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용·사용이란?
공유수면점용·사용의 개념 및 목적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자연적 공물을 특정인에게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서,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근거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신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등)
허가권자
- 지방해양수산청장
-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시장·군수·구청장
- 기타의 공유수면
허가대상
-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사유토지도 포함함)를 수면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기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행위
허가기간
-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 30년
- 상기 인공구조물 외의 인공구조물 : 15년
-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사용은 5년. 다만,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종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에는 30년
- 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의 경우 신청기간이 법 제11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