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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명 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0 조회수 : 4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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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09-1313호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13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5항(구 수로업무법 제3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명위원회(구 해양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해양지명」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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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명 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0 조회수 : 4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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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09-1313호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13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5항(구 수로업무법 제3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명위원회(구 해양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해양지명」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