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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복 종자도 재해보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4-30 조회수 : 157

이제 전복 종자도 재해보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전복 종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 출시... 5월 1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수산물(전복) 종자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최초로 도입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전복 주산지인 완도군 고금면을 대상으로 전복 종자 양식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08년 넙치를 시작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도입하였으며, ’17년 27개까지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부터는 그간 재해보상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종자 생산어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최초로 수산물(전복) 종자 양식보험을 도입하게 되었다. 전복은 전체 패류 생산량의 3.7%를 차지하나 생산액은 64.2%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양식품목으로, 양식방법도 표준화되어 있어 첫 번째 수산물 종자 양식보험 품목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 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패류) : 전체(428천톤, 899,687백만원), 전복류(16천톤, 577,368백만원)

 

이번 전복종자 양식보험은 종자 관련 보험상품 출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발되었으며, 종자 보험상품 출시로 고부가가치 패류인 전복의 전 생산과정*에 대해 보험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종전에 출시되었던 전복 관련 양식보험 : 해상가두리 전복(’10.5월 출시), 육상수조식 전복(’16.12월 출시)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의 전복 종자 양식어가 607가구 중 50%를 차지하는 전복 주산지인 완도군 내에서도 전복종자 생산이 활성화되어 있는 고금면의 61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전복종자 양식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은 태풍(강풍), 해일, 대설로 인한 수산물(종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평균 산지가격*의 90%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 통계자료 활용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순보험료의 50%와 부가보험료의 100%를 국고로 지원하며, 전라남도에서도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에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또는 법인으로, 5~6월과 10~12월동안 시범사업 지역 인근 수협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황통성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물 종자 최초로 양식재해보험이 적용된 만큼,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가의 경영 안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양식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80426(조간) 이제 전복 종자도 재해보험 가입할 수 있게 된다(소득복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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