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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연임안 이사회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1-23 조회수 : 141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연임안 이사회 통과

- 제121차 국제해사기구 이사회에서 40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연임 찬성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2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21차 국제해사기구(IMO) * 이사회에서 임기택 현 사무총장의 임기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안(1차 임기 2016~2019, 2차 임기 2020~2023)이 40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직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선박안전, 보안 및 해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60여개 국제협약의 제 · 개정과 관련 결의서 1,950여종을 관장하는 UN 산하 전문기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외교부(장관 강경화), 주영국대사관(대사 박은하)은 임 사무총장의 전문역량과 재임 중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40개 이사국으로부터 연임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각 이사국의 지지성향을 분석하는 한편, 런던 현지 대사관 초청만찬 및 이사국 주요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임 사무총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두터운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이사회에서 40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연임 동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다.

 

특히 파나마, 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이사국은 임 사무총장이 지난 3년간 사무국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보여준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임 사무총장을 향후 선박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주요 현안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면서 연임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이사회에서 이사국의 연임 동의가 결정됨에 따라, 임 사무총장에 대한 연임 동의 안건은 내년 12월 개최될 제31차 총회에 제출되어 최종 승인받을 예정이다.

 

총회에서 승인이 되면 임 사무총장은 2023년까지 8년 동안 유엔기구 수장을 역임하게 된다.

 

임 사무총장은 상선 승선경력과 30년간의 해양수산분야 공무원 재직 경력 등을 통해 실무와 행정능력을 고루 갖춘 종합 행정가로 평가받고 있다.

 

1986년부터 국제해사기구의 각종 회의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였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국제해사기구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협약준수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제해사기구 연락관(1998~2001) 및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2006~2009)으로 재임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2016년 한국인 최초로 제9대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3년간 국제해사기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균형감 있게 조율하는 등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특히, 임 사무총장이 재임기간 중 스마트 · 친환경 해운을 강조한 ‘2018- 2023년 국제해사기구 전략계획 * ’을 채택(2017. 12.)하여 향후 국제해사기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과, ‘국제해사기구 선박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을 채택(2018. 4.)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운 및 해양환경 보호에 노력해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국제해사기구가 향후 6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협약이행 강화 등 집중해야 할 7개 분야에 대한 전략 방향을 포함하는 계획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임기택 사무총장의 연임 동의로 우리나라가 사무총장 배출국이자 국제해사기구 A그룹 이사국의 입지를 다시금 확립하는 한편, 해사분야의 주요 정책을 주도하고 산업계와 함께 새로운 국제규범을 이끌어 나갈 큰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81122(즉시)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연임안 이사회 통과(해수부, 외교부 공동)
  • 해수부, 해외항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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