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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4-30 조회수 : 15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인도서에서의 생태복원?산책로 설치 등 최소한의 공공사업 허용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무인도서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6일(목)부터 6월 8일(금)까지 40여 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는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에서 재난구호 · 군사행위 외에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최소한의 공공목적 사업도 추진이 불가능했다. 또한, 무인도서 관리유형에 대한 이견제출 절차가 ‘이의신청’과 ‘변경신청’으로 중복 규정되어 있어 신청 시 일부 혼선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절대보전 · 준보전 ·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산책로 설치 · 생태복원 등 공공목적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등대 · 군부대 · 주민생업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더욱 적극적인 무인도서 관리?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그간 중복 규정되어 있던 ‘이의신청’, ‘변경신청’ 절차는 ‘변경신청’으로 일원화하여 신청 시 혼선을 없애고 편의를 높였다. 또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승인권한’이 해양수산부와 시 · 도지사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기존) 개발면적 3천㎡ 이상 해양수산부, 그 이하 시 · 도지사 → 
   (개정) 개발규모와 관계없이 시 · 도지사

 

이 외에도,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위법한 개발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간 법령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도서의 형상 훼손 등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위법행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8일(금)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무인도서에서 생태복원 등 공공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무인도서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용자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80426(석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해양영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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