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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 확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9-09 조회수 : 5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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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계류장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이 정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지난해 10월16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 업무 처리규정을 통합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을 9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국민소득 향상과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새로운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수요에 맞추어 요트계류장 , 태양광 발전시설,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점용료, 사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총사업비 산정 시 불명확했던 건설이자의 적용기준을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날부터 준공일까지의 기나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무단 점용,사용, 불법매립지와 자연매립지에 대한 관리 방안등을 신설했다. 국토해양부는 공유수면에 대한 법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사용을 근절하는 등 국민의 공유재산인 공유수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하고있다. 한편,국토해양부는 규정 시행에 맞추어 공유수면 관련 법령집을 발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관련자료 다운로드: 공유수면_관리_및_매립에_관한_업무처리규정_시행 출처:ⓒ 한국해운신문(http://www.maritime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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