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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장비·용품 검사기준 개선하여 등대 품질 높인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9-28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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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장비·용품 검사기준 개선하여 등대 품질 높인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을 개정하여 10월 1일(월) 고시한다.
* 등명기(항로표지의 위치 및 기능을 표시하는 조명기구), 충방전조절기(축전지의 충전과 방전을 조절하는 장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등명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크기(렌즈의 직경)에서 성능(빛이 도달하는 거리)으로 개편하였다. 이로써 등명기의 고성능화와 경량화, 소형화 등을 위한 기업의 기술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등명기: 9 → 15항목(LED), 11 → 17항목(전구식) / 충방전조절기: 11 → 19항목
이번에 고시하는「항로표지 장비 · 용품 검사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의 ‘법령바다 게시판(훈령/예고/고시/공고)’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은 “이번에 개정되는 검사기준이 항로표지 장비 · 용품의 기술과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약 5,300여 개의 항로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2년부터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항로표지에 사용되는 장비 · 용품의 성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
| 180928(조간) 해수부, 장비·용품 검사기준 개선하여 등대 품질 높인다(항로표지과).h |
180928(조간) 해수부, 장비·용품 검사기준 개선하여 등대 품질 높인다(항로표지과).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