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 의한 유지 창조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것(과거에 주로 사용되었던 용인 간척을 포함)을 뜻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이 상실되고 지번을 부여하여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법령
공유수면매립 적용배제(법률 제3조 2항)
- 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제8조제1항제4호)
공유수면매립 준용(법률 제3조 3항)
- 수산물양식의 축조
- 조선시설의 설치
- 조력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축조
-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한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활용
- 공유수면매립은 아주 오래전부터 더 넓은 땅을 확보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으로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다. 문명의 초기에는 강을 메워 농경지를 마련하고자 했던 노력에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바다를 메워 땅을 넓혀가는 해면매립으로 발달하였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농경지 확장이 주목적이었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산업도시용지를 포함하는 복합 용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등의 이슈가 제기되면서,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매 10년마다 광역시도, 지방해양수산청, 관련 부처 등을 대상으로 매립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지구별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당위성이 낮은 매립수요는 배제하고, 항만 및 연안이용 여건상 매립이 불가피한 경우와 해양환경이 심히 훼손 또는 환경피해영향이 적은 대상지 위주로 최소화하여 반영지구를 선정하고 있다.
매립목적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목적은 17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매립된 새로운 토지는 아래 표의 매립목적에 따라
관련용지로 이용되고 있다.
- 항만시설
- 공항시설
- 조선시설
- 어항시설
- 에너지시설
- 물류단지가공시설
- 농업축산업
- 중간재가공공장
- 원자재가공공장
- 주택시설
- 문화산업시설
- 관광사업시설
- 교육시설
- 체육시설
- 공공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그 밖의 시설
매립목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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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용지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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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용지 |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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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설용지 | 조선소 선박수리장 선박해체장 등 조선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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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용지 |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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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설용지 |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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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가공시설용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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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업용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초지 등 농업·축산업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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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가공공장용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철강재 등 중간재를 이용·가공하여 새로운 물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가공·처리공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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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가공공장용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제철원료 등 원자재를 가공하여 철강재 등을 생산하는 중간재의 공장(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가공 처리공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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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설용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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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시설용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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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시설용지 |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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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용지 | 학교·병원·연구소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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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용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용지 또는 체육시설업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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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용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항만 및 공항은 제외한다)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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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용지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시설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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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시설용지 | 그 밖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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