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의 절차
과거 우리나라의 공유수면매립사업은 대규모 농지 조성을 통한 식량자급기반 조성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를 위해 적극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대규모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환경과 생태계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무계획적인 개발 방지 및 공유수면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매립사업의 사전검토를 통한 매립예정지역을 고시하도록 하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1991년 부터 매 10년 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공공자산인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서는 관할 기관의 면허를 받아야만 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면적 1,000m²가 초과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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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반영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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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매립면허취득
지방청,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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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실시계획승인
지방청,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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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착공
지방청,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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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준공
지방청,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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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토지등록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변경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연안통합관리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수립
- 기본계획 수립권자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기본계획 수립(변경) : 매 10년(매 5년)
- 기본계획 해제 : 수립·고시 이후 5년 이내 매립면허를 받지 못한 경우
- 기본계획의 내용
-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매립목적,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간석지·내륙습지의 훼손 및 변화, 해류 및 조류의 변화와 토사의 이동,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변화, 매립 시 투입되는 흙이나 돌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그 대책,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매립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 작성
- 기본계획반영 우선순위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요청한 것
-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
- 1,2 외의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
매립면허 취득
-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면적, 용도 등) 안에서 면허가 됨
- 매립면허권자 : 면허관청(해양수산부_지방해양수산청, 시·도, 특별자치도)
- 매립면허의 기준
-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매립에 동의하고, 매립지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매립으로 생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 국방 또는 재해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유수면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 매립면허의 효력상실
-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실시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공일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않은 경우
※ 매립면허 고시일 이후에는 그 공유수면에 대하여 피면허자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 등 다른 권리를 새로이 설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리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착공
- 매립면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신청기한 연장 가능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고시한 때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봄
- 매립면허취득자의 신청이 있고 매립공사의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받은 매립예정지를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실시계획 승인 가능
- 매립면허취득자는 승인받은 매립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매립공사를 시행
- 승인가권자 : 면허관청
- 실시계획승인 검토사항
-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 지적측량성과도에 의한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면적의 적정성
- 매립공사계획, 구조물의 안전도 및 시공방법과 시행공정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
- 매립기본계획 및 매립면허에 적합한지 여부
준공 검사
- 매립면허취득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 전까지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매립지에 인공구조물 설치 가능
- 구역을 분할하여 준공예정일을 달리 정한 때에는 해당 구역별로 준공검사 신청 가능
- 준공검사·준공인가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준공검사 신청 시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검사권자 : 면허관청
- 준공검사 검토사항
-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승인 사항의 이행여부
- 매립실시계획(변경)승인한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시공되었는지 여부
- 시설물의 안전도·매립표고 및 시공상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 명세서
- 매립지 소유권 취득 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국가 또는 지자체)
-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매립지(국가)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귀속한 매립지 및 면적을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매립면허취득자)
- 국가·지자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