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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1. 23.-24.)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17 조회수 : 90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1. 23.-24.) 개최

- 공동위원회 계기 양국 환경부 간 국장급 대화도 연계 개최 -

 

1.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1월 23일(수)부터 24일(목)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어 양국 간 환경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환경 협력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22일(화)에는 양국 환경부 간 제3차 국장급 대화 및 제1차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ㅇ 이번 공동위원회에 우리측은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중국측은 궈 징(Guo Jing)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 양국 환경부 간 국장급 대화 및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에는 환경부 황석태 기후변화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예정

 

2.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환경분야의 현안 및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각 회의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ㅇ 국장회의에서는 양국의 핵심 환경현안인 대기 및 수질ㆍ토양 분야의 협력사업을, 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한·중환경협력센터 업무계획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공동위원회에서는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양국 관심사항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 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및 ▲지역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NEASPEC, TEMM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다.

 

   * NEASPEC(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 Cooperation): 동북아환경협력계획

     TEMM(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3. 국장회의는 ‘제18차 한 ㆍ 중 ㆍ 일 환경장관회의 (’16.4, 일본) ‘ 에서 ‘한 ㆍ 중 환경협력 강화 의향서’를 체결한 이래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운영 위원회는 한ㆍ 중 환경 협력센터가 2018년 6월 25일 개소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된다.

 

4. 공 동위원회는 1993년 체결한 한·중 간 환경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이 매년 순환 개최해 왔으며, 이를 통해 환경 기술 및 해양환경 연구 등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첨부파일 190116(즉시)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1. 23.-24.) 개최(관계부처
  • 명태자원 회복 위해 앞으로 연중 포획 금지한다
  • 설 명절 원산지 둔갑한 수산물 특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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