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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해양레저 즐기기, 사례로 배운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8-29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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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해양레저 즐기기, 사례로 배운다!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호버크래프트(공기부양선박), 수면비행선박
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5년간 발생한 레저선박 사고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주요 8건의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법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레저선박 운항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항행법규까지 하나로 묶어 책자로 제작하였다.
사례집에서는 대형 외항선이 주로 출입하는 전국 31개 무역항의 수상구역 안과 밖에서 레저선박에 적용되는 주요 항행법규*를 그림으로 쉽게 풀이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급박한 충돌 위험에 즉각 대응하기가 어려운 대형 상선의 조종특성에 대한 설명과, 음주 후 조타기 조작 금지규정, 선박등록·승선정원 규정, 해양기상상태 확인 방법 등 안전한 레저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내용을 함께 담았다.
* 무역항의 수상구역 안에서의 항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무역항의 수상구역 안과 밖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법 - 「 해사안전법 」
‘사고사례로 보는 레저선박안전 길잡이‘는 총 6,000부가 제작되며, 「 수상레저안전법 」 에 따른 전국의 수상안전교육 제공단체* 등을 통해 레저선박면허 소지자에게 직접 배포할 계획이다.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한국외양요트협회 및 한국해양소년단 등 총33개
김병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레저선박과 같은 작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충돌 등의 해양사고는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다.”라며, “이번에 배포하는 책자에 수록된 사고사례, 예방법 및 관련 항법규정 등이 레저선박 운항자의 해양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고사례로 보는 레저선박안전 길잡이’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 www.kmst.go.kr ) 자료실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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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829(조간) 안전한 해양레저 즐기기, 사례로 배운다!(중앙해양안전심판원).pdf | ||||||||||||||||||
180829(조간) 안전한 해양레저 즐기기, 사례로 배운다!(중앙해양안전심판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