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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제품 연안운송 활성화를 위해 민·관‘상생의 손’잡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4-25 조회수 : 158

철강제품 연안운송 활성화를 위해 민·관‘상생의 손’잡아

 - 25일(수), 해양수산부 · 철강제품 선주 · 화주 간 상생발전 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한국해운조합, 철강제품 선 · 화주 13개사와 함께 25일(수)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연안해운 분야 철강제품 선 · 화주 상생발전 및 전환교통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10년부터 친환경(도로운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1/6) 운송수단인 연안해운 수송 확대를 위해 도로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이번 협약은 철강, 연안해운 업계 간 신뢰 · 협력관계 구축으로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의 화물운송 분담률을 높이고, 합리적인 운임 결정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추진되었다.

 

협약에는 철강제품의 연안운송 활성화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 정부는 선주와 화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 선주와 화주는 연안해운 시장의 상생협력을 위해 합리적인 단가 산정, 담합 등 공정경쟁 저해 행위 예방 등의 세부과제를 적극 실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 ‘석유제품 선 · 화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 운송료 산정기준과 표준계약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업체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해오던 운임기준과 계약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안정적 연안운송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2014년 석유제품 분야에 이어 이번에 철강제품 분야에서도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선 · 화주 간 연안운송 활성화와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하여 상생협력 문화가 연안운송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마중물이 되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80425(조간) 철강제품 연안운송 활성화를 위해 민관‘상생의 손’잡아(연안해운과).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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