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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보증기관·지원 범위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6-08 조회수 : 157

수산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보증기관·지원 범위 확대

- 대출보증기관은 기술보증기금까지 확대, 시설자금 대출도 지원 -

 

 해양수산부가 수산분야 우수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적극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6월 7일(목)부터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대출보증기관을 기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까지 확대하고, 자금지원도 기존 운영자금에서 시설자금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수산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 (절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확인서’ 발급 → 수협은행을 통해 대출 실행

 

이번 수산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은 지난 2월 및 4월의 개선에 이은 제3차 개선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출보증기관을 기존 농신보에서 기보까지 확대하여, 기보의 기술창업대출보증(보증비율 90~100%) 등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화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모든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기술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보의 참여에 따라 1·2차 생산 및 수산가공업 뿐 아니라 수산연관 3차 서비스산업까지도 대출보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단, 기보의 기술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기보 자체 기술평가가 적용되므로 진흥원의 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됨

 

둘째, 사업화자금 지원 범위도 기존 운영자금에 추가로 건물·토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자금까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운영자금을 주로 지원하여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시제품 생산·연구·시험장비 구입 등의 목적으로만 1억 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화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업체당 10억 원 이내 범위에서 운영자금과 건물·토지를 제외한 시설자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참고) ’18년 수산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제도 개선 완료사항 >

◇ ’18.2 월 개선사항

- ( 사업방식 전환 ) 융자 → 이차보전

- ( 연간 총 대출규모 확대 ) 10 억 원 → 80 억 원

- ( 대출금리 인하 ) 3% → 2.5%

- ( 기업당 지원한도 확대 ) 최대 5 억 원 → 10 억 원

 

◇ ’18.4 월 개선사항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방안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 농신보 일반보증보다 지원조건이 우대된 “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 신용보증 * ” 적용

   * 보증비율 상향 적용 (80 ? 85% → 90 ? 95%), 보증료 0.2%p 차감우대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6월 7일 진흥원, 수협은행, 농신보, 기보 등 4개 기관과 ‘수산 우수 기술기업 육성 및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수산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수산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금융 지원, 수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산업의 고차산업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상호 노력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수산업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분야로, 수산분야 혁신성장을 위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수산 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80607(석간) 수산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보증기관.지원 범위 확대(수산정책과).h
  • 해수부,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18∼’22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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