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민원FAQ는 민원신청에 대한 FAQ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이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고객센터(044-200-5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의 범위(다른 법률과의 관계)
-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1-17.가.
- - 연안관리법 제2조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제2조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해안선 : 해면이 약최고고조면(略最高高潮面)에 달할 때 육지와 해면과의 경계)

아래 공유수면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에 따라 제주지역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허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임.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 중 매립면허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도・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함.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있음.


- 수립주기 : 10년
- 수립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 수립요건 : 매립기본계획은 다음 계획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수립
-
-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수립절차 : 기본계획안 작성 → 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의견수렴(시・도 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견 첨부)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 고시 → 통보 및 역할
-
- 관계부처 협의사항
-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연안정비계획,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 지역에 관한 사항
-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하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
-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 경관·생태계·습지·수질오염 등 환경 및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보호·관리 및 자연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 항만·어항구역·산업단지 및 농·축산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
- ☞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환경보전·수산자원보호 등의 이유로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음
-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 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
- 근거 : 연안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 당연직 :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토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장관이 추천하는 각 1인
- 위촉직 :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 고시 및 통보(법 제26조, 영 제31조)
-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 여금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 고시내용 : 매립목적, 매립규모, 매립예정지의 위치, 신청인
- 관계부처 협의사항
-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검토사항(영 제25조)
-
-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의 타당성
- 매립 예정인 공유수면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이용과의 연관성
-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매립으로 인하여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공공이용 및 접근이 제한되는 정도
- 파도·해일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전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및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이나 연안관리지역계획 등 국가계획과의 관련성
면허권자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등 면허관청
면허절차 : 환경영향평가·피해영향조사(신청자) → 면허신청(면허관청) → 관계 기관 협의 → 검토 → 면허처분 → 고시
면허절차 : 환경영향평가·피해영향조사(신청자) → 면허신청(면허관청) → 관계 기관 협의 → 검토 → 면허처분 → 고시
- 매립면허신청(법 제28조제1항, 영 제34조, 규칙 제24조)
-
-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관계서류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면허신청서에는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해당 매립목적을 명시
-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관계서류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다음 표 안의 매립목적중 해당 매립목적 명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함)
-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자체는 제외)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의 경우에 한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만 해당)
☞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결과)를 제출토록 변경되었음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 사업만 해당)
- 신청구역 및 인근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 매립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 수산업법시행령 제69조 별표4 Ⅳ의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표 참조)이 조사한 것이어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함)
-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자체는 제외)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의 경우에 한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만 해당)
☞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결과)를 제출토록 변경되었음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 사업만 해당)
- 신청구역 및 인근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 매립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 수산업법시행령 제69조 별표4 Ⅳ의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표 참조)이 조사한 것이어야 함
면허관청은 매립면허 신청내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신청을 반려 할 수 있음
- 매립면허 신청지역이 매립기본계획의 목적·위치·토지이용계획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연안정비계획,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전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경관보전 지역인 경우
- 이미 면허신청서가 반려되었던 지역으로서 그 반려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 관계기관이 매립면허의 협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등
- 매립면허 신청지역이 매립기본계획의 목적·위치·토지이용계획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연안정비계획,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전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경관보전 지역인 경우
- 이미 면허신청서가 반려되었던 지역으로서 그 반려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 관계기관이 매립면허의 협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등
- 현지조사서 작성
-
- 면허관청은 면허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함
- - 신청구역의 상세한 주변상황
- - 매립이 항로·공유수면관리 및 수산업 등에 미칠 영향
- - 기타 매립으로 인한 일반적 영향
- - 신청구역과 신청인과의 관계
- - 신청구역에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자 및 권리의 종류
- - 공유수면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기타의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종류 및 소유자
- -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치· 지목·면적·종류 및 그 관리청
- - 기타 매립면허상의 참고사항
- 면허관청은 면허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함
- 관계기관 협의(법 제28조제4항, 규정 제27조)
-
- 면허관청이 매립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 여야 함
- - 농·축산업용지 조성 등과 관련된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상·공업, 에너지 등과 관련된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경관·생태계 및 수질 등 환경영향 등과 관련된 사항 : 환경부장관
- - 국토건설, 수자원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
- -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수산자원보호, 해양환경, 해운·항만, 어항계획 및 염전조성 등과 관련된 사항 : 해양수산부장관
-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와 관련된 사항 : 관할 지방해양수산 청장
- - 문화재보호·관리와 관련된 사항 : 문화재청장
- -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 :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 군사기지법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된 사항 :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 대장
- - 매립목적의 내용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법률과 관련된 사항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 면허관청이 매립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 여야 함
- 매립면허의 타당성 검토(법 제28조제4항부터 제5항, 영 제34조제2항, 규칙 제24조)
-
- 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 매립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 -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 -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의견 이행 여부
- -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의 타당성
- - 매립면허신청 시 제출서류가 적정한지 여부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함
- - 매립목적,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의 상호 부합여부
- - 신청인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여부(사업상 법인이 공동으로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한 법인 모두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에 관한 검토)
- - 사업계획서상 면허신청면적의 적정여부
※ 면허 신청인의 사업계획상 계획된 실수요면적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바다·바닷가 등 당해 공유수면의 형상, 당해 지자체의 도시계획 또는 인근 매립지와의 연관성 및 주변의 지역개발 상황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의 범위(매립기본계획 상의 면적보다 증가는 불가)에서 면허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면적을 증 감할 수 있음
- 개략설계도서의 타당성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검토함
- - 공사기간은 신청된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규모, 시공의 난이도, 투입장비 및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
- - 시설물의 축조는 매립목적 및 위치에 따라 항만시설물 설계기준, 농지개량 사업계획
설계기준(해면간척편) 또는 하천설계기준 등에 따르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동 기준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계(업무처리규정 별표 5)
< 호 안 >- - 현지의 여건에 적합한 영구적인 구조물로 축조하여야 함
- - 표고는 약최고만조위보다 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미 설치된 인접토지의 표고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 매립공사는 호안공(외곽공)을 먼저 시행하여야 함
- - 첨단에는 두께 0.2미터, 폭 0.6미터 이상의 첨단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 며, 첨단 콘크리트는 필요에 따라 반파구조로 함
- - 선박의 계선을 필요로 하는 호안에는 15미터 내지 30미터의 간격으로 계선 주를 설치하여야 함
- - 표고는 약최고만조위보다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상부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파제벽을 설치하 여야 함
- - 구조는 해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고, 지반의 침하나 파력을 고려하여 안전 하게 설계되어야 함
- 구조물형식은 사면식, 계단식 및 직립식 중에서 이용도와 유지·보수의 측면 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름
- ① 사면식은 사면비탈이 1:4보다 급하여서는 아니됨
- ② 계단식의 1계단 치수의 높이는 1.2미터, 폭은 0.35미터 내외로 함
- ③ 직립식의 경사는 1 : 0.3범위 내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방충재를 설치하 여야 함
- - 계선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5미터 내지 20미터 이내로 함
- - 후면에는 하치장 및 임항도로를 설치하되, 지정항만안의 하치장폭은 30미터 이상, 항만도로의 폭은 2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신청 지역의 여건 을 감안하여 하치장 및 항만도로의 폭을 조정할 수 있음
- - 전면은 선박의 이·접안에 필요한 적정수심을 확보하여야 함
- - 해안도로(강변도로)는 유효폭 2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매립지내의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함 다만, 해안도로(강변도로)는 신청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음
- - 옆도랑을 설치하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목적을 감안하여 공유수면의 매립 후 주 택·상가·공장 기타 건축물의 설치가 계획된 매립의 경우에는 매립지 조성 후의 지반침하 등의 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당해 지역에 적합한 연약지반처리 공법을 선택·적용하여 매립하여야 함. 다만, 신청지역의 지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약지반 처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함
- - 매립지반은 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성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표층을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복토의 두께는 0.2미터 이상이어 야 함
- - 매립공사에 사용되는 토사는 산토 및 준설토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준설토 기타 매립지반이 연약한 토사의 매립으로 침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침하를 고려하여 매립표고를 결정하여야 함
- - 성토표고는 호안표고이상이어야 하며, 매립부지내에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 수경사를 두어야 하되 다만, 성토표고는 매립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 호안 및 물양장 등의 배면을 준설토 등 연약한 토사로 매립할 경우에는 매 립토가 유출되지 않도록 매트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위차 가 큰 지역에서 매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강토 등으로 매트 보호시설을 하여야 함
- - 매립지 안의 배수시설은 매립지 인접지역의 집수구역과 배수량 및 매립지안의 배수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시설규모와 단면 등을 결정하여야 함
- - 도로(해안도로, 강변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에는 반드시 옆도랑을 설치하되 필요한 개소에 암거집수거 및 맨홀 등을 설치하여야 함
- - 바다·바닷가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준면(해도의 “기본수준면”)을 사용하 여야 함
- - 설계조위는 파랑, 너울, 부진동, 쯔나미(Tsunami : 해일), 천문조(조석) 및 기존의 최고만조위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함
- - 하천과 바다가 합류하는 하구지역은 충분한 조사와 매립으로 인한 주변 조 위의 상승고 및 배후지역의 배수처리의 지장여부 등을 포함한 수리검토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질조사와 시험을 거쳐야 함
- - 매립에 소요되는 토량에 상당하는 이용 가능한 토취장등이 확보되어야 함
- 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면허의 기준(법 제30조, 영 제38조)
-
- 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 및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에 관 하여 권리를 가진 자(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면허를 할 수 없음
- -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에 동의하고 매립이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 - 매립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국방 또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유수면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이라 함은 매립예정구역에 인접 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 중 다음의 구역을 말함(영 제39조)
- - 매립으로 인하여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그 권리 목적에 따라 공유수 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함(영 제39조).
- 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법 제31조)
-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 -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
- -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 -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 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배출하는 자
- 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 및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에 관 하여 권리를 가진 자(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면허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