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5-21 조회수 : 157 |
|---|
|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는 선박소유자가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게시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200만원(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가중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선 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5월 29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선원법 」 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해사노동협약(MIC,Maritime Labour Convention)을 반영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선원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선원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내에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의 미비 등으로 그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도 외항상선의 경우 「 선원법 」 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아 선내에 비치해야 하고, 동 증서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국·영문으로 게시하지 않을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며 증서를 받지 않고 항해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와 함께, 외국인 선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외국인 선원도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는 선박소유자가 국문뿐만 아니라 영어 또는 외국인선원의 국적국 언어로도 병행하여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도록 의무화된다.
* (외국인 선원 현황) (‘09) 13,789명 → (‘13) 20,789명 → (‘16) 23,307명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만처리 개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원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180522(조간)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선원정책과).hwp |
180522(조간)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선원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