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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복을 입은 갯벌의 신사 ‘검은머리물떼새’를 지켜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4-03 조회수 : 157

연미복을 입은 갯벌의 신사 ‘검은머리물떼새’를 지켜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우리가 아끼고 보호해야 할 4월 의 보호해양생물로 연미복을 단정하게 차려 입은 신사를 연상케 하는 모습의 ‘검은머리물떼새’를 선정하였다.

 

도요목 조류인 검은머리물떼새는 몸길이 약 45㎝ 가량으로 부리와 다리는 붉은색, 몸 깃털은 검은색과 흰색을 띤다. 주로 해안지역, 섬의 바위 등 오목한 곳에 서식하고 굴, 게, 조개, 갯지렁이 등을 먹이로 삼으며 특히 굴을 즐겨 먹어 영미권에서는 ‘굴잡이(Oystercatcher)'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검은머리물떼새는 암수가 짝을 지어 생활하며, 번식기인 4~6월에 땅이나 바위에 둥지를 틀고 2~4개의 알을 낳아 암수가 번갈아가며 알을 품어 새끼를 부화시킨다. 유럽과 아시아대륙에 걸쳐 무리를 지어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개체는 극동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11,000여 마리 규모의 검은머리물떼새 무리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약 4,000여 마리는 2008년 연안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서천 유부도를 중심으로 서해안 일대에서 겨울을 보낸 뒤 번식을 위해 극동아시아 캄차카, 중국 동북부 등으로 흩어졌다가, 겨울철이 되면 다시 서해안 일대로 모여든다.


극동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는 검은머리물떼새는 최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위기근접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검은머리물떼새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상업·레저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호에 힘쓰고 있다.

 

* 천연기념물(문화재청)이자 멸종위기종(환경부)으로도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검은머리물떼새는 우리나라 서해안에 서식하는 주요 바닷새이자 생태적 가치가 높은 종으로 관리와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앞으로도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지 · 서식지 환경변화에 따른 개체수 변동 추이, 이동경로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개체수 회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180402(석간) 연미복을 입은 갯벌의 신사 ‘검은머리물떼새’를 지켜주세요(해양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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