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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 타결을 위해 지속 노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8-16 조회수 : 165

2018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 타결을 위해 지속 노력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 어기(‘18.7~’19.6)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일본 측과 6회*에 걸쳐 협의해왔으나,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8월초까지 개최키로 예정되어 있던 2018년 어기 협상 타결을 위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 2018년 어기 협상(총 6회) : 과장급 1회(‘18.4월), 국장급 3회(’18.5∼6월), 실장급 1회·차관급 1회(‘18.6월)

 

한일 양국은「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에 입어하였으나, 지난 2015년 어기가 종료(‘15.1~’16.6)된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상호입어가 중단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제3조에 따라 양국은 상대국 EEZ에서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매년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2018년 어기 협상에서의 주요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갈치 연승어선 입어규모에 대한 양측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

 

지난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한일 양측은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어선(30척)과 채낚기어선(10척)을 40척 줄여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우리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적인 입어규모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 우리어선 불법현황 : (‘12) 9건/연승5건 → (‘13) 12건/연승5건 → (‘14) 11건/연승7건 → (‘15) 6건/연승6건 → (‘16) 6건/연승4건 → (‘17) 1건/연승1건

 

이에, 우리측은 기 합의했던 40척 이외 추가적 감척방안도 전향적으로 제시하고, 아울러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향후 불법어선의 일본 EEZ 입어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두 번째 주요쟁점은 동해중간수역의 대게 어장에서 양국 어업인 간의 원활한 조업을 위한 어장의 교대이용에 관한 협의(이하 “교대조업 협의”)와 관련한 양측의 이견이다.

 

과거부터 양국 어업인은 동해중간수역에서 대게 조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일정한 수역과 기간을 합의하여 어장을 교대로 이용(‘01~’11년)해왔으나, 일본 어업인들의 교대조업 수역 및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 요구 등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교대조업이 중단된 바 있다.

 

* 정부간 입어협상과는 별도로 양국 어업인들은 교대조업 협의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민간 간 협의를 활발히 추진 중

 

- 한일 민간간 업종별 협의회 : 연승, 선망, 오징어 채낚기, 붉은대게 통발

 

- 2018년 민간 협의 : 한일 붉은대게어로장 협의회 개최(8.1∼2, 日 하코다테)

 

교대조업 협의는 2015년부터 재개되었으며, 민간단체인 한국수산회에서 주관하여 일본 측과 협의해왔다.

 

우리정부도 양측 어업인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언·지도하는 등 노력해왔지만, 교대조업 수역 및 기간 등에 대해 아직까지 양측 어업인간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입어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 없이 교대조업 협의는 다른 민간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양국 어업인들이 주도하여 상호 호혜의 목적 아래 자율적으로 협의토록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8년 어기 입어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일본 측의 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조속한 입어협상 타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80816(10시30분) 2018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 타결을 위해 지속 노력(지도교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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