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양국 불법조업 공동단속 10월 중 재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8-17 조회수 : 166 |
|---|
|
한·중 양국 불법조업 공동단속 10월 중 재개 -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한 · 중 양국 노력 강화 -
*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양측 간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과장급)로, 양국 EEZ에서의 양국어선 조업질서 평가 및 양국 지도단속 기관 간 이해증진 및 효율적 지도 방안 협의
이번 실무회의에 우리측에서는 해양수산부 임태훈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동 · 서 · 남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외교부, 한국수산회가 참석하였다. 중국측에서는 해경사령부 종민경 어업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부, 외교부, 중국해경 북해분국, 동해분국, 요녕성 어정관리국, 중국어업협회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한 · 중 양국은 서해상에서의 조업질서 유지 및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양국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특히, 지난 2016년 9월 발생한 중국어선원 사망사건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한 · 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를 오는 10월 중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 · 중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지난 2014년에 첫 도입되어 그간 총 7차례 실시하였고, 중국어선 56척에 대한 공동 승선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25척의 위반어선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우리측 시스템을 통해 중국 불법조업 증거 자료를 중국측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중국정부는 불법여부 조사 · 처벌 후 우리측에 다시 통보하는 시스템
임태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과의 불법조업 공동단속 재개를 통해 서해상에서의 조업질서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중국측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01년 한 · 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매년 400~500여 척이 단속되는 수준이었으나,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278척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작년 동기 대비 6척이 줄어든 86척으로 집계되는 등 양국의 공동노력으로 서해상에서의 불법조업 어선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 180817(즉시) 한.중 양국 불법조업 공동단속 10월 중 재개(지도교섭과).hwp |
180817(즉시) 한.중 양국 불법조업 공동단속 10월 중 재개(지도교섭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