | 73 | 51 | 1,082 | 0.3% |
충남연안 | 170 | 196 | 214 | 144 | 167 | 176 | 180 | 213 | 181 | 193 | 260 | 229 | 2,323 | 5.4% |
전북연안 | 13 | 21 | 18 | 15 | 22 | 16 | 28 | 8 | 20 | 27 | 33 | 34 | 225 | 1.9% |
전남연안 | 208 | 226 | 255 | 348 | 555 | 517 | 483 | 562 | 805 | 767 | 740 | 678 | 6,144 | 42.7% |
경북연안 | 66 | 64 | 64 | 30 | 35 | 57 | 52 | 24 | 36 | 27 | 35 | 85 | 575 | 1.7% |
경남연안 | 181 | 167 | 112 | 143 | 330 | 495 | 415 | 212 | 282 | 334 | 492 | 472 | 3,635 | 26.5% |
제주연안 | 85 | 89 | 74 | 94 | 37 | 46 | 75 | 75 | 135 | 27 | 75 | 99 | 911 | 1.3% |
자료: 연안포털 / 공유수면점용사용현황 /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연안관리정보시스템
공유수면 매립은 바다(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말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의 관한 법률'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해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13~23년) | 연평균변화율(14~23년) | |
---|---|---|---|---|---|---|---|---|---|---|---|---|---|---|
반영 | 건수 | 14 | 24 | 8 | 241 | 20 | 7 | 4 | 2 | 0 | 0 | 4 | 324 | 256.8% |
면적 | 528 | 13,911 | 56 | 29,525 | 267 | 17 | 23 | 22 | 0 | 0 | 5 | 44,354 | 5,479.6% | |
면허 | 건수 | 13 | 17 | 16 | 10 | 6 | 1 | 2 | 5 | 1 | 3 | 4 | 78 | 26.7% |
면적 | 373 | 645 | 2,505 | 126 | 176 | 3 | 10 | 37 | 5 | 8 | 20 | 3,908 | 83.5% | |
준공 | 건수 | 10 | 14 | 11 | 22 | 5 | 4 | 0 | 1 | 5 | 2 | 0 | 74 | 16.1% |
면적 | 573 | 697 | 925 | 1,527 | 438 | 148 | 0 | 57 | 131 | 9 | 0 | 4,505 | -18.1% |
자료: 연안포털 / 공유수면매립현황
구분 | 반영 | 면허 | 준공 | |||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
연안 계 | 324 | 44,354 | 78 | 3,907 | 74 | 4,505 |
부산연안 | 20 | 957 | 8 | 118 | 3 | 66 |
인천연안 | 35 | 19,458 | 7 | 115 | 7 | 1,005 |
울산연안 | 18 | 1,885 | 2 | 234 | 0 | 0 |
경기연안 | 11 | 1,143 | 7 | 145 | 7 | 238 |
강원연안 | 21 | 1,098 | 4 | 68 | 2 | 594 |
충남연안 | 25 | 2,020 | 9 | 452 | 11 | 265 |
전북연안 | 16 | 149 | 6 | 53 | 2 | 15 |
전남연안 | 89 | 9,327 | 20 | 1,272 | 21 | 1,354 |
경북연안 | 35 | 2,729 | 1 | 3 | 5 | 92 |
경남연안 | 54 | 5,588 | 14 | 1,447 | 16 | 876 |
제주연안 | 0 | 0 | 0 | 0 | 0 | 0 |
자료: 연안포털/공유수면매립현황
항만과 어항은 대표적인 해양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항만과 어항은 국가·지역 해양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사회기반시설로 항로유지를 위한 준설과 항만·어항부지 확보를 위한 매립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분 | 전체항만 | 무역항 | 연안항 | ||||||
---|---|---|---|---|---|---|---|---|---|
항만시설면적 (㎡) |
접안능력 (척) |
하역능력 (천 톤) |
항만시설면적 (㎡) |
접안능력 (척) |
하역능력 (천 톤) |
항만시설면적 (㎡) |
접안능력 (척) |
하역능력 (천 톤) |
|
2014년 | 21,036,104 | 928 | 1,109,669 | 20,789,239 | 826 | 1,104,035 | 246,865 | 102 | 5,634 |
2015년 | 21,488,530 | 931 | 1,139,383 | 21,241,665 | 828 | 1,133,424 | 246,865 | 103 | 5,959 |
2016년 | 21,494,827 | 952 | 1,140,799 | 21,241,302 | 848 | 1,134,539 | 253,525 | 104 | 6,260 |
2017년 | 21,530,107 | 961 | 1,164,452 | 21,274,152 | 857 | 1,157,660 | 255,955 | 104 | 6,792 |
2018년 | 21,490,074 | 977 | 1,188,206 | 21,234,119 | 873 | 1,181,414 | 255,955 | 104 | 6,792 |
2019년 | 21,544,995 | 980 | 1,199,814 | 21,289,040 | 869 | 1,193,193 | 255,955 | 111 | 6,621 |
2020년 | 21,772,028 | 1,016 | 1,294,998 | 21,516,073 | 899 | 1,288,377 | 255,955 | 117 | 6,621 |
2021년 | 21,572,587 | 1,024 | 1,296,818 | 21,316,632 | 908 | 1,290,197 | 255,955 | 116 | 6,621 |
2022년 | 21,939,955 | 1,033 | 1,342,821 | 21,684,000 | 910 | 1,336,197 | 255,955 | 123 | 6,624 |
14년 대비 22년 변화율 | 4.3% | 11.3% | 21.0% | 4.3% | 10.2% | 21.0% | 3.7% | 20.6% | 17.6% |
연평균 변화량(15년~22년) | 112,981.4 | 13.1 | 29,144.0 | 111,845.2 | 10.5 | 29,020.3 | 1,136.3 | 2.6 | 123.8 |
연평균 변화율(15년~22년) | 0.5% | 1.4% | 2.4% | 0.5% | 1.2% | 2.4% | 0.5% | 2.4% | 2.1% |
자료: 국가통계포털/교통ㆍ물류/항만시설및능력현황/항만시설현황, 항만하역능력현황
자료: 해수부 / 내부자료 / 제4차('21~'30) 전국 항만기본계획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으로 구분된다.
구분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마을공동어항 | 소규모어항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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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계 | 116 | 290 | 629 | 2 | 1,265 | 2,302 |
시급 | 54 | 123 | 335 | 1 | 421 | 954 | |
군급 | 62 | 167 | 274 | 1 | 844 | 1,348 | |
부산 | 3 | 13 | 12 | 0 | 20 | 48 | |
인천 | 5 | 15 | 33 | 0 | 39 | 92 | |
울산 | 2 | 4 | 13 | 0 | 7 | 26 | |
경기 | 2 | 5 | 13 | 1 | 12 | 33 | |
강원 | 14 | 14 | 22 | 1 | 7 | 58 | |
충남 | 10 | 28 | 33 | 0 | 36 | 107 | |
전북 | 7 | 10 | 16 | 0 | 12 | 45 | |
전남 | 34 | 93 | 92 | 0 | 875 | 1,094 | |
경북 | 14 | 22 | 12 | 0 | 82 | 130 | |
경남 | 20 | 67 | 337 | 0 | 143 | 567 | |
제주 | 5 | 19 | 46 | 0 | 32 | 102 |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연구정보/통계자료/해양수산통계
자료: 해양수산부 / 내부자료 / 부서별산전공표
광물이란 자연에서 생성된 무기물로 일정한 화학 조성과 결정 구조를 가진 화합물을 통칭하며, 이러한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 제도를 규정하기 위해 ‘광업법’을 제정하였다.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12년 대비 18년 변화량 | 연평균변화율(13년~18년) | |
---|---|---|---|---|---|---|---|---|---|---|
합계 | 건수 | 72 | 37 | 54 | 76 | 63 | 124 | 130 | 58 | 18.6 |
면적 | 13,401 | 6,451 | 10,586 | 13,003 | 8,515 | 24,080 | 22,633 | 9,232 | 3,236.4 | |
채굴권 | 건수 | 47 | 30 | 49 | 63 | 42 | 94 | 89 | 42 | 11.8 |
면적 | 9,763 | 5,088 | 10,063 | 11,046 | 5,951 | 17,817 | 14,520 | 4,757 | 1,886.4 | |
탐사권 | 건수 | 1 | 3 | 4 | 10 | 15 | 24 | 34 | 33 | 6.2 |
면적 | 280 | 233 | 249 | 1,325 | 1,550 | 4,891 | 6,416 | 6,136 | 1,236.6 | |
(구)광업권 | 건수 | 24 | 4 | 1 | 3 | 6 | 6 | 7 | -17 | 0.6 |
면적 | 3,358 | 1,130 | 274 | 632 | 1,014 | 1,372 | 1,697 | -1,661 | 113.4 |
자료: 광업등사무소, 2019년 4월, 광업등록사무소 내부자료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12년 대비 18년 변화량 | 연평균 변화량(13년~18년) |
---|---|---|---|---|---|---|---|---|---|
연안해역 합계 | 72 | 37 | 54 | 76 | 63 | 124 | 130 | 58 | 18.6 |
부산연안 | - | - | - | - | - | 1 | 4 | 4 | 0.8 |
인천연안 | 1 | - | 2 | - | 3 | 3 | - | -1 | - |
울산연안 | - | 2 | - | - | 1 | - | 1 | 1 | -0.2 |
경기연안 | - | - | 2 | - | 3 | 2 | 1 | 1 | 0.2 |
강원연안 | 17 | 7 | 23 | 28 | 15 | 39 | 18 | 1 | 2.2 |
충남연안 | 25 | 5 | 7 | 7 | 16 | 24 | 29 | 4 | 4.8 |
전북연안 | - | 3 | 1 | 2 | 4 | 4 | 3 | 3 | - |
전남연안 | 6 | 8 | 8 | 16 | 8 | 18 | 17 | 11 | 1.8 |
경북연안 | 20 | 7 | 8 | 21 | 12 | 27 | 37 | 17 | 6.0 |
경남연안 | 3 | 5 | 3 | 2 | 1 | 6 | 20 | 17 | 3.0 |
제주연안 | - | - | - | - | - | - | - | - | - |
자료: 광업등사무소, 2019년 4월, 광업등록사무소 내부자료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12년 대비 18년 변화량 | 연평균 변화량(13년~18년) |
---|---|---|---|---|---|---|---|---|---|
연안해역 합계 | 13,401 | 6,451 | 10,586 | 13,003 | 8,515 | 24,080 | 22,633 | 9,232 | 3236.4 |
부산연안 | - | - | - | - | - | 271 | 595 | 595 | 119.0 |
인천연안 | 136 | - | 544 | - | 259 | 454 | - | -136 | 0.0 |
울산연안 | - | 195 | - | - | 70 | - | 140 | 140 | -11.0 |
경기연안 | - | - | 548 | - | 270 | 224 | 68 | 68 | 13.6 |
강원연안 | 3,331 | 961 | 4,694 | 4,980 | 2,366 | 9,009 | 3,402 | 71 | 488.2 |
충남연안 | 4,661 | 531 | 887 | 973 | 1,936 | 4,268 | 4,663 | 2 | 826.4 |
전북연안 | - | 381 | 69 | 404 | 240 | 485 | 612 | 612 | 46.2 |
전남연안 | 1,311 | 2,261 | 1,566 | 2,453 | 1,475 | 3,372 | 4,010 | 2,699 | 349.8 |
경북연안 | 3,449 | 1,325 | 1,581 | 3,842 | 1,829 | 4,615 | 6,414 | 2,965 | 1017.8 |
경남연안 | 513 | 797 | 697 | 351 | 70 | 1,382 | 2,729 | 2,216 | 386.4 |
제주연안 | - | - | - | - | - | - | - | - | 0.0 |
자료: 광업등사무소, 2019년 4월, 광업등록사무소 내부자료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 등 자연상태에 부존하는 암석, 모래 또는 자갈로써 건설공사의 기초 재료로 쓰이는 것을 뜻한다.
바다골재의 경우 공유수면에 부존하는 암석, 모래 또는 자갈에 해당하며 실제로 채취하는 바다 골재는 대부분 바다모래이다.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12년 대비 21년 변화율 | 연평균 변화량 (13년~21년) | |
---|---|---|---|---|---|---|---|---|---|---|---|---|---|
총합계 | 24,109 | 18,647 | 24,907 | 27,479 | 28,600 | 17,275 | 8,270 | 4,253 | 7,411 | 9,223 | -61.7% | -1,654 | |
연안 | 계 | 11,500 | 4,749 | 12,977 | 13,761 | 12,508 | 5,596 | 0 | 3,200 | 6,118 | 6,569 | -42.9% | -548 |
인천 옹진군 | 8,500 | 2,311 | 9,975 | 7,604 | 7,714 | 5,341 | 0 | 3,200 | 6,012 | 5,580 | -34.4% | -324 | |
충남 태안군 | 3,000 | 2,438 | 3,002 | 6,157 | 4,794 | 255 | 0 | 0 | 106 | 989 | -67.0% | -223 | |
EEZ | 계 | 12,609 | 13,898 | 11,930 | 13,718 | 16,092 | 11,679 | 8,270 | 1,053 | 1,293 | 2,654 | -79.0% | -1,106 |
남해 | 6,521 | 9,273 | 8,802 | 9,994 | 11,672 | 308 | 0 | 1,053 | 0 | 0 | -100.0% | -725 | |
서해 | 6,088 | 4,625 | 3,128 | 3,724 | 4,420 | 11,371 | 8,270 | 0 | 1,293 | 2,654 | -56.4% | -382 |
자료: 국토교통부 / 공지사항 / 골재수급계획, 국토교통 통계누리
연안 토지이용은 해역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안 토지이용 패턴변화는 해역이용 · 개발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도로, 대지, 공장용지 등 토지이용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해역 이용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구분 | 합계 | 임야 | 답 | 전 | 도로 | 대 | 하천 | 구거 | 유지 | 잡종지 | 공장 | 염전 | 기타 |
---|---|---|---|---|---|---|---|---|---|---|---|---|---|
연안시군구 | 32,473.4 | 18,184.7 | 4,715.3 | 2,789.5 | 1,278.1 | 1,113.8 | 722.0 | 623.4 | 640.2 | 544.9 | 506.1 | 89.3 | 1,266.1 |
연안육역 | 4,003.2 | 1,706.8 | 484.3 | 501.3 | 230.5 | 237.9 | 42.5 | 64.1 | 84.6 | 217.9 | 31.1 | 61.7 | 340.4 |
자료: 국토교통부, 2012년, 지적통계; 해양수산부, 2012년 제3차 연안기본조사
각 시도연안 값은 연안시군구로 집계한 값임
구분 | 합계 | 임야 | 답 | 전 | 도로 | 대 | 하천 | 구거 | 유지 | 잡종지 | 공장 | 염전 | 기타 |
---|---|---|---|---|---|---|---|---|---|---|---|---|---|
연안시군구 | 801.3 | 292.2 | -155.2 | -39.7 | 165.5 | 153.9 | 17.7 | 2.0 | 58.5 | 76.2 | 105.3 | -12.2 | 137.0 |
연안육역 | 59.3 | -30.8 | -37.7 | -18.5 | 31.2 | 25.3 | 1.1 | -1.8 | 6.8 | 27.9 | 29.4 | -8.6 | 35.0 |
자료: 국토교통부, 각 년도, 지적통계; 해양수산부, 2012년 제3차 연안기본조사; 국가공간정보포털, 2019년, 연속지적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를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구분 | 용도지역 합계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 환경 보전 지역 | ||
---|---|---|---|---|---|---|---|
연안시군구 | 38,186 | 소계 | 7,386 | 소계 | 9,075 | 14,264 | 7,461 |
주거지역 | 855 | 계획관리 | 4,096 | ||||
상업지역 | 125 | 생산관리 | 1,960 | ||||
공업지역 | 697 | 보전관리 | 2,937 | ||||
녹지지역 | 4,829 | 미세분지역 | 82 | ||||
미지정지역 | 880 |
자료: 토지e음 / 도시계획통계
구분 | 용도지역 합계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 환경 보전 지역 | ||
---|---|---|---|---|---|---|---|
연안시군구 | 38,276 | 소계 | 7,534 | 소계 | 9,174 | 14,245 | 7,323 |
주거지역 | 916 | 계획관리 | 4,170 | ||||
상업지역 | 137 | 생산관리 | 2,021 | ||||
공업지역 | 768 | 보전관리 | 2,976 | ||||
녹지지역 | 4,837 | 미세분지역 | 7 | ||||
미지정지역 | 876 |
자료: 토지e음 / 도시계획통계
구분 | 용도지역 합계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 환경 보전 지역 | ||
---|---|---|---|---|---|---|---|
연안시군구 | 90 | 소계 | 148 | 소계 | 99 | -19 | -138 |
주거지역 | 61 | 계획관리 | 74 | ||||
상업지역 | 12 | 생산관리 | 61 | ||||
공업지역 | 71 | 보전관리 | 39 | ||||
녹지지역 | 8 | 미세분지역 | -75 | ||||
미지정지역 | -4 |
자료: 토지e음 / 도시계획통계
구분 | 용도지역합계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
소계 | 4,174 | 1,324 | 1,297 | 841 | 712 |
시급 | 813 | 795 | 9 | 6 | 3 |
군급 | 3,361 | 530 | 1,287 | 835 | 709 |
부산연안 | 140 | 140 | - | - | - |
인천연안 | 333 | 126 | 146 | 61 | - |
울산연안 | 78 | 78 | - | - | - |
경기연안 | 180 | 126 | 32 | 17 | 5 |
강원연안 | 148 | 68 | 42 | 24 | 15 |
충남연안 | 433 | 96 | 165 | 125 | 47 |
전북연안 | 184 | 49 | 73 | 52 | 11 |
전남연안 | 1,640 | 262 | 564 | 413 | 402 |
경북연안 | 186 | 81 | 52 | 26 | 26 |
경남연안 | 708 | 203 | 181 | 123 | 201 |
제주연안 | 142 | 96 | 43 | 0 | 4 |
자료: 토지e음 / 도시계획통계
산업단지는 원료수입과 제품수출 등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안에 입지되어 있다.
산업단지는 국가·지역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면서, 연안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구분 | 부산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단지수 | 국가 | 1 | 1 | 2 | 2 | 1 | 5 | 3 | 5 | 3 | 8 | 2 |
일반 | 31 | 10 | 25 | 58 | 8 | 38 | 6 | 23 | 38 | 44 | 1 | |
도시첨단 | 3 | 2 | 0 | 2 | 0 | 2 | 0 | 1 | 0 | 2 | 0 | |
농공 | 1 | 0 | 4 | 0 | 13 | 42 | 19 | 44 | 12 | 18 | 3 | |
단지수 합계 | 36 | 13 | 31 | 62 | 22 | 87 | 28 | 73 | 53 | 72 | 6 | |
단지면적 | 국가 | 8.8 | 9.6 | 74.4 | 171.0 | 4.3 | 28.1 | 83.9 | 174.9 | 38.5 | 59.4 | 1.9 |
일반 | 32.7 | 7.9 | 17.1 | 42.5 | 7.0 | 52.5 | 10.4 | 34.7 | 23.8 | 26.3 | 0.2 | |
도시첨단 | 2.8 | 1.4 | 0.0 | 0.2 | 0.0 | 1.3 | 0.0 | 0.2 | 0.0 | 0.2 | 0.0 | |
농공 | 0.3 | 0.0 | 0.6 | 0.0 | 1.5 | 6.6 | 4.1 | 7.4 | 1.8 | 2.7 | 0.3 | |
면적 합계 | 44.6 | 18.9 | 92.0 | 213.8 | 12.8 | 88.5 | 98.4 | 217.3 | 64.1 | 88.6 | 2.5 | |
단지수비율 | 7.5% | 2.7% | 6.4% | 12.8% | 4.6% | 18.0% | 5.8% | 15.1% | 11.0% | 14.9% | 1.2% | |
면적비율 | 4.7% | 2.0% | 9.8% | 22.7% | 1.4% | 9.4% | 10.4% | 23.1% | 6.8% | 9.4% | 0.3% |
구분 | 산업단지(개소) | 산업단지 지정면적(㎢) | |||||||||
---|---|---|---|---|---|---|---|---|---|---|---|
소계 | 국가 | 일반 | 농공 | 도시첨단 | 소계 | 국가 | 일반 | 농공 | 도시첨단 | ||
전국 | 2012년 | 993 | 41 | 497 | 444 | 11 | 1,359.5 | 792.3 | 494.0 | 71.0 | 2.3 |
2023년 | 1,310 | 54 | 731 | 481 | 44 | 1,450.3 | 789.4 | 571.5 | 78.1 | 11.3 | |
변화량 | 317 | 13 | 234 | 37 | 33 | 90.8 | -2.9 | 77.5 | 7.1 | 9.0 | |
연안 | 2012년 | 386 | 30 | 209 | 142 | 5 | 944.5 | 647.6 | 274.2 | 21.1 | 1.6 |
2023년 | 483 | 33 | 282 | 156 | 12 | 941.4 | 654.9 | 255.2 | 25.2 | 6.1 | |
변화량 | 97 | 3 | 73 | 14 | 7 | -3.1 | 7.3 | -19.0 | 4.1 | 4.5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단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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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요구 가능하고, 인터넷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② 연안포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개인정보파일명 | 처리목적 | 운영근거 | 처리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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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안포털 회원정보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회원자격 유지·관리) |
정보주체의 동의 | 이름(필수), 핸드폰, 생년월일 | 회원 탈퇴시까지 |
③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파기방법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3. 접속기록의 보관
4. 개인정보의 암호화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1. (수집항목) 접속국가, 이용자의 IP주소,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 쿠키(Cookie) 정보
2. (쿠키의 사용목적)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부서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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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책기획관 | 044-200-5110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화담당관 | 044-200-5181 |
부서별 보호책임자 | 해양공간정책과 | 044-200-5260 |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해양공간정책과 | 044-200-5298 |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부서명 | 전화 |
---|---|---|
연안관리정보시스템 | 해양공간정책과 | 044-200-5298 |
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01.0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및 개인정보파일 참조 |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
개인정보의 제공 | 처리 위탁 |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②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③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①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연안포털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개인정보파일명 | 처리목적 | 운영근거 | 처리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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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안포털 회원정보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회원자격 유지·관리) |
정보주체의 동의 | 이름(필수), 핸드폰, 생년월일 | 회원 탈퇴시까지 |
③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해양수산부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연안포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다음과 같이 등록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순번 | 개인정보파일명 | 처리목적 | 운영근거 | 처리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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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안포털 회원정보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회원자격 유지·관리) |
정보주체의 동의 | 이름(필수), 핸드폰, 생년월일 | 회원 탈퇴시까지 |
③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수집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② 해양수산부는 연안포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번 | 위탁업무의 내용 및 목적 | 수탁자 |
---|---|---|
1 | 2023년 연안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023년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개선 |
주식회사 지오아이티 |
③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요구 가능하고, 인터넷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② 연안포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개인정보파일명 | 처리목적 | 운영근거 | 처리항목 | 보유기간 |
---|---|---|---|---|---|
1 | 연안포털 회원정보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회원자격 유지·관리) |
정보주체의 동의 | 이름(필수), 핸드폰, 생년월일 | 회원 탈퇴시까지 |
③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파기방법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3. 접속기록의 보관
4. 개인정보의 암호화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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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키의 사용목적)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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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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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책기획관 | 김혜정 | 044-200-5181 |
개인정보 보호 기관 담당자 |
정보화담당관 | 김정남 |
|
나은우 |
044-200-5182 na3747@korea.kr |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부서명 | 전화 |
---|---|---|
연안관리정보시스템 | 해양공간정책과 | 044-200-5298 |
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① 해양수산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해양수산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①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01.0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②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③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①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연안포털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개인정보파일명 | 처리목적 | 운영근거 | 처리항목 | 보유기간 |
---|---|---|---|---|---|
1 | 연안포털 회원정보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회원자격 유지·관리) |
정보주체의 동의 | 이름(필수), 핸드폰, 이메일 | 회원 탈퇴시까지 |
③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② 해양수산부는 연안포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번 | 위탁업무의 내용 및 목적 | 수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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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안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022~2023) 2023년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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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② 연안포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개인정보파일명 | 처리목적 | 운영근거 | 처리항목 | 보유기간 |
---|---|---|---|---|---|
1 | 연안포털 회원정보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회원자격 유지·관리) |
정보주체의 동의 | 이름(필수), 핸드폰, 생년월일 | 회원 탈퇴시까지 |
③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파기방법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3. 접속기록의 보관
4. 개인정보의 암호화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1. (수집항목) 접속국가, 이용자의 IP주소,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 쿠키(Cookie) 정보
2. (쿠키의 사용목적)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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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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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책기획관 | 김혜정 | 044-200-5181 |
개인정보 보호 기관 담당자 |
정보화담당관 | 주현선 |
|
홍주영 |
044-200-5182 hongjooyeong@korea.kr |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부서명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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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포털 | 해양공간정책과 | 044-200-5298 |
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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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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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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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합니다.
③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④ 해양수산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처리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해양수산부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상기 1~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상기 1~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및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④ 해양수산부에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등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열람 및 처리정지 등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이메일 |
---|---|---|---|---|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 | 홍주영 | 044-200-5182 | 044-200-5189 | hongjooyeong@korea.kr |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열람 청구·접수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에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파기방법
1. 접근로그 생성
개인정보를 검색, 조회할 경우에 해당요청자의 접근기록이 생성되어 보관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조회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남게 되어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합니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합니다.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합니다.
5.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합니다.
6.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7.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합니다.
8.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9.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10.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합니다.
1.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되는 항목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방문일시, 접속페이지 주소
2. 쿠키의 사용 목적
해양수산부는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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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쿠키의 설치/운용 및 거부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거부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Internet Explorer의 경우)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개인 맞춤서비스 등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홍래형 | 044-200-5181 |
개인정보 보호 기관 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주현선 |
|
홍주영 |
044-200-5182 |
※ 정보주체는 해양수산부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법령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우리 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접수·처리 안내 부서
부서명 | 연락처 |
---|---|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 | 전화 : 044-200-5182, 팩스 : 044-200-5189 |
1.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 요구 접수·처리 안내 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http://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사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1.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1.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관련 모든 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의 경우
2. 크롬(Chrome)의 경우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책기획관 | 김성범 |
044-200-5189 044-200-5182 FAX:044-200-5189 |
개인정보 보호 기관 담당자 |
정보화담당관 | 손낙중, 김익균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7.25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법령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우리 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접수·처리 안내 부서
부서명 | 연락처 |
---|---|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 | 전화 : 044-200-5182, 팩스 : 044-200-5189 |
1.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 요구 접수·처리 안내 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http://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사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1.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1.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관련 모든 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의 경우
2. 크롬(Chrome)의 경우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책기획관 | 김준석 |
044-200-5181 044-200-5182 FAX:044-200-5189 |
개인정보 보호 기관 담당자 |
정보화담당관 | 오권택, 김익균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 10. 5.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1.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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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책기획관 | 김준석 |
044-200-5182 sky4409@korea.kr FAX:044-200-5189 |
개인정보 보호 기관 담당자 |
정보화담당관 | 정승호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3.7.26.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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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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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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