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공유수면매립이라는 용어보다 간척지 개발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에 대비한 해상방어의 목적으로 제방을 구축하며 간척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공유수면매립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일제강점기에 산미중산정책의 일환으로 수리시설 확충과 농지확대를 위해 1917년 조선공유수면매립령을 공포하고 매립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로 알려져있다.
이후 우리나라는 1923년 조선공유수면매립령을 폐지하고, 1962년 정부에서 공유수면매립법을 제정,공표하여 농업기반 확충, 산업단지 개발, 대규모 항만걸설 등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을 진행하여왔다.
과거 공유수면매립은 농업, 공업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고 국토 확장 측면에서 당연시 되어 왔으나, 정부는 무계획적 개발에 의한 부작용 방지와 국가의 중요 자원인 공유수면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매립사업 사전검토를 통한 매립예정지를 고시 할 수 있도록 1991년에 제1차 공유수면매립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만 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고려 조선시대
고려시대
-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논으로 활용할 만한 토지가 그리 많지 않아 비교적 논으로 이용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택하여 간척지 개발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됨.
- 고종 22년(1235년) 강화에 해상방어용 연안제방 축조.
- 고종 35년(1248년) 몽고병란 시 군량미 조달을 위해 병마판관 김방경이 안북부(평안남도 안주, 청천강 하구)의 갈대섬에 제방을 축조하여 농지를 조성하고 백성들에게 경작케 한 것이 시초.
- 고종 43년(1256년) 강화도내 제포, 외포, 초포, 가포에 제방을 축조하여 좌우 둔전을 만듦.
조선시대
- 주로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하여 강화도(삼간, 태청, 장지, 굴진포, 기포 등), 황해도(사리원), 평안남도(위도)에 간척지를 조성.
-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기중기라는 기구를 만들어 큰 돌을 이용한 제방 축조 기술과 배수갑문 축조 방법을 기록.
강화도는 우리나라의 섬들 중 네번째로 큰 섬이며, 1232년 부터 1270년까지 39년간 고려의 수도였다.
고려시대에 몽골군으로 침입을 막기 위해 시작된 강화도의 간척사업은, 이후 부족한 식량 조달을 목적으로 간척사업을 통해 농지를 조성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강화도에서의 간척사업은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과거에 다수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던 강화도에 지금의 해안선이 만들어졌다.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
- 1910년~1945년 광복이전까지 일본은 산미증산정책의 일환으로 수리시설 확충과 농지확대를 꾀하여 1917년 조선 공유수면매립령 공포, 간척사업 추진
-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는 간척 개간 등으로 302개 지구에서 53,596ha의 농지를 조성
일제강점기 간척의 역사는 전라북도 지역 간척의 역사였다.
일제는 광활한 간석지가 펼쳐져 있던 전라북도 연안을 거대한 농토를 만들어 낼 천혜의 땅으로 보고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눈독을 들여왔다.
제방을 쌓아 바닷물의 유입을 막는 근대적 의미의 간척은 군산, 김제, 부안 등 전라북도 곳곳에서 일본인에 의해 시작되었고, 김제 지역 광활간척지 역시 1923년 일본인 아베후사지로가 동진농업주식회사를 창설하고, 동진강 하구에서 진봉면 거전리에 이르는 10km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조성된 대표적인 간척지였다.
광복이후~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이전(1946년~1990년)
- 광복 이후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정부와 국제연합민사처 원조에 힘입어 일제강점기하에서 시행 중 중단되었던 사업을 수행
- 강화 간척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광복이후 최초)이 정부를 대행한 대산수리조합 연합회 직영으로 추진(1951년)
- 공유수면매립법 제정(1962년 1월)
-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목적
- 면허관청 : 국토건설청
- 매립면허관청 건설부, 농업 목적 매립면허는 농림부장관에게 위탁(1978년 9월 23일)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대통령령 제9165호)
- 공유수면매립법 개정(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1호)
- 10년 단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조항 신설
- 준공 후 5년 이내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외, 당초의 매립목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기간 신설
- 이 시기의 주요 매립사업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매립사업인 강화, 대천, 광양, 동진강, 미면지구, 아산지구, 남양지구, 삽교천, 영산강하구둑, 대호지구, 금강지구, 시화지구, 영상강Ⅲ-1지구(영암방조제), 영산강Ⅲ-2지구(금호방조제), 해남지구 등 서남해안 매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 1970년대 이후에는 대규모 농업종합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였으며, 매립사업은 국가경제발전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식량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었음
시화호는 경기만 시화갯벌이 있던 지역에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이 12.7km의 시화방조제를 건설하여 조성된 인공호수
농어촌공사가 대단위 간척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987년 6월부터 1994년 2월까지 6년 반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
시화호는 본래 간척지에 조성될 농지나 산업단지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담수호로 계획되었으나, 방조제 완공 이후 시화호 유역의 공장 오폐수 및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1997년 이후 해수를 유입하기 시작했고, 2000년 12월 정부는 시화호의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화 확정
제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시기(1991년~2000년)
- 매립으로 인해 환경이 미치는 악영향의 엄격 심사와 계획적인 공유수면매립의 수요관리를 위한 제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1991년 2월 고시)
- 공공의 이익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 기여 목적, 공유수면을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도록 매립지구별 용도와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반영지구 241개소, 375.38km²)
- 1991년~2000년 기간 동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지구는 총 430건, 1,867km²
- 공유수면매립법 개정(1999년 2월 8일 공포, 9월 8일 시행, 법률 제5911호)
- 투기목적 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방지위해 매립지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준공이후 20년으로 장기화
- 기 매립면허는 경과규정에 따라 5년
- 매립면허관청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매립법 개정(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72호)
- 경제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10년으로 단축
- 1999년 8월 9일 이전 매립면허는 경과규정에 따라 5년
- 이 시기의 주요 매립사업으로는 단군이래 최대의 매립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었고, 영종·용유지구, 영흥화력발전소 부지, 석문지구 등이 있음
대단위 우량농지와 담수호 조성을 위해 1991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진행된 고흥지구 매립사업으로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에서 풍류리까지의 득량만 바닷길을 막아 고흥만방조제 축조
매립지 내부에는 전국 최초의 경비행장과 고흥항공센터가 있어 경비행기를 이용한 스카이다이빙지로 주목 받고 있음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시기(2001년~2010년)
- 연안의 환경 및 생태 보전에 중점을 두고 제2차 매립기본계획 수립(2001년 7월 고시)
- 반영지구를 평가할 때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영향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적용
- 매립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교수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전문성 강화, 상호이해관계 조정
- 1차 매립기본계획시기에 비해 고시된 매립예정지 면적 크게 축소(반영지구 186개소, 38.2km²)
- 공유수면매립법 개정(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82호)
-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000m² 이하의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의 소규모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매립 가능
- 실수요자 중심의 실현 가능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이익을 증진하고자 제2차 매립기본계획 변경(2007년 6월 고시, 반영지구 46개소, 7.3km²)
- 매립면허관청 국토해양부(2008년 2월 25일)
- 공유수면매립법 개정(2008년 6월 28일, 법률 제8820호)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5년 단위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5년의 기간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
- 100,000m² 이상의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면허를 받도록 하고, 매립예정지 분할면허 불허, 도시지역·관리지역 안 공유수면, 지정항만 안 공유수면, 국가어항구역 안 공유수면 같은 특별관리가 필요한 공유수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도록 함.
- 공유수면매립법 개정(2010년 4월 15일, 10월 16일 시행, 법률 제10272호)
-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 10년으로 단축
- 2001년~2010년 기간 동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지구 건수와 면적은 수시(변경)반영 포함 총 374건, 80km²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송도11공구는 2009년 3월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고시, 2010년 10월 매립면허 취득, 2011년 3월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매립공사를 진행해 왔음
송도11공구 매립 3단계 가운데 1단계인 11-1공구 매립공사는 2016년 9월 준공, 2018년까지 11-2, 11-3공구 매립공사도 완료(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시기(2011년~2020년)
- 국가 및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은 긍정적 검토, 당위성이 낮은 매립수요는 배제하는 등 공유수면의 보존과 공공적 이용을 위한 정책적 기조 유지
- 제3차 매립기본계획 수립(2011년 7월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53개 지구, 2.3km²)
- 기존 타당성 평가체계를 기초로 평가항목과 지표를 보완한 평가체계 적용
- 사적 목적의 공유수면매립을 억제하기 위한 평가지표 포함
- 연안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의 당위성을 면밀하게 평가함으로써 공유재로서의 공유수면 가치 보전을 추구
- 제3차 매립기본계획 수립 이후 수시 반영(2012년 11월 ~ 2015년 8월), 28개 지구(2km²)
- 제3차 매립기본계획 정기 변경(2016년 9월)에서는 25개 지구, 0.3km²추가 반영
제4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시기(2021년~현재)
-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11~’20)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공유수면매 립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계획 수립
- 제4차 매립기본계획 수립(2021년 8월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31개 지구, 8.19km²)
-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의 타당성
-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파도ㆍ해일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전성 등
- 31개 지구(8.19㎢) 중 24개 지구 1.01㎢(12.3%) 매립계획 반영
- 매립면허관청 해양수산부
구분 | 관리청(법 제28조) | 위임관리청(법 제60조 및 영 제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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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매립 |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
항만업에 의한 무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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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
그 외 구역 |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 단, 위 공유수면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 및 제245조에 따라 제주지역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허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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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史 우리나라 간척의 역사 출처
- 최영준 "국토와 민족 생활사"
- [특별기획 국토개조대역사②]최초 간척은 외침방어용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김제 광활간척지와 동진수리조합)
- 농사로(www.nongsaro.go.kr) 우리나라 간척 기원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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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매립 사업의 관리정책 개선방안 연구
- 공유수면매립에서의 공유재 가치 보존 방안 연구
- 해양보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법제 개선방안
- 공유수면 업무길라잡이
-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