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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 수립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6-21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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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 수립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16∼’20) 수립 이후 세계 경제여건 및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6일경 제4차(‘21~’30) 항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항만기본계획(10년 단위)은 항만개발전략, 개별항만의 정책방향, 개발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는 최상위 계획(항만법 제5조), 총 60개 항만 대상(무역항 31개항, 연안항 29개항)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종합 물류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여 항만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 총 60개소 : 국가관리 무역항 14개소, 지방관리 무역항 17개소, 국가관리 연안항 11개소, 지방관리 연안항 18개소
또한, 4차 산업혁명, 초대형 선박 및 LNG 등 친환경연료 선박 운항 등 미래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이를 위해 ▲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등) 등을 활용한 스마트 항만 구축, ▲ 미래 초대형선박에 대비한 항만시설 확보, ▲ LNG 벙커링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 선박?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장치 도입 등 친환경 항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만시설 및 주변지역의 안전 강화, 해양관광 확대에 따른 마리나?크루즈 시설 확보 등 다양한 요구를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경제적이면서도 지방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항만기본계획은 앞으로 전문 용역사의 기술검토와 전문기관*의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항만이용자, 관련업계, 학계,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0년 6월 확정 · 고시될 예정이다.
* 별도 공고를 통해 8월경 선정 예정
임현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항만을 통한 국내 수출입 화물의 처리 비중이 99% 이상으로 항만은 우리경제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라며,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으로 항만시설의 적기 확보는 물론 미래 해운 · 항만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180621(조간)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 수립 추진(항만정책과).hwp |
180621(조간)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 수립 추진(항만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