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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초과해역 1곳 확대, 유통단계 홍합 1건 추가 발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4-03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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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초과해역 1곳 확대, 유통단계 홍합 1건 추가 발견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산해역 1개 지점과 유통단계 홍합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추가 확인되어 채취금지 및 제품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3월 2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 초과 지점은 28개 지점에서 29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주시 우리마트에서 3월 26일 판매한 피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되어 회수 · 폐기 조치 중이다.
ㅇ 해당 제품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3월 23일 채취하여 출하된 것으로 현재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 www.nfrdi.re.kr ) 예보?속보,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수산물안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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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330(즉시) 패류독소 초과해역 1곳 확대, 유통단계 홍합 1건 추가 발견(어촌양식정 |
180330(즉시) 패류독소 초과해역 1곳 확대, 유통단계 홍합 1건 추가 발견(어촌양식정