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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유수면(바다와 바닷가)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공자산이다.
점용·사용행위는 제방 등 인공구조물 설치, 토석채취, 식물재배 등과 같은 이용에 국한되며, 점용·사용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2012-2021년 연안시군구 내 공유수면 점용・사용 건수 추이 (단위:건)
2012-2021년 연안시군구 내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추이 (단위:천 m²)
2012-2021년 연안시군구의 연도별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육상공유제외)(단위: 건, 천 m², %)
2012-2021년 연안시군구의 연도별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육상공유제외)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12~21년) 연평균변화율(13~21년)
연안시군구 건수 계 890 912 839 918 1,367 1,568 1,400 1,257 1,690 1,611 12,452 8.5%
시급 478 478 421 392 567 784 698 555 734 684 5,791 6.5%
군급 412 434 418 526 800 784 702 702 956 927 6,661 11.1%
면적 계 4,119.7 10,736.1 2,642.9 6,059.0 12,697.1 4,178.4 6,617.1 5,407.1 11,199.9 10,347.4 74,004.8 44.1%
시급 2,713.9 8,086.8 1,948.7 2,643.9 1,993.2 2,867.1 5,038.8 4,362.8 8,531.6 5,528.0 43,714.7 33.3%
군급 1,405.7 2,649.3 694.2 3,415.2 10,703.9 1,311.4 1,578.3 1,044.4 2,668.3 4,819.4 30,290.1 83.9%
건당면적 계 4.6 11.8 3.2 6.6 9.3 2.7 4.7 4.3 6.6 6.4 5.9 30.7%
시급 5.7 16.9 4.6 6.7 3.5 3.7 7.2 7.9 11.6 8.1 7.5 27.6%
군급 3.4 6.1 1.7 6.5 13.4 1.7 2.2 1.5 2.8 5.2 4.5 53.3%
  • 2012~2021년 연안시군구 내 공유수면 점용·사용 누적 건수는 총 12,452건이며, 연평균 8.5% 증가하였다.
  • 2012~2021년 연안시군구 내 공유수면 점용·사용 누적 면적은 총 74,004.8천㎡ 이며, 연평균 44.1% 감소하였다.
  • 2012~2021년 연안시군구 내 공유수면 점용·사용 건당 면적은 연평균 30.7% 증가하였다.

자료: 연안포털 / 공유수면점용사용현황 /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연안관리정보시스템

2012-2021년 연안시도별 공유수면 점용・사용 건수 (단위: 건)
2012-2020년 연안시도별 공유수면 점용・사용 건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2~21년) 연평균변화량 (13~21년)
연안 시군구 890 912 839 918 1,367 1,568 1,400 1,257 1,690 1,611 12,452 8.5%
부산연안 15 15 5 2 26 11 16 11 12 28 141 130.3%
인천연안 29 1 10 7 14 17 7 15 18 21 139 109.7%
울산연안 44 44 22 50 21 18 36 27 34 21 317 7.5%
경기연안 31 32 18 12 38 15 27 30 15 15 233 13.7%
강원연안 48 57 47 73 122 200 81 80 152 98 958 20.1%
충남연안 170 196 214 144 167 176 180 213 181 193 1,834 2.8%
전북연안 13 21 18 15 22 16 28 8 20 27 188 26.5%
전남연안 208 226 255 348 555 517 483 562 805 767 4,726 17.7%
경북연안 66 64 64 30 35 57 52 24 36 27 455 -1.6%
경남연안 181 167 112 143 330 495 415 212 282 334 2,671 17.1%
제주연안 85 89 74 94 37 46 75 75 135 27 737 4.6%

자료: 연안포털 / 공유수면점용사용현황 /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연안관리정보시스템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매립은 바다(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말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의 관한 법률'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해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3-2021년 연안시군구 내 진행단계별, 연도별 공유수면매립 현황 (단위: 건, 천 m², %)
2013-2021년 연안시군구 내 진행단계별, 연도별 공유수면매립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13~21년) 연평균변화율(14~21년)
반영 건수 14 24 8 241 20 7 4 2 0 320 321.0%
면적 528 13,911 56 29,525 267 17 23 22 0 44,349 6,849.6%
면허 건수 13 17 16 10 6 1 2 5 1 71 4.3%
면적 373 645 2,505 126 176 3 10 37 5 3,879 78.1%
준공 건수 10 14 11 22 5 4 0 1 5 72 45.9%
면적 573 697 925 1,527 438 148 0 57 131 4,496 1.7%
  • 2013~2021년 누적 현황은 기본계획 반영 320건, 면허 발급 71건, 준공 72건으로 나타났다.
  • 2013~2021년 연안시군구 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건수는 연평균 321.0% 증가하였으며, 면허 발급 건수는 연평균 4.3% 증가하였고, 준공 건수는 연평균 45.9% 증가하였다.

자료: 연안포털 / 공유수면매립현황

2013-2021년 연안시도별 진행단계별 공유수면매립 누적 현황(단위: 건, 천 m²)
2013-2021년 연안시도별 진행단계별 공유수면매립 누적 현황
구분 반영 면허 준공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연안 계 320 44,349 71 3,879 72 4,496
부산연안 20 957 8 118 3 66
인천연안 31 19,453 4 110 7 1,005
울산연안 18 1,885 2 234 0 0
경기연안 11 1,143 6 143 6 234
강원연안 21 1,098 3 64 2 594
충남연안 25 2,020 9 452 11 265
전북연안 16 149 5 38 2 15
전남연안 89 9,327 19 1,270 20 1,349
경북연안 35 2,729 1 3 5 92
경남연안 54 5,588 14 1,447 16 876
제주연안 0 0 0 0 0 0

자료: 한국연안협회, 2020년, 공유수면매립 통계

항만

항만과 어항은 대표적인 해양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가이다.
항만과 어항은 국가·지역 해양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사회기반시설로 항로유지를 위한 준설과 항만·어항부지 확보를 위한 매립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도별 항만 현황 (단위 : ㎡, 척, 천 톤)
연도별 항만 현황
구분 전체항만 무역항 연안항
항만면적(㎡) 접안능력(척) 하역능력(천 톤) 항만면적(㎡) 접안능력(척) 하역능력(천 톤) 항만면적(㎡) 접안능력(척) 하역능력(천 톤)
2014년 21,036.10 928 1,109,669 20,789.24 826 1,104,035 246.865 102 5,634
2015년 21,488.53 931 1,139,693 21,241.66 828 1,133,734 246.865 103 5,959
2016년 21,494.83 952 1,140,799 21,241.30 848 1,134,539 253.525 104 6,260
2017년 21,530.11 961 1,164,452 21,274.15 857 1,157,660 255.955 104 6,792
2018년 21,490.07 977 1,188,206 21,234.12 873 1,181,414 255.955 104 6,792
2019년 21,544.99 980 1,199,814 21,289.04 869 1,193,193 255.955 111 6,621
2020년 21,772.02 1,016 1,294,998 21,516.07 899 1,288,377 255.955 117 6,621
14년 대비 20년 변화율 3.5% 9.5% 16.7% 3.5% 8.8% 16.7% 3.7% 14.7% 17.5%
연평균변화량(14년~20년) 122.7 14.7 30,888.2 121.1 12.2 30,723.7 1.5 2.5 164.5
연평균 변화율(14년~20년) 0.6% 1.5% 2.6% 0.6% 1.4% 2.6% 0.6% 2.3% 2.8%
  • 2020년 전체 항만시설 면적은 총 21,722.0㎢으로 파악되며, 2014년 대비 3.5% 증가하였고, 2014~2020년 전체 항만 면적은 연평균 0.6% 증가하였다.
  • 2020년 전국 항만의 총 접안능력은 1,016척으로 2014년 대비 9.5% 증가하였고, 2014~2020년 전체 항만 접안능력은 연평균 1.5% 증가하였다.
  • 2020년 전체 항만 하역능력은 1,294,998천 톤으로 2014년 대비 16.7% 증가하였고, 2014~2020년 전체 항만의 하역능력은 연평균 2.6% 증가하였다.

자료: 국가통계포털/항만시설현황, 항만하역능력현황

전국 항만 위치도
전국 항만 위치도

자료: 해수부 / 내부자료 / 제4차('21~'30) 전국 항만기본계획

어항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으로 구분된다.

연안시군구별 어항 현황(단위: 개소)
연안시군구별 어항 현황
구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어항 합계
전국 계 113 290 627 2 1,269 2,301
시급 48 108 335 1 395 887
군급 65 182 292 1 874 1,414
부산 3 13 12 0 20 48
인천 5 14 33 0 40 92
울산 2 4 13 0 7 26
경기 1 5 13 1 12 32
강원 14 14 22 1 7 58
충남 9 29 31 0 37 106
전북 7 10 16 0 12 45
전남 33 93 92 0 880 1,098
경북 14 22 12 0 82 130
경남 20 67 337 0 143 567
제주 5 19 46 0 29 99
  • 2020년 현재 총 2,301개소의 어항이 존재한다.

자료: 해양수산부 / 한국어촌어항공단

전국 국가어항 위치도
전국 국가어항 위치도

자료: 해양수산부 / 내부자료 / 부서별산전공표

마리나항만
2019년도 전국 마리나항만 위치도
2019년도 전국 마리나항만 위치도
  • 2019년 기준 연안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마리나항만은 37개소로 파악된다.
광업권

광물이란 자연에서 생성된 무기물로 일정한 화학 조성과 결정 구조를 가진 화합물을 통칭하며, 이러한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 제도를 규정하기 위해 ‘광업법’을 제정하였다.

2012-2018년 연안해역의 연도별 유형별 광업권 현황(단위: 건, ha)
2012-2018년 연안해역의 연도별 유형별 광업권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2년 대비 18년 변화량 연평균변화율(13년~18년)
합계 건수 72 37 54 76 63 124 130 58 18.6
면적 13,401 6,451 10,586 13,003 8,515 24,080 22,633 9,232 3,236.4
채굴권 건수 47 30 49 63 42 94 89 42 11.8
면적 9,763 5,088 10,063 11,046 5,951 17,817 14,520 4,757 1,886.4
탐사권 건수 1 3 4 10 15 24 34 33 6.2
면적 280 233 249 1,325 1,550 4,891 6,416 6,136 1,236.6
(구)광업권 건수 24 4 1 3 6 6 7 -17 0.6
면적 3,358 1,130 274 632 1,014 1,372 1,697 -1,661 113.4

자료: 광업등사무소, 2019년 4월, 광업등록사무소 내부자료

2012-2018년 연안해역별 광업권 등록 건수(단위: 건)
2012-2018년 연안해역별 광업권 등록 건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2년 대비 18년 변화량 연평균 변화량(13년~18년)
연안해역 합계 72 37 54 76 63 124 130 58 18.6
부산연안 - - - - - 1 4 4 0.8
인천연안 1 - 2 - 3 3 - -1 -
울산연안 - 2 - - 1 - 1 1 -0.2
경기연안 - - 2 - 3 2 1 1 0.2
강원연안 17 7 23 28 15 39 18 1 2.2
충남연안 25 5 7 7 16 24 29 4 4.8
전북연안 - 3 1 2 4 4 3 3 -
전남연안 6 8 8 16 8 18 17 11 1.8
경북연안 20 7 8 21 12 27 37 17 6.0
경남연안 3 5 3 2 1 6 20 17 3.0
제주연안 - - - - - - - - -

자료: 광업등사무소, 2019년 4월, 광업등록사무소 내부자료

2012-2018년 연안해역별 등록 광업권 면적(단위: ha)
2012-2018년 연안해역별 등록 광업권 면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2년 대비 18년 변화량 연평균 변화량(13년~18년)
연안해역 합계 13,401 6,451 10,586 13,003 8,515 24,080 22,633 9,232 3236.4
부산연안 - - - - - 271 595 595 119.0
인천연안 136 - 544 - 259 454 - -136 0.0
울산연안 - 195 - - 70 - 140 140 -11.0
경기연안 - - 548 - 270 224 68 68 13.6
강원연안 3,331 961 4,694 4,980 2,366 9,009 3,402 71 488.2
충남연안 4,661 531 887 973 1,936 4,268 4,663 2 826.4
전북연안 - 381 69 404 240 485 612 612 46.2
전남연안 1,311 2,261 1,566 2,453 1,475 3,372 4,010 2,699 349.8
경북연안 3,449 1,325 1,581 3,842 1,829 4,615 6,414 2,965 1017.8
경남연안 513 797 697 351 70 1,382 2,729 2,216 386.4
제주연안 - - - - - - - - 0.0
  • 2018년 연안해역에 등록된 광업권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연안(37건)으로 2012년 대비 17건 증가하였다
  • 2013~2018년 울산·인천·전북·제주연안을 제외한 모든 연안지역에서 광업권 등록 건수가 매년 평균적으로 증가하였다.

자료: 광업등사무소, 2019년 4월, 광업등록사무소 내부자료

바다골재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 등 자연상태에 부존하는 암석, 모래 또는 자갈로써 건설공사의 기초 재료로 쓰이는 것을 뜻한다.
바다골재의 경우 공유수면에 부존하는 암석, 모래 또는 자갈에 해당하며 실제로 채취하는 바다 골재는 대부분 바다모래이다.

2012-2020년 연안 및 EEZ의 연도별 바다모래 채취 실적(단위: 천 m³. %)
2012-2020년 연안 및 EEZ의 연도별 바다모래 채취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2년 대비 20년 변화율 연평균 변화량 (13년~20년)
총합계 24,109 18,647 24,907 27,479 28,600 17,275 8,270 4,253 8,704 -63.9% -1,926
연안 계 11,500 4,749 12,977 13,761 12,508 5,596 0 3,200 6,118 -46.8% -673
인천 옹진군 8,500 2,311 9,975 7,604 7,714 5,341 0 3,200 6,012 -29.3% -311
충남 태안군 3,000 2,438 3,002 6,157 4,794 255 0 0 106 -96.5% -362
EEZ 계 12,609 13,898 11,930 13,718 16,092 11,679 8,270 1,053 1,293 -89.7% -1,415
남해 6,521 9,273 8,802 9,994 11,672 308 0 1,053 0 -100.0% -815
서해 6,088 4,625 3,128 3,724 4,420 11,371 8,270 0 1,293 -78.8% -599
  • 바다모래는 연안과 EEZ에서 채취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 전체 바다모래 채취량은 8,704천㎥로 2012년 대비 63.9% 감소하였다.
    • 연안의 경우 인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해왔으며, 2020년 10월 태안군에서 채취를 재개하여 106천㎡을 채취하였다.
    • EEZ의 경우 남해EEZ와 서해EEZ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서해에서만 1,293천㎥을 채취하였다.

자료: 국토교통부 / 공지사항 / 골재수급계획, 국토교통 통계누리

지목

연안 토지이용은 해역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안 토지이용 패턴변화는 해역이용 · 개발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도로, 대지, 공장용지 등 토지이용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해역 이용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2019년 전국 및 연안지역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km²)
2019년 전국 및 연안지역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구분 합계 임야 답 전 도로 대 하천 구거 유지 잡종지 공장 염전 기타
연안시군구 32,473.4 18,184.7 4,715.3 2,789.5 1,278.1 1,113.8 722.0 623.4 640.2 544.9 506.1 89.3 1,266.1
연안육역 4,003.2 1,706.8 484.3 501.3 230.5 237.9 42.5 64.1 84.6 217.9 31.1 61.7 340.4

자료: 국토교통부, 2012년, 지적통계; 해양수산부, 2012년 제3차 연안기본조사

각 시도연안 값은 연안시군구로 집계한 값임

2012년 대비 2019년 전국 및 연안지역 지목별 토지이용 변화량 (단위: km²)
2012년 대비 2019년 전국 및 연안지역 지목별 토지이용 변화량
구분 합계 임야 답 전 도로 대 하천 구거 유지 잡종지 공장 염전 기타
연안시군구 801.3 292.2 -155.2 -39.7 165.5 153.9 17.7 2.0 58.5 76.2 105.3 -12.2 137.0
연안육역 59.3 -30.8 -37.7 -18.5 31.2 25.3 1.1 -1.8 6.8 27.9 29.4 -8.6 35.0
  • ** 각 시도연안 값은 연안시군구로 집계한 값임
  • 연안시군구에서 2012년 대비 2019년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목은 도로(148.0㎢), 가장 많이 감소한 지목은 임야(-237.2㎢)이다
  • 연안육역에서 2012년 대비 2019년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목은 도로(31.2㎢), 가장 많이 감소한 지목은 답(-37.8㎢)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각 년도, 지적통계; 해양수산부, 2012년 제3차 연안기본조사; 국가공간정보포털, 2019년, 연속지적도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를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2012년도 용도지역 현황 (단위: km²)
2012년도 용도지역 현황
구분 용도지역 합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연안시군구 38,186 소계 7,386 소계 9,075 14,264 7,461
주거지역 855 계획관리 4,096
상업지역 125 생산관리 1,960
공업지역 697 보전관리 2,937
녹지지역 4,829 미세분지역 82
미지정지역 880

자료: 토지e음 / 도시계획통계

2020년 용도지역 현황 (단위: km²)
2020년 용도지역 현황
구분 용도지역 합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연안시군구 37,633 소계 7,451 소계 8,903 14,000 7,279
주거지역 895 계획관리 4,075
상업지역 135 생산관리 1,935
공업지역 750 보전관리 2,886
녹지지역 4,807 미세분지역 7
미지정지역 864

자료: 토지e음 / 도시계획통계

2012년 대비 2020년 연안지역 용도지역 변화량(단위: km²)
2012년 대비 2020년 연안지역 용도지역 변화량
구분 용도지역 합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연안시군구 -553 소계 65 소계 -172 -264 -182
주거지역 40 계획관리 -21
상업지역 10 생산관리 -25
공업지역 53 보전관리 -51
녹지지역 -22 미세분지역 -75
미지정지역 -16
  • 2020년 연안 시군구의 용도지역은 2012년에 비해 553㎢ 감소하였다.

자료: 토지e음 / 도시계획통계

2020년도 연안육역 용도지역 현황 (단위: km²)
2020년도 연안육역 용도지역 현황
구분 용도지역합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연안육역 소계 4,174 1,324 1,297 841 712
시급 813 795 9 6 3
군급 3,361 530 1,287 835 709
부산연안 140 140 - - -
인천연안 333 126 146 61 -
울산연안 78 78 - - -
경기연안 180 126 32 17 5
강원연안 148 68 42 24 15
충남연안 433 96 165 125 47
전북연안 184 49 73 52 11
전남연안 1,640 262 564 413 402
경북연안 186 81 52 26 26
경남연안 708 203 181 123 201
제주연안 142 96 43 0 4
  • 2020년도 연안육역의 용도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면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 토지e음 / 도시계획통계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원료수입과 제품수출 등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안에 입지되어 있다.
산업단지는 국가·지역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면서, 연안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2021년 연안 시군구별 산업단지 지정현황 (단위:%)
2021년 연안 시군구별 산업단지 지정현황
구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단지수 국가 1 1 2 2 1 5 3 5 3 6 2
일반 29 9 22 56 8 32 3 23 38 32 1
도시첨단 2 2 0 2 0 2 0 1 0 0 0
농공 1 0 4 0 11 41 12 43 12 17 3
단지수 합계 33 12 28 60 20 80 18 72 53 55 6
단지면적 국가 8.8 9.6 74.4 171.0 4.3 28.1 83.9 174.9 47.6 54.5 1.9
일반 30.9 7.1 15.3 41.7 7.4 49.6 6.8 34.7 23.8 21.2 0.2
도시첨단 0.9 1.4 0.0 0.2 0.0 1.3 0.0 0.2 0.0 0.0 0.0
농공 0.3 0.0 0.6 0.0 1.3 6.6 2.5 7.1 1.8 2.5 0.3
면적 합계 40.9 18.1 90.2 212.9 13.0 85.5 93.2 217.0 73.2 78.2 2.5
단지수비율 7.6% 2.7% 6.4% 13.7% 4.6% 18.3% 4.1% 16.5% 12.1% 12.6% 1.4%
면적비율 4.4% 2.0% 9.8% 23.0% 1.4% 9.3% 10.1% 23.5% 7.9% 8.5% 0.3%
  • 시·도별로는 충남연안이 80개소(18.3%)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어서 전남연안 72개소(16.5%), 경기연안 60개소(13.7%) 순이다.
연도별 전국 및 연안 시군구 산업단지 지정현황 (단위: 개소, ㎢)
연도별 전국 및 연안 시군구 산업단지 지정현황
구분 산업단지(개소) 산업단지 지정면적(㎢)
소계 국가 일반 농공 도시첨단 소계 국가 일반 농공 도시첨단
전국 2012년 993 41 497 444 11 1,359.5 792.3 494.0 71.0 2.3
2021년 1,261 51 697 476 37 1,447.3 809.1 551.8 77.3 9.2
변화량 268 10 200 32 26 87.8 16.8 57.8 6.3 6.9
연안 2012년 386 30 209 142 5 944.5 647.6 274.2 21.1 1.6
2021년 437 31 253 144 9 924.7 659.1 238.7 22.9 4.0
변화량 51 1 44 2 4 -19.8 11.5 -35.5 1.8 2.4
  • 2012년 기준 연안 시군구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총 386개소, 944.5㎢ 이며, 2021년 기준 연안 시군구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총 437개소, 924.7㎢이다.
  • 2012년 대비 2021년 산업단지는 개소 기준으로 51개소 증가하였으며, 면적 기준으로는 19.8㎢ 감소하였다.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단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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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자의 IP주소, 접속국가,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1. (수집항목) 접속국가, 이용자의 IP주소,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 쿠키(Cookie) 정보
2. (쿠키의 사용목적)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김혜정 044-200-5181
개인정보 보호 기관 담당자 정보화담당관 주현선
홍주영
044-200-5181
044-200-5182
hongjooyeong@korea.kr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부서 및 전화번호 보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명 전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항만운영과 044-200-6213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수산직불제팀 044-200-5456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93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68
첨단해양교통 관리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6037
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1301 (spo.go.kr)
。경찰청 : 182 (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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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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