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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가는 길 23일 오전·귀경 길 24일 오후 피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9-19 조회수 : 170

고향가는 길 23일 오전·귀경 길 24일 오후 피하세요
- 9월 21일부터 6일간 추석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시행 -

 

◈ 총 3,664 만 명 ( 하루 611 만 명 ) 이동 … 승용차 (86.1%) → 버스 (9.0%) → 철도 (3.7%) 순

◈ 추석 전 · 후 3 일간 (9.23.~9.25.) 모든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화장실 · 수유실에 대한 불법카메라 특별점검

◈ 1 일 평균 고속버스 1,221 회 · 열차 39 회 · 항공기 7 편 · 여객선 210 회 증회

◈ 첨단 정보통신기술 (IT) 활용 … 실시간 지 · 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정보 제공

 

□올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9월 23일(일)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당일인 9월 24일(월)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지난해보다 짧은 연휴(10→5일)로 고향 방문 전후 나들이 차량이 줄어 귀성·귀경 모두 총소요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귀성은 서울→부산 6시간, 서서울→목포 5시간 등으로 지난해 보다 최대 1시간 50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경은 부산→서울 8시간 20분, 목포→서서울 8시간 20분 등 지난해보다 최대 20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ㅇ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21~9.26, 6일) 동안 총 이동인원은 3,664만 명, 1일 평균 61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55만 대이고, 10명당 8명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도로 · 철도 · 항공 · 해운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안전 수송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10대/일, 한국도로공사)과 암행 순찰차(21대/일, 경찰청)의 합동 단속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다.

 

 ㅇ최근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차원으로 연휴기간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대한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포함)·철도역사·공항·버스터미널 내 여자화장실 및 수유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일일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ㅇ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방지를 위해 교통시설의 청결유지·소독 등 방역활동 강화, 위생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제 · 마스크 비치,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 등도 실시하였으며,

 

  -중동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내 소독강화(월→일/1회), 전용 주기장 지정·운영(인천공항 3곳) 등을 통해 항공기 관리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ㅇ이번 추석은 작년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 면제대상은 9월 23일(일) 00시부터 9월 25일(화)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ㅇ9월 22일(토)부터 9월 26일(수)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21시에서 4시간 연장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하여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6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 이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180918(석간) 고향가는 길 23일 오전·귀경 길 24일 오후 피하세요(국토부,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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