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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가시해마’를 지켜주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9-03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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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가시해마’를 지켜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약재로서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무분별하게 남획*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가시해마’를 9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 수산자원량에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마구 잡는 일
해마는 생김새가 말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가 아닌 어류에 속한다. 가시해마는 그 이름처럼 머리와 몸의 마디마디 사이에 가늘고 뾰족한 가시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마 중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가시를 지녔으며, 주둥이가 비교적 긴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가시해마의 몸길이는 약 10~13cm로, 외국 수역에서 관찰되는 가시해마보다 대체적으로 크기가 작은 편이다.
가시해마는 우리나라 남해안, 일본 서부 및 남부,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서태평양과 동인도양을 걸쳐 광범위한 수역에 서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9월 남해안의 여수 주변 연안에서 단 2마리만이 발견되는 등 만나기가 매우 어려운 종이다.
더욱이 가시해마는 깨끗한 아열대 바다의 잘피밭을 주 서식지로 삼는 특성을 지녀, 바닷물의 오염과 연안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진행됨에 따라 발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이 때문에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가시해마를 국제적 멸종취약종으로 지정하였으며, 해양수산부도 2012년「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가시해마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정부의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채취, 유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태계의 훼손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어획 시 간혹 혼획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해양경찰청이나 해양수산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달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된 가시해마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 www.ecos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180903(조간) 생존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가시해마’를 지켜주세요(해양생태과).pdf |
180903(조간) 생존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가시해마’를 지켜주세요(해양생태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