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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금어기 신설... 이제 잡지 말고 지켜주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4-04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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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금어기 신설... 이제 잡지 말고 지켜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안 어업인들의 숙원 사항이었던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5.11~8.31)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데,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1990년대 대비 1/4 가량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추진해 왔다.
* 주꾸미 산란기는 3월~5월, 8월~10월은 어린 주꾸미 성육기
산지 어업인 및 낚시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작년 초 주꾸미 금어기에 관한「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주꾸미 금어기 설정과 함께, 주꾸미 산란장 및 서식장을 조성하여 자원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에는 주꾸미 자원량이 ‘16년 대비 1,000톤 가량 회복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주꾸미 어획량(톤) : (‘98) 7,999 → (‘12) 3,415 → (’16) 2,281 → (‘17) 3,460
조일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우리의 미래자원인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성육기에 포획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통해 산란기 어미 및 어린 주꾸미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실질적인 자원 회복 효과를 거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령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180403(10시) 주꾸미 금어기 신설... 이제 잡지 말고 지켜주세요(수산자원정책과). |
180403(10시) 주꾸미 금어기 신설... 이제 잡지 말고 지켜주세요(수산자원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