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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특별단속 첫 날 중국 유망어선 3척 나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0-22 조회수 : 157

남해어업관리단, 특별단속 첫 날 중국 유망어선 3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남해어업관리단은 하반기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시작한 첫 날인 19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

 

* 참조기 등 주요어종의 어장 형성시기에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18. 10. 19.∼10. 24.)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5호는 19일 오전 6시경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A어선을 검거하였고, 무궁화3호는 오전 8시경 그물코 규격 위반 B어선과 어획물 축소 보고를 한 C어선을 잇달아 검거하였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망어선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그물코 규격**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그러나, A어선과 B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그물코 40mm)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였으며, C어선은 실제 어획량을 축소하여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어선은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B·C어선은 제주항으로 압송하여 조사 중이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유망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0m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남해어업관리단은 남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국가어업지도선 6척을 총동원하여 불법조업 우범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조업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무허가 조업 등 3대 위반(무허가, 영해침범, 공무방해) 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현재까지 중국어선 24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12억을 징수한 바 있다.

첨부파일 181019(즉시) 남해어업관리단, 특별단속 첫 날 중국 유망어선 3척 나포(지도교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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