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16-28호 작성자 : 연안관리계획 작성일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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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고시 제2016-28호
고흥군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결정 고시
1. 「연안관리법」제9조 및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고흥군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흥군청(해양수산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04. .
고 흥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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