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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생명신호, 바다에서는 항상 켜두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4-04 조회수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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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생명신호, 바다에서는 항상 켜두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어선법」개정안에 따라,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난을 위해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미(未)작동·미(未)수리 시 부과하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 및 재설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은 어선이 해양사고를 당해 인명피해가 커지고 구조·구난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여, 어선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기존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상시작동 의무는 있었으나, 장치가 고장났을 경우 신고의무만 있고 수리 및 정상작동의 의무가 없어 어업인들이 신고만 하고 장비를 방치하는 등 관리상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어업인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조업하거나, 고장 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1차 적발 시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 부과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에 앞서 4월 한달 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및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정안 내용에 대해 주요 항·포구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 180404(조간) 어선의 생명신호, 바다에서는 항상 켜두세요(어선정책팀).hwp |
180404(조간) 어선의 생명신호, 바다에서는 항상 켜두세요(어선정책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