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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법」 등 개정법률 5건 5월 1일부터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4-30 조회수 : 158

「해양환경관리법」,「선박안전법」 등 개정법률 5건  5월 1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해양환경관리법」,「선박안전법」,「신항만건설 촉진법」,「항로표지법」등 5건의 개정법률이 5월 1일(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해양환경관리법」 개정법률 주요 내용

 

먼저, 해양오염사고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였다. 기존에는 비상오염계획서*가 현행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양오염사고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소유자·주요 설비 등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검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계획서가 현행화되도록 규정하였다.

 

* 오염사고 발생 시의 현장매뉴얼로 선박?해양시설 소유자가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에서 검인

 

해양환경개선부담금과 방제분담금 제도도 일괄 개선한다. 기존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100만L 초과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과 10회 이상 입출항하는 선박 등에 방제분담금**을 감면해주고 있었다.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오염물질 해양배출로 훼손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해양오염사고로 기름을 해양에 배출한 자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


** 방제분담금 :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해 방제선, 방제장비 등을 확보 ·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선사와 정유사가 납부
 

그러나,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위험이 있는 자가 부담금을 더 적게 납부하게 되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감면규정을 전면 폐지하였다. 다만, 방제분담금 납부와 관련한 혼란 방지를 위해서 방제분담금 감면규정 폐지는 내년 1월1일 이후의 선박 입항 및 수령 유류부터 적용한다.

 

이번 해양환경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해양오염사고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주요 내용

 

먼저 선박소유자와 화주의 책임이 강화된다. 앞으로 화주는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싣기 전에 반드시 화물의 총중량을 선박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해야할 의무를 지는 사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선박 소유자에게만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할 책임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선장, 선박의 실질적 관리인도 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선박검사를 담당하는 검사대행 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금액 한도*를 무제한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윤리경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 기존 법령에서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3억원, 선급법인은 50억원,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은 3억원,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3억원 등 상한액 설정


그 밖에도 선박용 물건 등의 형식승인 유효성을 5년마다 검증하도록 하고 선체두께 측정업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지도 · 감독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선박의 선령과 노후화 정도에 따라 두께측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박검사 제도를 대폭 보완하였다.

 

이번 선박안전법 개정 시행으로 인해 부정확한 컨테이너 화물 중량에 의한 복원성 계산의 오류를 줄이고, 선박의 안전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법률 주요 내용

 

그간 신항만건설사업은 막대한 투자규모에 비해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항만시설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항만건설 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주택건설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물류터미널사업, 체육시설업, 문화시설 설치 · 운영,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운영 등

 

또한, 신항만건설 사업과 연계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조?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를 명시하여 민간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였다.

 

* 도로, 철도, 용수 ·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이번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 시행으로 적기에 신속하게 항만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항만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항로표지법」 개정법률 주요 내용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파교란 등으로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치, 항법, 시각(時刻)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지상에 설치한 3개소 이상의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100㎑)를 이용하여 항법정보 등을 제공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로표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선박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을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되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수중암초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종전에 신고사항이던 사설항로표지의 기능 변경을 허가사항으로 전환하여 항로표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기타공공기관인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 · 연구 · 홍보 등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체계적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대학, 단체 등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항로표지법 개정 시행으로 등대와 같은 항로표지의 설치 · 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해상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전문기관 및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각 개정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180430(조간) 「해양환경관리법」,「선박안전법」 등 개정법률 5건 5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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