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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03 조회수 : 95

이낙연 국무총리,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

 

- ( 어린이 · 어르신 급식) 위생 · 영양 지원 강화, 투명한 지출 관리 방안 등 마련

- (축 · 수산물) 사료검사 강화, 생육환경 개선 등 예방적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 이낙연 국무총리 는 12월 28일 (금) 오전 정부서울청사 에서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 민간위원 7명 (정덕화, 오상석, 김연화, 권석형, 정하숙, 송순영, 권석형, 김명철)

             △ 정부위원 9명(농식품부장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기재부 · 교육부 · 법무부 · 복지부 · 해수부 · 환경부 차관)

 

ㅇ 오늘 회의에서는 「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 「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 「 축산물 사료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 2017년에 마련한「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안건 1)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 교육부, 복지부, 식약처 는 건강 관리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는 급식의 위생·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으로 「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대책은 △ 급식관리 지원체계 정비 , △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 위생?영양 프로그램 강화 등 3가지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 식약처 >

 

ㅇ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확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등록 을 단계적으로 확대 * 하고 ,

 

* (어린이집 · 유치원) 100인 미만은 영양사 고용의무는 없으나, 원하는 경우 센터에 등록하면 센터 영양사가 방문하여 식단 제공 등 급식관리 지원 ⇒ 센터등록율 : (’18) 67% → (’22) 100%

 

- 50인 미만 어르신 복지시설 도 급식관리 지원 을 할 수 있는 근거 * 를 마련 하기로 했습니다.

 

* 5 0인 이상만 영양사 의무고용, 50인 미만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고, 정부의 간접지원도 없음 ⇒ (가칭) 「사회 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 제정

 

ㅇ (고령친화식품 등 기준 · 규격 마련) 고령친화 식품 이나 특수용도식품 * 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마련하고,

 

* 씹는 기능, 소화기능 등 향상

 

- 소규모 노인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 영양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위생·영양지원 시범사업 * 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19.7) 시범사업 280개→ (’20) 평가 후 본사업 추진

 

< 교육부 >

 

ㅇ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전면 확대)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참여 확대를 위하여 ‘ 유치원급식소위원회 ’ 설치 를 모든 유치원 으로 확대 하고 (현행 국공립, ‘19.6) ,

 

- 시·도별 실태점검 후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설정 (‘19) 하는 한편, 급식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 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을 단계적 으로 도입 할 (‘20.3월까지) 예정입니다.

 

< 복지부 >

 

ㅇ (열린 어린이집 확대) 학부모가 급식 등에 참관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 을 확대 * (‘19~) 하고,

 

* (’18) 1,854 → (’19) 3,401개소

 

- 표 준보육비용 계측을 통해 적정 급식비 를 반영 (‘20) 해 나가는 한편, 요양·양로시설 의 급식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와 집중 점검 을 실시하기로 (’19~) 했습니다.

 

(안건 2)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 해수부 는 양식 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위생문제 * 를 해결,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을 마련했습니다.

 

* 물, 종자, 사료 등 → 유해물질 유입, 질병 감염 또는 우려로 약품 오 · 남용

 

□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과제는 안전한 수산물 양식을 위해 필요한 3가 지 핵심 요소인 △ 양식 수(水) 안전관리 , △ 건강한 종자 공급 , △ 안전한 배합사료 보급 입니다.

 

ㅇ (수처리 시스템 설치 지원 확대) 육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물에 존재할 수 있는 병원균을 살균 · 여과 · 미생물 분해 등의 기술로 제거할 수 있는 ‘수처리 시스템’설치 지원 * 을 확대 하고,

 

* 정부 보조 : (’19) 82억원, 15개소 → (’22 까지) 350억원, 60개소

 

- IT 기술 등을 접목시켜 수질 관리가 자동 으로 가능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 를 조성 할 계획입니다.

 

* 해수면 어종 (’19∼’21, 총사업비 400억, 육상), 내수면 어종(’19 ~ ’20, 총사업비 100억)

 

ㅇ (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 건립) 질병 내성에 강한 건강한 종자 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 * 하기 위해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 를 건립 하고 (‘19~22, 2개) ,

 

* 골든씨드프로젝트 : 수산종자의 우수품종 개발 및 대량생산 등 산업화를 위하여 수산종자 산업단(수산과학원)에서 연구·개발 등 사업 수행(’13 ~ ’21. 745억원)

 

- 민간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등 전문기관을 지원센터 로 지정할 (’20) 예정입니다.

 

ㅇ (공급업체별 사료품질 등급 공개) 저급 배합사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공급 업체별 사료 품질 등급 을 공개 * (’20~) 하고,

 

* 위해사료 성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험결과를 공개

 

- ① 품질개선, ② 시험연구, ③ 생사료 제한, ④ 홍보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다음, '22년부터 넙치를 우선으로 배합사료 사용 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건 3)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

 

□ 농식품부 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의 먹이가 되 는 사료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 화 방안 」을 마련했습니다.

 

□ 이를 위해 △ 사료 내 농약 안전관리 , △ 수입사료 검사 , △ 사료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 유통사료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ㅇ ( 관리대상 농약 추가) 사료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농약이 축산물로 전달될 수 있어,

 

- 축 산물 관리 대상 농약 (99개 성분) 중 사료 관리 대상 농약 (141개 성분) 이 아닌 경우 , 잔류 특성을 조사해 관리대상 농약으로 추가 할 계획입니다. (‘19~)

 

* 차이가 나는 42개 성분의 경우 대부분 국제적으로 사료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재배과정에서의 비산(飛散) 등 다양한 가능성 검토

 

ㅇ (수입검사 이중관리시스템 마련) 민간기관에서 하는 수입검사 의 객관성 ·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류 및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농 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점검하는 이중관리시스템 을 마련 (‘19∼) 하고,

 

- 무작위 표본검사 는 대상물량 을 확대 * 하고 ‘21년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 하게 됩니다.

 

* (현행) 수입사료의 2.8% (1,445건) → (개편) 5% (2,578건)

 

ㅇ (사료관리정보시스템 일원화) 사료검사 실적보고, 대장관리 등을 ‘ 사료관리정보시스템 ’으 로 일원화 시켜,

 

-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허용기준이 초과하지 않은 유해물질 검출 내역 도 시스템에 포함 시키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19 하반기)

 

ㅇ 또한, 국내 생산·유통사료에 대해서는 사료별 특성에 따라 검사 성분을 자동으로 선정 할 수 있는 프로 그램 을 개발하고 (~‘20) , 안전성 검사 성분 * 과 볏짚 등 조사료의 검사 물량 * * 도 확대 할 예정입니다.

 

* (’18) 3항목 → (’19) 4항목

** (볏짚 및 청보리 등 사료작물) : (’18) 561점 → (’19) 811

 

(안건 4) 2018년도「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이행점검 결과

 

□ 국조실 은 작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17.12.27) 에 대한 그간의 이행상황 을 위원회에 상정 후 점검했습니다.

 

< 점검 결과>

 

ㅇ 54개 세부과제 중 △ 계란 전수검사 실시 , △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의무화 , △ 식품안전사고 표준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 37개 과제 를 완료 했고, △ 축사 방제 전문업 신설 , △ 가금류 (닭·오리 등)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 등 법령 제·개정을 수반 한 17개 과제 는 추진 중 입니다 .

 

< 주요 성과 >

 

ㅇ 계란의 선별 · 세척 유통 , 축사환경 개선사업 지원, 인증제도 개선 등 을 통 해 계란 부적합 적발 사례가 감소 (’17년 : 78건 → ’18년 : 9건) 했고,

 

- 친환경 인증농가 에 대한 인증심사기준 강화 ,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관 리 프로그램 도입 추진 등 농·축·수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됐습니다.

 

- 아울러, 민관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효율성 높은 국내산 닭 진드기 방제약품 을 개발 해 양계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 HACCP 불시평가제도 를 도입 해서 HACCP 인증제품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ㅇ 다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 제·개정 과제 들은 조속히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181228(11시40분) 이낙연 국무총리,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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