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안포털

로그인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 모니터링 영상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 점용·사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 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 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바로가기

  • 연안지도
  • 연안관리
  • 공유수면관리
  • 연안소식
  • 자료실
  • 연안지도

연안관리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공유수면관리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점용·사용
    • 공유수면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연안소식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자료실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연안지도

  • 연안지도

전체메뉴

연안포털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잠시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예정입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연안소식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1. 홈
  2. 연안소식
  3. 뉴스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바닷속 소나무 ‘해송류‘ 4종, 보호대상해양생물 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2-26 조회수 : 101

바닷속 소나무 ‘해송류‘ 4종, 보호대상해양생물 된다 
- 해수부, 빗자루해송 등 4종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2월 24일(월)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해송류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한다.

 

‘해송’은 생김새가 소나무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산호류인 해송은 청정해역에서만 서식하며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 및 서식지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최근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해지고, 해송류가 장식품, 세공품 등의 재료로 많이 쓰이게 되면서 훼손과 남획이 우려되어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된 해송류는 ‘빗자루해송’, ‘망해송’, ‘긴가지해송’, ‘실해송’ 등 4종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소수의 개체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현재 4종 모두「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던 ‘장수삿갓조개’는 과거 작은뿔럭지삿갓조개의 아종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분류학적으로 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이번에 지정이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호대상해양생물은 77종에서 8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종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심사와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민간자문회의를 통해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신중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 추가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하였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새롭게 지정된 해송류 4종은 국제적 희귀종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해송류 4종에 대한 분포 및 서식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포획·채취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포획·채취 · 이식 · 가공 · 유통 · 보관 · 훼손 등 금지(가공 · 유통 · 보관의 경우 죽은 것도 포함) 

첨부파일 181224(조간) 바닷속 소나무 ‘해송류‘ 4종, 보호대상해양생물 된다(해양생태과).pd
  • 2021년까지 부산항 신항 항만서비스 수준 높인다
  • 해양사고 예방 첫걸음, 준해양사고 뉴스레터 첫 발간
해양수산부

(본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 시스템문의 051-773-5694(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포털소개 개선의견수렴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저작권 정책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ll right reserved.

해양수산부 이 누리집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