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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신흥시장 인도와 해양산업 상생 위한 기반 다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4-10 조회수 : 157

해수부, 신흥시장 인도와 해양산업 상생 위한 기반 다져
- 4.10 한·인도 해양협력포럼 개최 및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최근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와의 해양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0일(화) 부산 롯데호텔에서 ‘한-인도 해양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니틴 가드카리(Nitin Gadkari) 인도 해운도로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양국의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도는 지난 2015년 발표한 ‘사가르말라 프로젝트’에 따라 해양산업 관련 1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항만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해양분야 협력 관계도 공고하게 유지해 오고 있다.

 

* 인도 정부가 약 190억 달러를 투자하여 항만 근대화·항만 배후지 교통망 향상 · 해안개발 · 항만중심 산업화 등을 추진하는 해양개발 계획

 

이번 포럼에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 항만개발, 해운 · 물류, 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아울러 관심 있는 기업들 간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여 상호 간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양국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도 간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식이 열린다. 본 협정에 따라, 앞으로 양국은 상대국의 해기사 면허를 자국의 해기사 면허와 동등한 자격으로 취급하게 된다.

 

*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등 면허를 소지한 선원)를 승선시키기 위해 해당 국가와 해기사 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정부 기관 간 양해각서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과「선박직원법」제10조의 2에 따라 외항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승무자격증을 발급

 

이를 통해 전문인력인 해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우리 해운선사의 탱커선 승무경력자 구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포럼과 해기사 면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해양분야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해양분야 기업들과 우수 해기사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80410(석간) 해수부, 신흥시장 인도와 해양산업 상생 위한 기반 다져(국제협력총괄과,
  •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2곳 추가
  • (참고) 정부,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 제기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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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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