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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륙에서도 요트를 즐긴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9-19 조회수 : 171

이제 내륙에서도 요트를 즐긴다
 - 해양수산부,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 12개소 선정 -

 

이제 내륙지역에서도 수상레저를 자유롭게 즐기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내에 내수면 마리나를 도입하기 위한 입지조건 검토*를 마치고, 춘천 의암호 등 12개 지역을 내수면 마리나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 효과적인 친수공간 활성화를 위한 입지조건 검토용역(’17. 6.∼’18. 8.)

 

[ 마리나란 ?]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 모터보트 등을 위한 항구로 , 항로와 정박시설 뿐만 아니라 주차장 ? 호텔 ?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

 

내수면 마리나는 해수면에 비해 수면이 잔잔하여 수상레저 초보자도 안전하게 즐기면서 교육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외곽 방파제를 갖출 필요가 없고, 공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이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번 후보지 선정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일본·유럽 등 해외사례와 국내 내수면(하천, 호수, 방조제 등)에 대한 환경·입지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내수면 마리나 개발유형으로 도심 레저형, 전원 휴양형 2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도심 레저형

전원 휴양형

도심 강변의 친수공원 역할을 하며 수상레저 교육과 스포츠 체험 등이 가능한 형태

호수 , 내수면 리조트 , 호텔 등과 연계한 휴식이 가능한 형태

 

아울러,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64개소*를 대상으로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12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 서울 1개소, 인천 1개소, 대전 1개소, 부산 9개소, 대구 1개소, 경기 6개소, 강원 2개소, 충북 11개소, 충남 8개소, 경북 5개소, 경남 6개소, 전북 6개소, 전남 7개소

 

** 인문사회여건(접근성, 시장성, 사업추진 용이성, 사후연속성)/자연환경여건(수상·육상)

 

이번에 선정된 최종 후보지 12개소는 현재 마련 중인「제2차(‘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내수면 마리나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외에도 내수면 마리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제2차(‘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도심에서 접근하기 쉬운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현재 내수면 마리나는 2개소*에 불과하여 관련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내수면 마리나 개발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 마리나, 아라 마리나

첨부파일 180920(조간) 이제 내륙에서도 요트를 즐긴다(해양레저관광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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