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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특별단속으로 불법 중국어선 6척 나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0-26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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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특별단속으로 불법 중국어선 6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서해어업관리단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하반기 특별단속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6척 * 을 나포하였다.
* ①요영어xxxxx호(98톤, 승선원 16명, 영구선적),②요영어xxxxx호(99톤, 승선원 16명, 영구선적), ③진당어xxxxx호(47톤, 승선원 9명, 북당선적),④요단어xxxxx호(48톤, 승선원 10명, 단동선적) ⑤진당어xxxxx호(44톤, 승선원 10명, 북당선적),⑥기임어xxxxx호(51톤, 승선원 10명, 임구선적)
6척의 중국 유망어선들은 조기 어장이 형성된 가거도 서방해역에서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이 지켜야 할 조업조건 * 을 위반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균 약 40∼42mm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참조기를 불법 포획하였다.
*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유망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0m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서해어업관리단은 이 선박들을 흑산도 인근 해상으로 압송한 후 조사 중이 며 ,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서해어업 관리 단 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조업에 사용한 불법어구와 불법포획 어획물 전 량 을 압류하고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서해에 성어기를 맞은 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 유망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라며, “ 우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12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 국어선 총 56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34억 3천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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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22(즉시) 서해어업관리단, 특별단속으로 불법 중국어선 6척 나포(지도교섭과, 서해 |
181022(즉시) 서해어업관리단, 특별단속으로 불법 중국어선 6척 나포(지도교섭과, 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