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붉은불개미’ 확산 차단에 범 부처 총력 대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9-19 조회수 : 170 |
|---|
|
‘붉은불개미’ 확산 차단에 범 부처 총력 대응
□ 정부는 9월 17일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7마리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개체 및 석재에 살충처리·1차 소독, 석재 밀봉 등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금일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9월 18일(화) 오후에 밀봉 보관해 두었던 석재에서 여왕개미 1마리와 공주개미 2마리 및 붉은불개미 군체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15시 30분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붉은불개미 확산 차단을 위한 범부처 방역대책을 점검했습니다.
* (참석) 환경부 차관·관세청 차장, 농식품부 · 행안부 · 해수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 실 · 국 · 과장
□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붉은 불개미 발견 현황 및 긴급 방역조치 상황 및 추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붉은불개미 발견 현황
ㅇ 9월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되어 확인된 붉은 불개미는 일개미 7마리였으나, 9월 18일 전문가 합동조사* 과정에서 전날 밀봉해 두었던 석재**에서 여왕개미 1마리, 공주개미 2마리, 수개미 30마리, 번데기 27개, 일개미 770마리 등 약 830마리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ㅇ 국경지역(항구, 보세창고) 외부에서 여왕 개미를 포함한 대량 군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나, 관계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하역후 대구현장으로 직송되었고, 또한 발견장소로 이동된 지 일주일이 되지 않아 결혼비행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붉은불개미가 공사현장 이외의 국내 생태계로 확산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 긴급 방역조치 등 초동대응 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① (발견 현장) 정부는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어제 발견현장에 살충제 살포 및 1차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여왕개미 및 군체 등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금일 전문 방역업체에서 약제소독을 실시하였고, 내일 훈증소독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반경 500m까지 10m간격, 반경 500∼1km까지 15∼30m간격, 1∼2km까지 50m 간격으로 트랩 설치
② (부산 허치슨·감만항 등 항만) 해당 석재가 수입된 부산 항만에 대해서는 이미 육안관찰 및 개미베이트 추가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추가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주요 4개항(부산·인천·평택·광양)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외부전문가에 의한 붉은불개미 조사용역을 실시해 왔는바, 이를 최대한 조속히 종료하여 항만에 대한 예찰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③ (트럭·컨테이너) 해당 석재가 실려있던 컨테이너 8개 중 3개는 이미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5개는 수출을 위해 신선대부두에 적치중입니다. 적치중인 컨테이너 5개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해수부, 검역본부).
④ (국경검역 대폭 강화) 석재는 그 특성상 검역대상이 아니나, 세척하지 않아 나무뿌리 등이 붙어 있거나 외래 병해충이 섞여 있을 우려가 큰 석재에 대해서는 세관검역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26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역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 해당지역에서 수입되는 조경용 석재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전 약제살포 및 국내 도착시 수입 항만에서 자진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⑤ (부처협조 및 제도개선) 붉은불개미가 공항·항만 등 국경지역에서 발견될 경우에는 검역본부·관세청이, 주택가·도심지일 경우에는 환경부·지자체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되, 이 사안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부처간 긴밀한 공조하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높은 석재에 대해서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現 3개)으로 관리하여 검역대상에 포함하도록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이번 붉은불개미 방역·확산방지와 관련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ㅇ 오늘 논의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도록,
-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국민들이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생시 신속히 신고(☏044-201-7242, 054-912-0616)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180918 붉은불개미 대책회의 보도자료.hwp |
180918 붉은불개미 대책회의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