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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도서민 교통 편의 높인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4-03 조회수 : 159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도서민 교통 편의 높인다
- 4.2~4.13 준공영제 확대 사업 대상자 공모... 적자항로 운영 선사 등 추가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보조항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4월 2일(월)부터 4월 13일(금)까지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 준공영제 : 사업을 민간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부분 역할을 맡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양수산부는 보조항로 사업을 추진해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승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여 항로를 유지함으로써 도서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적자가 심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선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항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항로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①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선사(적자항로 운영 선사)와 ②섬과 육지 간 1일 생활권 구축(1일 2왕복 운항)을 위해 운항을 확대하는 선사(1일 생활권 구축항로 선사)를 올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올해 시범사업 추진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준공영제 중장기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선사는 4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적자항로의 경우 보조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1일 생활권 구축항로의 경우 추가 운항하는 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하여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속 적자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선사들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그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운항을 축소했던 선사들이 사업을 확대하게 되어 도서민의 교통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국제적인 선박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 추세에 맞추어 국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연안 선박의 친환경 선박 개조를 지원한다.

 

*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의 황산화물(SOx) 배출규제를 2020년부터 전세계 해역으로 대폭 강화(3.5%→0.5%)하기로 결정(’16.10)하는 등 해양환경 규제 강화

 

지원 대상은 기존 노후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연안선사이며, 최근 개정(3.20)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라 개조 비용의 대출이자 2.5%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선사는 연중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이나 한국해운조합( www.haewoon.or.kr )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경영지원1팀(☎02-6096-2031, 2037)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준공영제 확대 정책과 더불어 여객선 현대화 사업, 친환경선박 개조 지원 등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연안여객선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정과제 62-4.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여객 서비스 체계 구축
  국정과제 80-1. 해운·조선 상생 협력 체계 구축

첨부파일 180402(석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도서민 교통 편의 높인다(연안해운과).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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