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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화주-국적선사 상생 협력 첫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0-26 조회수 : 154

수출입 화주-국적선사 상생 협력 첫발

- 23일(화) 선주와 화주 기업 간 상생 협약식 열려 -

 

국적 화주와 선사가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현대글로비스, 판토스, 삼성 SDS 등 국제물류 주선업체와 한국해운연합 * , 한국선주협회와 함께 23일 (화) 오후 3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선주-화주 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하였다.

 

* 14개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의 자발적 결성체

 

이번 협약에서 국적 화주는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 수송을 확대하고, 국적 선사는 효 율적인 해상운송을 위한 신규 노선 개설과 국적 화주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행사 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현대글로비스 김정훈 대표이사, 판토스 최원혁 대표이사, 삼성SDS 홍원표 대표이사 등 대형 국제물류주선업체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선사 측에서는 한국선주 협회 이윤재 회장과 한국해운연합을 대표하여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 및 주요 선사의 임원진이 참석 하였다.

 

이번 상생협약은 크게 3가지의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 선·화주 기업은 컨테이너 분야의 장기운송계약 등 장기 협력 관계 정착을 통해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 수송을 확대하고, 국적 화주 맞춤 형 서 비스 제공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 선사는 효율적인 해상운송을 위해 신 규 노선 개설 과 서비스 공급망 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화주는 신규 노 선을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화물 제공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 선주와 화주는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 내용 을 조정하는 등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 로 하였다.

 

이번 협약은 수출입 화물운송의 수탁자인 해운선사와 위탁자인 대형 국제물류주선업체 간에 최초로 맺어지는 자발적인 협력의 약속이며, 상생을 다짐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장기운송계약 도입, 표준계약서 보급 등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개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상생은 상호 신뢰와 배려를 통해 모두가 함께 이익을 얻는 지속가능한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화주와 선사가 조금씩 더 양보하고 서로의 필요를 맞추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이 협약식이 선사와 화주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여 상생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81023(15시) 수출입 화주-국적선사 상생 협력 첫발(해운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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