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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에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를 도와 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9-19 조회수 : 170

수산분야에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를 도와 드립니다
- 9. 19. 부터 고용추천서 발급...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획득 시 가점 부여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돕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9월 19일(수)부터 고용추천 제도를 시행한다.

 

수산분야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하도록 되어 있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수산분야에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추천서를 발급하여 이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 획득을 위한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이 고용추천서를 제출하면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수산업을 비롯한 농림축산업, 중소제조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서 숙련된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법무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얻어 국내에서 일할 수 있었으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E-7-4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여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 고용허가제, 선원취업, 방문취업 비자를 활용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도 등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 180점의 평가 항목 중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정부 부처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비자의 체류기간 비교>

비자

고용허가제 (E-9)

숙련기능인력 (E-7-4)

체류기간

3 년 ( 최대 4 년 10 개월 )

최초 2 년

체류관리

체류기간 종료 시 반드시 귀국

( 고용주 요청 시 재입국 가능 )

매 2 년마다 체류 연장 허가 후 지속 체류 가능 ( 귀국 불필요 )


수산분야 고용추천서 접수?발급은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발급 대상은 양식어업이나 연근해어업에 종사 중이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이다. 고용추천서 발급 시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업종별 고용추천서 발급요건 >

 

 

 

① 양식어업

항목

내용

배점

HACCP 인증 업체

- 양식장 시설에 HACCP 인증을 받은 양식업체

각 5 점

배합사료 사용 업체

- 배합사료 100% 사용 양식업체

보험 가입 업체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양식업체

친환경수산물 인증 업체

-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양식업체

우수 수출 업체

- 양식수산물 연간 10 만불 이상 수출 양식업체

정부포상 유공 업체

-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양식산업유공 정부포상 유공 자 ( 업체 )

② 연근해어업

항목

내용

배점

영세어가

- 10 톤 미만의 어선을 보유한 업체 ( 어선 )

각

5 점

관련법령 준수 업체

3 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가 없는 업체 ( 어선 )

수산자원회복 참여 업체

- 총허용어획량 (TAC) 관리 제도 참여 업체 ( 어선 )

- 자율휴어기 참여 업체 ( 어선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업체 ( 어선 )

친환경사업 참여 업체

-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참여 업체 ( 어선 )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치 보급사업 참여 업체 ( 어선 )

정부포상 유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포상 ( 공로 패 포함 ) 이상

3

※ 각 항목 별 로 중복 가능하며 , 최대 10 점까지 부여

 

고용추천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에 있는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담당자가 서류를 심사하여 고용추천서(유효기간 1년)를 발급한다.

 

* 제출처: (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전자우편) ccjw605@korea.kr

 

 

<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

 

 

 

 

신청서류 접수 ( 해양수산부 )

 

-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 증빙서류 등

▼

 

 

서류심사 ( 담당자 ) ; 15 일 기한

 

- 고용추천서 발급요건 해당 여부 검토

▼

 

 

고용추천서 발급

 

- 유효기간 : 발급일 기준 1 년

 


황통성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고용추천 제도로 그동안 인력난을 겪고 있던 수산 분야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용추천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3, 5467)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180919(조간) 수산분야에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를 도와 드립니다(소득복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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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본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 시스템문의 051-773-5694(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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