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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4-11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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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①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창업 우대보증 개선, 일반적인 창업보증 신설
1. 농신보 이용자 간담회
ㅇ 농어업 금융은 대표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며,농림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농신보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힘
① 농림수산업 분야는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자금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이는 농어민의 경영능력 등과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자연경관 보전, 식량안보 등 긍정적 외부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데 기인
② 농신보는 농림어업인의 신용을 보강하여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해옴
- 그러나, 현재 우리 농림수산업 분야는 ICT·IoT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농·공·상(農·工·商)이 융복합된 6차 산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농신보는 농어업 혁신성장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함
③ 앞으로 농신보의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농어업 新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함
- 특히, 청장년 귀농어업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전문교육 이수자 등이 벤처농어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음
- 농어업 대표 혁신분야인 스마트팜(smart farm) 조성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곤충사육업자, 농어촌 체험마을 등 농어촌융복합사업자도 농신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 더불어, 소액 전액보증 한도 확대(2천→3천만원) 등 농어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본연의 역할에도 더욱 충실하겠음
④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함께 준비한 이번 제도개선이 농어업이 새롭게 맞이한 新성장시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2.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ㅇ 한편, 귀농 인구 증가, 스마트팜 및 농촌융복합산업 확산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맞이하고 있음
? 농림수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융복합화·첨단화 등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위, 농식품부, 해수부,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기관 T/F를 통해 농신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나. 개선방안
ㅇ(현행)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촉진하기에는 농신보 창업지원 보증제도가 미흡
- 현재 농어업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우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1~2억원)가 제한적*
* 신용심사 완화,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경감 등 혜택이 있으나 보증대상이 농어업 후계자, 귀농어자,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로 한정
- 농어업 분야에서는 이상기후·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구상채무자가 된 경우가 많으나 재기지원 제도가 미비
?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관련 창업자(법인 포함) 전반에 대하여 일반적 창업보증 프로그램 신설(보증비율 85 → 90%)
? 우대보증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한도(1~2억원→3억원) 및 보증비율을 상향(90→95%) *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추가, 旣 지원대상의 업력요건(3년이상) 폐지 등
?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에 대해 채무를 감면(최대 75%)하고 신규 자금을 보증하는 재기지원제도* 마련 *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성실실패 판단 및 보증지원 여부 결정
ㅇ(현행) 농어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생산방식이 자동화·지능화되는 등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으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
- 농신보 보증대상이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농어업 혁신에 따른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곤란*
* 현행법상 곤충사육업, 실내 농작물 재배업, 농촌융복합산업, 농수산물 2차 가공업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농신보 보증이 어려움
- 스마트팜?양식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팜 예외보증*을 운영 중이나, 스마트팜 조성에 부족한 측면
* 예외보증: 대규모 시설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보증한도를 별도로 정하는 제도(현재 스마트팜, 첨단온실, 원양어선 현대화 등 12개 예외보증 운용)
? 농신보법상 농어업인 정의를 유연하게 규정*하고,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을 보증대상에 포함
* 농어업인 준용규정을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는 「농협법」, 「수협법」에서 산업종사자를 규정하는「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및「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으로 변경
?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스마트팜·양식 보증한도를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해 보증비율 상향 지원(85→90%)
ㅇ(현행) 물가상승, 농어업의 규모 확대 등으로 농어업 현장에서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체계 개선을 지속 건의해왔음
- 전액보증* 한도(2천만원) 및 동일인 보증한도(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에 대한 확대 요구 증가
* 영세 농어업인의 자금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 소액자금에 대해 전액보증(100% 보증)하는 제도
- 개인·법인 등 보증대상과 보증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적용하고 있는 보증료율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도 확대
* 보증금액 1억 이하, 1∼5억, 5억 초과의 3단계를 기준으로 개인 0.3%∼0.9%, 법인 0.5%∼1.2%의 보증료율 적용
→(개선)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율 체계 개선도 추진
? 높은 상환율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액보증 한도를 2천만원 → 3천만원으로 상향
* 대위변제율(‘17년말): 보증금액 3천만원 이하 0.5% / 전체평균 1.6%
? 농어업의 규모화?융복합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동일인 보증한도를 개인 10 → 15억원, 법인 15→20억원으로 확대
? 보증료 할증구간을 조정(개인 1,5억원→2,7억원, 법인 1,5억원→4단계 : 2,7,10억원)하여 보증료 비용부담 경감*
* ’17년 보증료 수입 604억원 기준, 약 7% 수준의 보증료(약 40억원) 경감
ㅇ(현행) 농신보는 농협중앙회가 관리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등 으로 기금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고, 수산업 및 기술심사 관련 업무능력도 미흡한 측면*
? 의무근무기간(예: 5년) 도입, 수산업 관련 인력 확대(5%→10% 이상) 및 전문팀 구성·운영, 전문직 채용 확대 등 운영 개선
? 전문직 채용 확대, 교육강화 등 업무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귀농어자 등 농어업 경영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
* 컨설팅 대상자: (현행) 보증금액 5억원 이상 → (개선) 3억원 이상
? 농업기술 외에 해양기술 및 농수산물 유통·가공 전반으로 기술심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기술평가 기관 확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외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을 추가 지정
□ 농어업 창업 활성화, 농어촌융복합산업 지원 등 제도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1년부터 보증잔액이 7,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제도개선에 따른 보증잔액 순증가액 추정(추세증가분 제외, 억원): (18년) 1,363 (19년) 3,985 (20년) 6,526 (21년∼) 7,682
*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신보 규정 개정절차를 미리 진행
□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
* (법) 보증대상 확대관련(농어업인?농수산물 범위, 농어촌융복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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