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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감소 추세, 채취금지해역 8곳 해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5-04 조회수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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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감소 추세, 채취금지해역 8곳 해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은 기존 39개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중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8곳과 기준치 초과 9개 품종 중 피조개, 키조개 2개 품종에 대해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라 5월 1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 초과 지점 39곳 중 8개 지점에 대한 패류 채취금지를 해제하였다.
○ 또한,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4.12일을 기점으로 40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이후 독소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5월에는 채취금지 해제 해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기준치 초과지점 : (4.12일) 40개 → (4.17일) 39 → (4.26일) 32 → (5.1일 현재) 31
□ 품종별로는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9개 품종 중 피조개, 키조개 2종은 4.30일로 채취금지가 해제되어 모든 해역에서 채취가 가능하다.
○ 굴은 통영시 수도,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성포리, 사등리, 창호리), 하청면, 장목면, 창원시 구산면 구복리 연안에 대해 채취금지를 해제하였다.
○ 멍게와 가리비도 대부분의 해역에서 패류독소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 한편, 해수부는 패류독소 수치가 감소 추세이긴 하나, 과거 5월에도 패류독소가 발생한 점을 감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해역별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
○ 아울러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는 패류 등 섭취에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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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502(즉시) 패류독소 감소 추세, 채취금지해역 8곳 해제(어촌양식정책과).hwp |
180502(즉시) 패류독소 감소 추세, 채취금지해역 8곳 해제(어촌양식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