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성군 고시 제2015-6호 작성자 : 연안관리계획 작성일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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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15 - 6호
제2차 보성군 연안관리지역계획 결정 고시
1. 「연안관리법」제9조 및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보성군 연안관리지역 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보성군청(해양산림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 01. 28. 전라남도 보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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