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의 의의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 · 호소 · 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법 제2조제1호)을 말하나 다음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사용에 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하천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유수면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적용대상 공유수면)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
- 항만법 또는 어촌어항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바다 · 바닷가
- “바다”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바다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등으로 구분 가능 - “바닷가”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99.8.8이전 법령에서는 “빈지(濱地)”라고 한다.
포락지
- “포락지(浦落地)”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하며, 바다에 속한 포락지와 국유의 내륙 포락지는 공유수면에 해당된다.
하천 · 호소 · 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소유 토지 위의 수면은 공유수면으로 볼 수 없다.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유재산 중 지목이 하천, 유지, 구거로서 물이 흐르지 않고
사실상 토지화된 경우라 할지라도 용도폐지 후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공유수면 관리 규정 적용대상이다.
- 단, 공유수면 매립은 물이 고여 있거나 물이 흐르는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넣어 토지를 조성(지번을 부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하는 것이므로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넣지 않아도 물이 없어 사실상 토지화된 국유인 하천, 유지, 구거, 바닷가 자체만은 공유수면법 상의 매립대상이 될 수 없다.
공유수면 관련법령
공유수면 관련 법령 현황
구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
---|---|---|
법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
시행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시행규칙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고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
공유수면 관련 법률의 변천
- 공유수면관리법('61제정)
- +
- 공유수면매립법('62제정)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10제정)
공유수면관리와 공유수면매립의 비교
공유수면관리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기본규정이자 일반규정이다.
-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 점검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허가를 하거나 협의 또는 승인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12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가 있을 경우 사전에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점용 · 사용하는 경우는 공히 공유수면 상태가 유지 되어야 되고 원상회복이 전제가 된다.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따라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은 피허가자 소유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등기조치 불가)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기본규정이자 일반규정이다.
- 공유수면의 매립이 수반되는 공단의 조성, 발전소 건설부지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위한 권리자의 동의 및 매립절차 등도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공유수면의 매립은 토지를 조성, 소유권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수면의 상실이 전제가 된다.
- 공유수면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으로 공유수면이 상실됨을 말한다.
공유수면 매립 규정을 준용하는 행위
-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 ※ 축제식양식어업은 수산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된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 매립규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되므로 별도로 공유 수면 매립 관련 규정에 의한 매립 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공유수면법 제46조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축제식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구역은 피면허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 그러나 공유수면에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위한 양식장 축조행위는 공유수면 매립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후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위하여는 공유수면을 토지로 조성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규모에 관계없이 공유수면 매립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선시설의 설치
- ※ 의장안벽, 선가대 등 조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또는 공유수면매립 규정에 따라 모두 설치가 가능하나, 양 법률의 적용 차이는 소유권의 취득여부에 있다.
- 조력이용에 관한 시설물의 축조
-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하여 시행하는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공유수면관리와 공유수면매립의 비교 및 관계
관리주체
- 공유수면 관리청 -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시 · 도지사위임), 특별자치도지사, 시 · 군 · 구청장
-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 -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시 · 도지사 위임), 시 ·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법률적 권리
- 공유수면 관리
-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의한 허가는 일반적으로 특정 공유수면에 대하여 독점적 · 배타적으로 점용 ·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의한 경우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며, 시설물은 설치자의 소유다.
- 시설물이 차지하는 면적 또는 사용면적에 대한 점용 · 사용료를 부과 · 징수한다.
- 공유수면 매립
- 공유수면 매립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는 특정 공유수면에 대하여 토지로 조성할 권리(소유권 취득)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다.
- 조성된 토지 중 공용 또는 공공용 토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총사업비 상당 매립지는 피면허자가,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과 잔여매립지는 국가가 각각 소유권을 취득한다.
- 매립면허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 · 징수한다.
공통사항
- 점용 · 사용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공유수면 등에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관련기관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
- 점용 · 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피허가자 등이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청 또는 면허관청이 공히 취소권 등 감독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