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기본조사의 배경 및 추진경위
배경과 필요성
연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 연안기본조사는 「연안관리법」제5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연안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여 연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 연안관리법 제5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조사결과 연안환경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보완 조사를 추가로 실시
-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도 실시
- 연안의 다양한 현황과 변화에 대한 조사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향후 연안관리정책의 방향 설정과 과제 도출의 기초로 활용
- 조사대상 5년간의 연안의 자연환경, 인문사회, 자원 이용현황 등의 상태와 변화를 파악하고, 연안관리 정책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
연안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보들의 통합
- 연안 및 해양의 각종 정보체계와 생산되는 정보들이 생산 시기가 서로 다르고, 제각각의 정보시스템 또는 문헌자료로 분산 제공됨에 따른 정보의 활용 장애문제 극복이 필요
- 자연환경, 인문사회, 자원이용 등의 다양한 정보들의 개별적 조사값보다 상호 연계된 분석을 통해 연안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정보들의 통합이 필요
- 연안관리의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연안정보시스템에 탑재할 여러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시스템의 유지 지원이 필요
연안관리정책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 연안관리정책을 비롯한 연안에서의 다양한 국가정책의 성과로서 연안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변화를 파악하고, 이러한 성과의 극대화와 한계 극복을 위한 기초정보의 생산이 필요
- 종합적이고 일관된 형태의 연안관리 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향후 수행될 연안 기본조사의 효용가치를 제고하는 기반 마련이 필요
- 연안관리의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연안정보시스템에 탑재할 여러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시스템의 유지 지원이 필요
현재의 연안상태 진단을 통한 미래의 연안관리정책 개발 필요
- 태풍, 이상파랑 등 연안재해의 증가, 안전에 대한 욕구의 증대, 연안이용의 특성과 국민인식의 변화, 한정된 자원이용에 따른 갈등 증대 등과 같은 자연적·사회적 변화에 적합한 연안관리정책의 새로운 수요 발굴
- 정확한 연안의 변화 파악과 상태의 진단을 기반으로 향후 연안의 모습을 전망하고, 선제적 관리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
추진경위
1996. 2 – 1998. 8 : 「연안관리법」 제정 이전 연안실태조사
- 연안관리법 제정과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자원현황, 이용현황, 환경오염 및 자연재해 현황 정보 수집
- 연안자원의 이용수요 및 잠재력 추정, 연안관리법 제정방안과 연안의 범위 설정 등을 위해 실시
2002. 5 – 2004. 10 : 「연안관리법」 제정 이후 제1차 연안실태조사
- 제1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성과의 중간 점검과 쟁점사항 등 분석
-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이용 및 개발계획, 연안환경 오염 및 자연재해
- 서해안과 남·동해안에 대한 연안실태 파악과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제시
2009. 8 – 2009. 9 : 「연안관리법」 제정 이후 제2차 연안실태조사
- 제1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이행평가와 연안조사·지표체계를 활용한 연안상태 점검 및 정책수요 발굴
- 연안 사회·경제, 연안 이용·개발, 연안경관·생태, 연안환경, 연안관리정책
- 연안실태보고서 및 연안상태도, 연안조사·정보의 DB 연계
2014. 5 – 2015. 1 : 「연안관리법(2010)」 전면개정 이후 제3차 연안기본조사
- 연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과 대국민 제공
- 연안의 모습, 연안이용·개발, 연안재해, 연안생태, 연안환경, 연안 사회·경제, 연안통합관리이행
- ‘한 눈에 보는 우리의 연안(연안편람·연안이용현황도)’, 연안지표체계, 연안지역별 현안조사, 국외사례
2019. 7 – 2020. 7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9)」 시행 이후 연안기본조사
- 해양공간관리체계의 시행으로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연안관리지역계획이 폐지된 연안관리체계에서의 연안기본조사
- 연안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이용·개발, 연안재해 등의 변화와 새로운 연안관리체계에서의 연안기본조사 시행
- 연안관리의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한 관리체계 구축 지원
- 공유수면의 공정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해 바닷가 관리 수단의 강화
- 안전한 연안을 만들기 위해 재해에 사전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마련
연안기본조사 추진경위
구분 | 제1차 연안실태조사 | 제2차 연안실태조사 | 제3차 연안기본조사 | 제4차 연안기본조사 |
---|---|---|---|---|
조사기간 | 2002-2004년 | 2009년 | 2014년 | 2019년 |
조사내용 | 자연환경, 사회경제, 자원이용, 해양환경오염 등 | 연안사회경제, 연안이용개발, 경관생태, 연안환경, 자연재해, 연안관리정책 | 연안의 모습, 연안이용·개발, 연안재해, 연안생태, 연안환경, 연안사회·경제 | 연안지형, 연안이용·개발, 연안재해, 연안생태, 연안환경, 연안사회·경제 |
주요성과물 | 연안실태보고서, 연안편람 | 연안실태보고서, 연안상태도, 연안조사자료 DB체계 구축 연안지표체계 | 연안기본조사 보고서 ‘한눈에 보는 우리의 연안’ 연안지표체계 연안조사 자료의 DB 연계 | 연안기본조사 보고서, 바닷가 등록 및재해위험평가 시행기반, 연안조사 자료의 DB 연계 |
주요활용 | 제1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이행평가와 정책제언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활용 | 연안관리정책 활용,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연안관리정책 활용, 바닷가 등록 및재해위험평가 도입 |
연안기본조사의 추진방향
체계적 연안기본조사 실시
- 연안기본조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연안기본조사 지침’에 따라 추진
- 제3차 연안기본조사에서 작성된 ‘연안기본조사 지침’을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지침을 마련
- 부문별 조사항목과 범위, 조사방법 등을 조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우선 결정
- 연안기본조사는 행정통계와의 연계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관적인 정보의 확보를 위해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우선적으로 설정하여 실시
- 개별법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조사·통계자료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연안상태를 일관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체계 구축
통합적 연안기본조사 실시
- 연안이용·개발, 사회경제적 실태, 연안환경·생태계, 연안재해 등을 모두 조사함으로써 개별적 조사항목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추진
- 연안경관·생태, 오염정도, 재해위험도, 연안이용, 연안관련 보전·이용·개발계획 등에 관한 자료수집·분석
-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개별 부처와 자치단체, 연구원, 공공기관, 학계 등에서 생산하고 있는 자료·정보의 연계성과 통합성 확보
연안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현안을 포함하여 정책 활용성을 제고
- 미세먼지 문제와 같은 항만대기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침수위험 증대, 연안 발전시설 개발수요 확대 등의 새로운 현안들을 발굴하고 조사에 반영
- 과거 연안기본조사에서 조사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현안에 대응한 연안관리정책의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조사의 정책 활용성을 제고
- 특히, 자연해안관리목표제, 공유수면 매립 · 점용 · 사용, 연안정비사업 등 연안관리수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장기간 연안변화 분석을 통한 연안상태의 평가 및 전망
- 연안관리정책이 시행된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연안변화를 분석하고 결과를 정책개발에 활용
- 조사기간 5년의 변화와 함께 20년의 장기변화 분석을 통해 연안상태를 평가하고 향후의 변화를 전망· 예측
지역별 전문가의 참여
- 전국 단위의 조사와 병행하여 각 광역지자체 단위별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지역별로 인식하고 있는 연안의 각종 현황과 현안을 조사
연안기본조사의 개요
-
01
자료수집
자연, 인문사회, 이용개발 등 현황자료 수집
-
02
현황분석
상태 현황 및 변화 추세 분석
-
03
진단·평가
영향 원인, 향후 전망, 정책수요
-
04
정책반영
연안관리정책 개선방향
조사의 범위
시간적 범위
2013~2018년(6년간)
- 「연안관리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이지만, 조사시점을 고려하여 최신정보 획득을 위해 가능한 2018년도까지 확대
공간적 범위
「연안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안의 범위
구분 | 내용 |
---|---|
연안해역 | 가. 바닷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나. 바다: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사이 |
연안육역 | 가. 무인도서(無人島嶼)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1㎞(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 이내의 육지지역으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
연안관리법 상의 연안의 범위
연안 행정구역: 11개 광역 시·도, 73개 시·군·구, 494개 읍·면·동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
부산광역시 | 중구 | 2 | 충청남도 | 홍성군 | 2 |
서구 | 4 | 태안군 | 8 | ||
동구 | 2 | 전라북도 | 군산시 | 12 | |
영도구 | 9 | 김제시 | 6 | ||
남구 | 9 | 고창군 | 5 | ||
해운대구 | 6 | 부안군 | 8 | ||
사하구 | 6 | 전라남도 | 목포시 | 10 | |
강서구 | 4 | 여수시 | 17 | ||
수영구 | 4 | 순천시 | 3 | ||
기장군 | 3 | 광양시 | 8 | ||
인천광역시 | 중구 | 8 | 고흥군 | 16 | |
동구 | 3 | 보성군 | 4 | ||
연수구 | 3 | 장흥군 | 5 | ||
남동구 | 3 | 강진군 | 7 | ||
서구 | 6 | 해남군 | 11 | ||
강화군 | 13 | 영암군 | 2 | ||
옹진군 | 7 | 무안군 | 6 | ||
울산광역시 | 남구 | 3 | 함평군 | 2 | |
동구 | 4 | 영광군 | 5 | ||
북구 | 4 | 완도군 | 12 | ||
울주군 | 3 | 진도군 | 7 | ||
경기도 | 평택시 | 2 | 신안군 | 14 | |
안산시 | 3 | 경상북도 | 포항시 | 13 | |
시흥시 | 8 | 경주시 | 3 | ||
김포시 | 3 | 영덕군 | 6 | ||
화성시 | 6 | 울진군 | 8 | ||
강원도 | 강릉시 | 9 | 울릉군 | 3 | |
동해시 | 7 | 경상남도 | 창원시 | 25 | |
속초시 | 8 | 통영시 | 14 | ||
삼척시 | 5 | 사천시 | 11 | ||
고성시 | 5 | 거제시 | 17 | ||
양양군 | 5 | 고성군 | 8 | ||
충청남도 | 보령시 | 7 | 남해군 | 10 | |
아산시 | 1 | 하동군 | 3 | ||
서산시 | 4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16 | |
당진시 | 4 | 서귀포시 | 12 | ||
서천군 | 5 |
연안기본조사 대상 행정구역 현황
- 조사대상지 구분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연안 기초지자체(시·군·구) 단위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인구, 토지 등과 같이 읍·면·동 단위 행정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최소 단위인 읍·면·동 단위로 설정
- 반면에, 지형(고도·경사·재질)자료, 해양환경측정망, 갯벌생태조사, 연안생태조사 등과 같이 원 조사단위가 행정구역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 조사단위별로 설정
-
지형·재질분석
-
해양환경측정망
-
연안생태 조사정점
-
갯벌생태 조사정점
연안지형 및 환경·생태조사의 공간단위
내용적 범위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조사
- 해안선, 지형, 수심, 기온, 조석(潮汐), 조류(潮流), 수온, 퇴적물, 생태계 등 자연환경 실태
- 인구, 고용, 지역경제 등 사회·경제적 실태
- 연안육역의 토지이용 실태
- 항만, 수산자원, 관광자원, 광물자원 및 간척·매립 등 자원 이용 실태
- 연안수질 오염, 해양퇴적물 오염 등 해양환경 오염 실태
- 연안보전시설, 친수시설 등 시설물 실태
- 연안침수, 재해취약성 등 연안재해 위험 및 피해 실태
- 연안관리 관련 법 제도, 조례, 조직 등 연안관리정책 추진 현황
- 연안육역의 토지이용 실태
연안기본조사체계: 5개 대분류, 19개 중분류, 76개 소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1. 연안환경 | 1.1 자연지형 | 1.1.1 해안선 1.1.2 도서 1.1.3 바닷가 1.1.4 연안습지 1.1.5 해안사구 1.1.6 연안 유입하천 및 하구 1.1.7 연안육역 표고분포 1.1.8 연안 재질 |
1.2 연안수질 | 1.2.1 수온 1.2.2 해수 염분 1.2.3 투명도 1.2.4 용존산소 1.2.5 영양염류 1.2.6 클로로필 1.2.7 해수수질평가지수(WQI) 1.2.8 화학적산소요구량 1.2.9 조석, 조류 |
|
1.3 연안퇴적물 | 1.3.1 중금속 등 | |
1.4 연안대기질 | 1.4.1 대기오염물질 농도 1.4.2 항만 대기오염물질 |
|
1.5 연안오염원 | 1.5.1 하수발생량 1.5.2 공장폐수량 1.5.3 축산폐수발생량 1.5.4 유류유출량 1.5.5 폐기물 해양배출량 |
|
1.6 연안환경관리 | 1.6.1 하수처리현황 1.6.2 폐기물매립·소각시설 1.6.3 해양폐기물정화사업 1.6.4 연안환경개선사업 1.6.5 오염퇴적물수거사업 |
|
2. 연안생태 | 2.1 해역 생물 | 2.1.1 해양 및 연안습지생물 2.1.2 유해해양생물 2.1.3 해양보호생물 |
2.2 육역 생물 | 2.2.1 연안육역 생물 2.2.2 해안사구 식생 2.2.3 조류 |
|
2.3 연안생태관리 | 2.3.1 연안·해양보호구역 2.3.2 해양생태도 2.3.3 생태·자연도 2.3.4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
|
3. 연안 이용·개발 | 3.1 연안해역 이용 | 3.1.1 공유수면 점용·사용 3.1.2 공유수면 매립 3.1.3 항만 및 어항 3.1.4 광업권 및 바다골재 3.1.5 해양심층수 3.1.6 해상 발전시설 |
3.2 연안 토지이용 | 3.2.1 지목별 토지이용 3.2.2 용도지역 3.2.3 개별공시지가 3.2.4 산지 3.2.5 발전시설 3.2.6 산업 및 농공단지 |
|
3.3 연안 개발수요 | 3.3.1 연안·해양 개발계획 | |
4. 연안 사회·경제 | 4.1 연안인구 | 4.1.1 인구분포 4.1.2 인구밀도 4.1.3 인구구조 4.1.4 인구이동 |
4.2 연안산업 및 경제 | 4.2.1 연안산업·고용구조 4.2.2 지역내총생산 4.2.3 재정자립도 및 소득수준 |
|
4.3 연안친수 및 여가 | 4.3.1 해양역사·문화자원 4.3.2 연안친수시설 4.3.3 연안레저·관광자원 4.3.4 공원 |
|
4.4 어촌정주여건 | 4.4.1 어가 4.4.2 어촌공동체 4.4.3 수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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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안재해 | 5.1 연안재해 발생 | 5.1.1 기상 5.1.2 태풍 5.1.3 조위 5.1.4 지진 |
5.2 연안재해 피해 | 5.2.1 자연재해 피해규모 5.2.2 침식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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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안재해 대응 | 5.3.1 연안정비사업 5.3.2 자연재해 복구 실적 5.3.3 기타 재해 대응사업 |
연안상태 평가 및 진단
- 연안상태의 부문별 평가와 진단
- 연안환경의 영향 요인과 향후 변화 전망
연안의 변화상 및 정책방향 제시
- 기본조사결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연안의 변화상
- 연안관리제도의 전반적 문제점과 정책방향 제시
연안관리정보체계 연계
- 연안기본조사 DB 구축 및 통계작성 방안
- 연안조사 DB, 연안포털(연안관리정보시스템) 및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
연안의 공공적 이용실태 조사
- 해변 접근로, 산업시설 등에 의한 접근 차단 현황과 실태 조사 (부산연안)
- 연안접근권 차단의 유형화
-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현황과 관리실태
-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바닷가 이용실태 및 개선
- 바닷가 이용실태 및 현행 바닷가 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 바닷가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바닷가 등록제 도입 방안
- 국토계획과의 연계 방안
- 연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연안재해 위험평가체계 도입방안
- 연안재해 위험평가체계의 도입여건 분석
- 연안재해 위험평가체계와 연계한 지표・지수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 연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