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안포털

로그인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 모니터링 영상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 점용·사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 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 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바로가기

  • 연안지도
  • 연안관리
  • 공유수면관리
  • 연안소식
  • 자료실
  • 연안지도

연안관리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공유수면관리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점용·사용
    • 공유수면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연안소식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자료실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연안지도

  • 연안지도

전체메뉴

연안포털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잠시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예정입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연안소식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1. 홈
  2. 연안소식
  3. 뉴스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8년도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6-29 조회수 : 158

2018년도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 적조정보시스템 가동, 고수온 대응체계 고도화로 사전대비 철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매년 여름철 어 · 패류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적조 ·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표층수온은 평년보다 0.5~1.0℃ 높고, 적조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는 대마난류 세력도 보다 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적조와 고수온은 중규모로 발생하고 7월 중 · 하순경에 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조는 연례적으로 발생해오다가 '17년부터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대규모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고수온은 ’12년부터 매년 피해가 발생하는 등 고착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와 체계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적조 ·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며, 분야별 세부대응전략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선제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적조 · 고수온 발생 후 ‘주의보’ 발령 시 종합상황실(수산정책실장)을, ‘경보’ 발령 시 중앙수습본부(장관)를 운영하여 총력 대응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담당국장을 반장으로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현장파견관도 배치한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 점검 등을 위해 오는 29일 대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적조(코클로디니움) 발령기준 : 적조예비주의보(10개체 이상/㎖), 적조주의보(100개체 이상/㎖), 적조경보(1,000개체 이상/㎖)

 

* 고수온 발령기준 : 관심단계(주의보 발령 예측 7일전), 주의보(수온 28℃ 도달 시), 경보(28℃ 이상 3일 지속 시)

 

▲ 둘째,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안전시설 등을 확대한다.

 

적조 · 고수온 발생 우려지역에 어업인 현장간담회를 6~7월 중 3회에 걸쳐 실시하고,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사전모의훈련도 6~7월 중에 실시한다. 또한, 신속한 예찰과 방제작업을 위해 국비 38억 원을 지원하고, ’14년부터 ’18년까지 66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가두리 현대화와 어장재배치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 셋째, 예찰 · 예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적조정보시스템*’의 모바일 앱(App)인 ‘적조정보서비스’를 본격 활용하여 적조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적조의 예찰 · 예보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236개 지점에 대한 정기조사 · 예찰도 실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고수온 상습 피해지역과 양식장 밀집해역에는 실시간 수온관측시스템을 확충**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FAX, E-mail 제공 → (개선) 모바일 앱(적조정보서비스) 활용하여 실시간 제공

 

** (기존) 54개소 → (확충) 98개소 : 국립수산과학원 54개소, 기상청 44개소

 

▲ 넷째, 어업인 자율방제와 피해발생 시 조기복구도 추진한다.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자기어장 스스로 지키기 운동*을 추진하고, 어업인 자율방제단과 관계기관 합동 총력 방제활동도 전개해 나간다. 아울러, 6~7월을 ‘적조 · 고수온 집중 대비기간’으로 정하여 사육관리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대응 분위기를 확산하고, 피해 발생 시 2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폐사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조기 복구도 추진한다.

 

* 해상가두리(전체 가두리 20% 칸 비우기 실천), 육상양식장(조기출하, 급이 · 취수중단)

 

▲ 다섯째,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R&D를 추진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18.4)*하여 어업인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고수온 특보제에 관심단계를 신설**하여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또한, 양식품종별 특성 등을 분석하여 ‘표준사육매뉴얼***’을 마련하고, 적조의 근본적 피해예방 대책과 고수온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어종별 특약 선택(9개 품목)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업인 보험금 부담을 줄이고 가입률을 높임(40→50%, 3,800명 증가)

 

** (기존) 2단계(주의보 → 경보)  ⇒  (개선) 3단계(관심단계 → 주의보 → 경보)


*** (’18) 전복 → (’19) 넙치 → (’20) 조피볼락, 강도다리 → (’21) 돔류, 숭어, 쥐치

 

신현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자연재해를 인간이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올해도 적조 ·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기반으로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며, 어업인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80628(11시) 2018년도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양식산업과
  • 울릉도 접근성 강화 위해 항만 인프라 확충
  • ’18년 5월 전국 항만물동량, 총 1억 4천 238만 톤 처리
해양수산부

(본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 시스템문의 051-773-5694(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포털소개 개선의견수렴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저작권 정책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ll right reserved.

해양수산부 이 누리집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