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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1(석간) 내년도 대서양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현 수준 유지한다(국제협력총괄과).hwp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1-21 조회수 : 143

내년도 대서양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현 수준 유지한다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제21차 특별회의에서 결정 -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는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개최된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CCAT * ) ’ 제21차 특별회의 (11. 10.∼11. 19.) 에서 2019년 우리나라의 눈다랑어 어획할당량을 현 수준 (1,486톤, 12척) 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ICCAT :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는 대서양 수역 참치에 대한 효과적 자원 보존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66년에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로, 현재 우리나라 등 5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눈 다랑어는 대표적인 고급 횟감용 참치로서 과도한 어획으로 자원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는 눈다랑어 자원을 보호 하고 무분별한 남획을 막고자 지난 2005년부터 총허용어획량 (TAC * ) 제도를 도입하여 눈다랑어의 어획량을 관리해 왔다.

 

* Total Allowable Catch :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을 위해 과학적 자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어획한도를 설정한 후 국가별로 배분하는 방식

 

그러나 EU, 대만, 가나 등 일부 국가들이 과도한 어획으로 2년 연속 (2016~2017) 대서양 수역 눈다랑어의 총허용어획량을 초과하여, 과학 위원 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회의에서 내년도 총허용어획량 (‘18년 65,000톤) 의 감축을 논의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량과 회원국별 감축량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선 내년에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년 말 열릴 예정인 제26차 정기 연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업선박 척수 제한, 어류군집장치 (FAD * ) 감축 (척당 500개 → 350~200개) 등 눈다랑어 자원 보호를 위한 조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연안 개도국들이 자국의 수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조치임을 주장하며 반대해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Fishing Aggregating Device : 어류의 군집을 유도하기 위해 해상의 표층에 설치하는 장치

 

한편, 대서양 수역의 녹새치와 백새치도 최근 과도한 어획에 따른 자원량 감소가 우려되어 회원국별 어획한도량 감축이 논의되었으나, 회원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눈다랑어와 마찬가지로 현 수준을 유지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두 어종의 우리나라 어획할당량도 현 수 준 (녹새치 35톤, 백새치 20톤) 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조업감시 강화를 위해 선박 위치추적장치 (VMS * ) 의 보고 주기를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였다.

 

불법 어획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항구 검색 조치의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검색 절차 등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불법어업 혐의 어선의 입항을 거부하거나 항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는 등 다양한 보존관리조치가 채택되었다.

 

* VMS : Vessel Monitoring System

 

강인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눈다랑어의 어획할당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앞으로 자원회복을 위해 어획할당량을 감축 하자는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라며, “이에 대해 우리 원양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절히 대응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81121(석간) 내년도 대서양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현 수준 유지한다(국제협력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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