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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03 조회수 : 94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 및 폐교활용시설 설치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28일(금)부터 2019년 2월 6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규제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바닥면적 500㎡ 미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500㎡ 이상 체육활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 500㎡ 미만 체육활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더욱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대부분이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안에 500㎡ 미만 소규모 체육활동시설도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교를 활용한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의료 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등이 허용되는 유사 입법사례를 고려하여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 체육시설, 기 숙사 설치 행위 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 외에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동물 관련시설의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기존에는 동물 관련시설의 허용 기준을 해석하는 데 일부 혼란이 있었다 * .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용기준을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의 최소규모 이하’로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한다.

 

* 예를 들어, 소 사육시설은「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 (100?900㎡) 이하 규모로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용기준이 100㎡인지 900㎡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음

 

김 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 중 비합리적인 요소를 선별하여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19년 2월 6일 (수)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 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 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의견제출처>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전화 : 044-200-5530∼5532, 팩스 044-200-5549)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 집 : http://opinion.lawmaking.go.kr

첨부파일 181228(조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수산자원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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